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건대 갑이 을에게 사정을 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하였다면 첫째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니 무어니 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둘째 만일에 그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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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생각건대 갑이 을에게 사정을 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하였다면 첫째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니 무어니 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둘째 만일에 그 매매계약...
생각건대 갑이 을에게 사정을 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하였다면 첫째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니 무어니 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고, 둘째 만일에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갑의 건물을 을에게 담보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약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
설령 그러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묵시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을까? 또는 한 걸을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물을 것 없이 이러한 경우를 일종의 담보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우리는 물권의 경우에 관습법이 성립됨을 경험한다.
양도담보는 물론이거니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있다.
위의 민법 제104조 규정에 해당한 매매관계에 있어서 이상과 같이 일종의 담보권을 인정함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의에 맞게 조정하는 소이연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관습법의 성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