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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계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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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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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본적으로 국내 및 해외 문헌과 판례, 입법례 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우리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일본, 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포함)이 주요 비교대상이고, 필요한 경우 영미법계의 논의도 참조할 예정임.
      세부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다양한 종류의 상계계약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유형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여부
      이는 주로 독일에서의 선행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우리나라 및 외국 금융거래 실무 등에서 나타나는 상계계약의 유형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른바 ‘netting'이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방식의 법적 구조 및 특성도 연구해야 할 대상임.

      (2) 상계계약과 관련된 입법례의 조사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상 상호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우리 논의를 조사할 계획임. 나아가 이와 유사한 일본, 독일의 입법례 및 관련 논의들을 조사할 계획임. 특히 최근 일본 민법개정작업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1인계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할 계획임. 1인계산 제도는 다수당사자간 상계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는바, 이 경우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자와의 우열관계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참조할 계획임.

      (3) 상계계약과 관련한 판례의 조사
      특히 제3자와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외국의 판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확인한 판례로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7년 7월 18일)가 있는데, 위 판례 및 관련 학설상 논의를 세밀히 검토해 볼 예정임. 나아가 독일법계 및 영미법계의 판례도 조사해 볼 예정임.

      (4) 파산절차와 상계계약
      상계계약의 효력 문제는 파산절차와의 관련 하에 검토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임. 따라서 우리 도산법 및 해외 법제 하에서 상계계약 문제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확인·조사할 계획임.

      (5) 상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
      상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물권법정주의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논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기존 학설상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 계약이나 재산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미국의 법경제학적 논의도 조사하여 참고할만한 시각을 획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임.

      (6) 상계계약의 효력문제, 제3자와의 우열 판단기준
      비교법적,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상계계약의 효력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지, 제3자(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수행자 나름의 결론을 정립할 계획임. 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법정상계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갖는 의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종래 법정상계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우리 문헌상 논의 및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논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참고하여 연구수행자 나름의 결론을 정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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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국내 및 해외 문헌과 판례, 입법례 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우리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일본, 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포함)이 주요 비교대상이고, 필요한 경우 영...

      기본적으로 국내 및 해외 문헌과 판례, 입법례 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우리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일본, 독일(스위스, 오스트리아 포함)이 주요 비교대상이고, 필요한 경우 영미법계의 논의도 참조할 예정임.
      세부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다양한 종류의 상계계약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유형화의 실익이 무엇인지 여부
      이는 주로 독일에서의 선행논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우리나라 및 외국 금융거래 실무 등에서 나타나는 상계계약의 유형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른바 ‘netting'이라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방식의 법적 구조 및 특성도 연구해야 할 대상임.

      (2) 상계계약과 관련된 입법례의 조사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상 상호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우리 논의를 조사할 계획임. 나아가 이와 유사한 일본, 독일의 입법례 및 관련 논의들을 조사할 계획임. 특히 최근 일본 민법개정작업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1인계산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할 계획임. 1인계산 제도는 다수당사자간 상계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는바, 이 경우 법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자와의 우열관계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참조할 계획임.

      (3) 상계계약과 관련한 판례의 조사
      특히 제3자와의 우열관계와 관련한 외국의 판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확인한 판례로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평성7년 7월 18일)가 있는데, 위 판례 및 관련 학설상 논의를 세밀히 검토해 볼 예정임. 나아가 독일법계 및 영미법계의 판례도 조사해 볼 예정임.

      (4) 파산절차와 상계계약
      상계계약의 효력 문제는 파산절차와의 관련 하에 검토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반감될 것임. 따라서 우리 도산법 및 해외 법제 하에서 상계계약 문제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 확인·조사할 계획임.

      (5) 상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
      상계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물권법정주의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논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기존 학설상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아가 계약이나 재산권,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미국의 법경제학적 논의도 조사하여 참고할만한 시각을 획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임.

      (6) 상계계약의 효력문제, 제3자와의 우열 판단기준
      비교법적,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상계계약의 효력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지, 제3자(압류채권자)와의 우열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수행자 나름의 결론을 정립할 계획임. 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법정상계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갖는 의미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종래 법정상계와 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관한 우리 문헌상 논의 및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논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참고하여 연구수행자 나름의 결론을 정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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