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정책은 이미 1890년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인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1909년의 판례에서 미국의 법원은 미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셔먼 법을 적...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정책은 이미 1890년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인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1909년의 판례에서 미국의 법원은 미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셔먼 법을 적...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정책은 이미 1890년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인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1909년의 판례에서 미국의 법원은 미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셔먼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후 1945년에 이르러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영향기준’이 성립하였다. 1976년의 판례에서는 국가간의 예양(禮讓)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법적 합리의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1993 년에는 국가간의 ‘진정한 의미의 마찰’에 대해서만 국가예양을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역외 적용을 강화하였다.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적용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나는 미국공정거래법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논의의 초점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가의 ‘영향기준’에 의한 판단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예양’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French Regional Policy in Postwar Era
The European Parliament's Right of Assent in the EC Treaty-Mak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