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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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민 (전남대학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1-23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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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취소권 행사로 인한 유동적 상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상회복청구 또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일단 취소청구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수익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채권자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를 수익자에 비하여 우위에 두게 하고,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 또한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태도는 찬동하기 어렵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민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필수적으로 병합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과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변경을 통해 대상판결의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other creditors can also enjoy th...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other creditors can also enjoy the effect of restoration. In addition, a short-term exclusion period is provided to minimize the liquidity condition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The precedent takes a position to consider a request for restora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act.
Under this premise, once a request for cancellation is made, the beneficiary will be in an unstable position for a long time if the limit of the exclusion period is not applied to the request for restoration.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our creditor revocation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n that only creditors can make various choices, giving creditors an edge over bene- ficiaries, and infringing on relative invalidity and creditor egalitarianism.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resolve this legislatively, but the current civil law amendment does not include thi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solution that requires the merger of cancellation claims and restoration claims, and a plan to specify the scope of the exclusion period. And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needs to be changed through a change i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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