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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의 법적 지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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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5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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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는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아이돌보미의 공급체계와 돌봄노동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후속문제가 따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먼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지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는가, 아이돌보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이돌봄 종사자와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이돌보미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법 배제 규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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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는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는 노동법적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아이돌보미의 공급체계와 돌봄노동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후속문제가 따른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먼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지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다음으로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로서 어떠한 보호를 받는가, 아이돌보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아이돌봄 종사자와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이돌보미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의 노동관계법 배제 규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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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now, childcare worker has been blind to labor law protection, but it has been possible to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law as a result of recent court ruling. However, even if the worker’s status is acknowledged, the childcare worker’s supply system and the specificity of the childcare work can lead some problems, which is who employed, what are protected, how solve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 with exemption from the labor relations regulations, and how to be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worker. This paper focuses on this questions and first confirm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 Next, the article considers the legal issues and the subsequent challenges that accompany since childcare worker is recognized as a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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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now, childcare worker has been blind to labor law protection, but it has been possible to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law as a result of recent court ruling. However, even if the worker’s status is acknowledged, the childcare worker’s suppl...

      Until now, childcare worker has been blind to labor law protection, but it has been possible to receive protection under the law as a result of recent court ruling. However, even if the worker’s status is acknowledged, the childcare worker’s supply system and the specificity of the childcare work can lead some problems, which is who employed, what are protected, how solve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 with exemption from the labor relations regulations, and how to be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worker. This paper focuses on this questions and first confirm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ase. Next, the article considers the legal issues and the subsequent challenges that accompany since childcare worker is recognized as a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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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 Ⅲ. 남은 쟁점과 과제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 Ⅲ. 남은 쟁점과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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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

      2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3 정춘숙의원실ㆍ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ㆍ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첫 판결 이후"

      4 이소아, "아이돌보미 근로관계의 법적 검토" 2016

      5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6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7 윤자영,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82) : 2012

      8 방준식, "돌봄사업과 돌봄노동에 관한 법적 과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29-45, 2012

      9 박은정,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 (2): 2011

      10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1 국회입법조사처,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

      2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3 정춘숙의원실ㆍ국회 아동ㆍ여성ㆍ인권정책포럼ㆍ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첫 판결 이후"

      4 이소아, "아이돌보미 근로관계의 법적 검토" 2016

      5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박영사 2016

      6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7 윤자영,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82) : 2012

      8 방준식, "돌봄사업과 돌봄노동에 관한 법적 과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29-45, 2012

      9 박은정,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 (2): 2011

      10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11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6

      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8

      13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

      14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

      15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Ⅰ)" 박영사 2010

      16 하갑래, "근로기준법(전정 제21판)" 중앙경제사 2009

      17 하갑래,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37) : 207-231, 2011

      18 박선영,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젠더법학연구소 8 (8): 37-59, 2016

      19 박제성, "가사근로의 노동법적 포섭" 한국노동연구원 (128) : 2015

      20 강성태, "가사ㆍ간병종사자 고용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4

      21 여성가족부, "2018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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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7 0.17 0.1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9 0.17 0.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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