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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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25-1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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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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