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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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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식품위생법에 ‘불량식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을 요구하였고, 식품분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즉,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모법조항으로 하여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4조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4조에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라는 표제 하에 각 호에 위해식품에 대한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법률안은 불량식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지만 그 규정을 보면 현행 제4조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불비(不備)라고 할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의 내용상 용어의 불명확성과 각각의 조문상의 관련성 및 충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신설은 식품위생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만 더 키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불명확성 및 제4조와 제7조의 관련성 문제에 더하여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안 역시 행정상제재 뿐만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에서 어떠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성문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의 입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법률안과 같이 입법상의 불비(不備)는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법률안은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및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이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 현재의 법률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성문법정신에 맞도록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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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식품위생법에 ‘불량식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식품위생법에 ‘불량식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을 요구하였고, 식품분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즉,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모법조항으로 하여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4조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4조에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라는 표제 하에 각 호에 위해식품에 대한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법률안은 불량식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지만 그 규정을 보면 현행 제4조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불비(不備)라고 할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의 내용상 용어의 불명확성과 각각의 조문상의 관련성 및 충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신설은 식품위생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만 더 키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불명확성 및 제4조와 제7조의 관련성 문제에 더하여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안 역시 행정상제재 뿐만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에서 어떠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성문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의 입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법률안과 같이 입법상의 불비(不備)는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법률안은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및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이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 현재의 법률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성문법정신에 맞도록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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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불량식품범죄의 개념 및 실태
      • Ⅲ. 불량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안 분석
      • Ⅳ. 헌법 및 형법과의 관계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불량식품범죄의 개념 및 실태
      • Ⅲ. 불량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안 분석
      • Ⅳ. 헌법 및 형법과의 관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세진, "형사법과 헌법이념[제3권]" 박영사 2010

      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3 임웅, "형법상명확성의 원칙" 법학연구소 16 (16): 481-498, 2004

      4 김종덕,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 : 41-70, 2011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해설서-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를 중심으로-"

      6 박찬걸,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13-146, 2013

      7 Welzel, Hans,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 e. systematische Darstellung」 11.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Walter de Gruyter 1969

      8 Jescheck, "Hans 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 allgemeiner Teil」 4.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Duncker & Humblot 1988

      9 조기원, "2013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5호"

      1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업무계획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주요정책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 허세진, "형사법과 헌법이념[제3권]" 박영사 2010

      2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3

      3 임웅, "형법상명확성의 원칙" 법학연구소 16 (16): 481-498, 2004

      4 김종덕, "한국의 먹을거리 위험과 대응"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 : 41-70, 2011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해설서-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를 중심으로-"

      6 박찬걸,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13-146, 2013

      7 Welzel, Hans,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 e. systematische Darstellung」 11.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Walter de Gruyter 1969

      8 Jescheck, "Hans 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 allgemeiner Teil」 4. vollstandig neubearbeitete und erweiterte" Duncker & Humblot 1988

      9 조기원, "2013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5호"

      1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 업무계획 “안전한 먹을거리, 국민행복” -주요정책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1 이희성, "2012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4호"

      12 노연홍, "2011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3호"

      13 노연홍, "2010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2호"

      14 윤여표, "2009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1호"

      15 윤여표, "2008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0호"

      16 김명현, "2007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9호"

      17 문창진, "2006년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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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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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95 1.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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