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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동업기업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연구 = Application of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for a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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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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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to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for a partnership business are computed as if the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entity theory, whereas the taxable income is divided into those of four groups, which are residents, non-residents,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is determined on a group basis according to the aggregate theory.
      Due to this disharmony, taxable income and taxes before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should be calculated twice and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are impaired.
      For a remedy, this paper suggests that taxable income should be computed as if a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but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should be computed by each partners, not by th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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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to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

      This paper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to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for a partnership business are computed as if the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entity theory, whereas the taxable income is divided into those of four groups, which are residents, non-residents,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is determined on a group basis according to the aggregate theory.
      Due to this disharmony, taxable income and taxes before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should be calculated twice and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are impaired.
      For a remedy, this paper suggests that taxable income should be computed as if a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but tax credits and tax exemptions should be computed by each partners, not by th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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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금액은 집합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실체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논리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계산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에의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되, 각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각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도 각자 계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집합론의 논리를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집합론의 논리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업자군별로 최대 네 번의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하던 것을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을 단순하게 한다. 둘째,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이 훼손되는 일도 없게 된다. 셋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요건적용여부와 한도초과 및 최저한세를 동업기업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해당 항목들을 동업자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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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금액은 집합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실체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논리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는 소득금액은 집합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면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실체론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논리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위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성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계산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형평에의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되, 각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기초로 각자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도 각자 계산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집합론의 논리를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집합론의 논리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산정방식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업자군별로 최대 네 번의 소득금액 계산이 필요하던 것을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함으로서 소득금액의 계산을 단순하게 한다. 둘째,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이 훼손되는 일도 없게 된다. 셋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요건적용여부와 한도초과 및 최저한세를 동업기업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해당 항목들을 동업자의 단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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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수, "파트너십 제도에 관한 연구"

      2 박 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2007

      3 안종석,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파트너십 과세제도 개정요강"

      5 재정경제부 TF팀, "파트너십 과세제도 TF 논의결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6 김재진, "파트너십 과세제도"

      7 이은미,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8 이준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4 (14): 51-98, 2008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10 이준규, "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9 (9): 9-27, 2008

      1 김진수, "파트너십 제도에 관한 연구"

      2 박 훈,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2007

      3 안종석,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파트너십 과세제도 개정요강"

      5 재정경제부 TF팀, "파트너십 과세제도 TF 논의결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6 김재진, "파트너십 과세제도"

      7 이은미,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8 이준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14 (14): 51-98, 2008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10 이준규, "법인에 대한 도관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9 (9): 9-27, 2008

      11 이준규,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12 이준규, "동업기업에의 출자와 관련한 과세상의 쟁점" 한국세법학회 14 (14): 128-161, 2008

      13 Lind, Stephen A, "Fundamentals of Partnership Taxation" Foundation Press 2008

      14 Burke, Karen C, "Federal Income Taxation of Partners and Partnerships" Thomson/West 2005

      15 재정경제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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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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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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