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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통일적 적용 필요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을 중심으로 ― = Regarding the Necessity of Unified Application of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Request for Cancellation and the Request for Restoration in the Exercise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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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취소권 행사로 인한 유동적 상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상회복청구 또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일단 취소청구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수익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채권자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를 수익자에 비하여 우위에 두게 하고,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 또한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태도는 찬동하기 어렵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민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필수적으로 병합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과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변경을 통해 대상판결의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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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과 다른 채권자들도 원상회복의 효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취소권 행사로 인한 유동적 상태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상회복청구 또한 고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일단 취소청구만 이루어지면 원상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수익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채권자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를 수익자에 비하여 우위에 두게 하고,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평등주의 또한 침해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태도는 찬동하기 어렵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현재 민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필수적으로 병합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과 제척기간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법 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의 변경을 통해 대상판결의 태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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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other creditors can also enjoy the effect of restoration. In addition, a short-term exclusion period is provided to minimize the liquidity condition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The precedent takes a position to consider a request for restora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act.
    Under this premise, once a request for cancellation is made, the beneficiary will be in an unstable position for a long time if the limit of the exclusion period is not applied to the request for restoration.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our creditor revocation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n that only creditors can make various choices, giving creditors an edge over bene- ficiaries, and infringing on relative invalidity and creditor egalitarianism.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resolve this legislatively, but the current civil law amendment does not include thi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solution that requires the merger of cancellation claims and restoration claims, and a plan to specify the scope of the exclusion period. And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needs to be changed through a change i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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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other creditors can also enjoy th...

    Under the Korean Civil Code,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onl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 effect of cancell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other creditors can also enjoy the effect of restoration. In addition, a short-term exclusion period is provided to minimize the liquidity condition caus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The precedent takes a position to consider a request for restoration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ancellation of a fraudulent act.
    Under this premise, once a request for cancellation is made, the beneficiary will be in an unstable position for a long time if the limit of the exclusion period is not applied to the request for restoration.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our creditor revocation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n that only creditors can make various choices, giving creditors an edge over bene- ficiaries, and infringing on relative invalidity and creditor egalitarianism.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resolve this legislatively, but the current civil law amendment does not include this.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solution that requires the merger of cancellation claims and restoration claims, and a plan to specify the scope of the exclusion period. And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needs to be changed through a change in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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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한국민사법학회 67 : 363-423, 2014

    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한국사법학회 24 (24): 217-246, 2017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21

    4 제철웅,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7 : 2017

    5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법원도서관 26 : 1995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8 박희호,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09-128, 2020

    9 윤진수 ; 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0 김천수 ; 이상진,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법학연구원 17 (17): 241-260, 2005

    1 정다영,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한국민사법학회 67 : 363-423, 2014

    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사해소권(詐害訴權, action paulienne)에서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한국사법학회 24 (24): 217-246, 2017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21

    4 제철웅,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7 : 2017

    5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법원도서관 26 : 1995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7 한국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8 박희호,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09-128, 2020

    9 윤진수 ; 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10 김천수 ; 이상진, "채권자 취소권의 법적성질" 법학연구원 17 (17): 241-260, 2005

    11 송오식, "채권법총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12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22

    13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4 이종문,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 - 이행청구와 채권양도통지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회 (35) : 79-118, 2013

    15 이재원,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민사판례연구회 39 : 2017

    16 조민혜, "예금명의신탁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민사판례연구회 39 : 2017

    17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한국민사법학회 83 : 69-129, 2018

    18 신신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 법원도서관 (105) : 2016

    19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민사판례연구회 39 : 2017

    20 강혜림, "사해행위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구제수단 - 프랑스, 독일, 일본 민법 개정 전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법학연구소 55 (55): 135-186, 2020

    21 이승,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 민사판례연구회 40 : 2018

    22 전원열, "부인권과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 법조협회 65 (65): 485-529, 2016

    2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3

    24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법원도서관 47 : 2008

    25 강혜림, "민법 제407조 해석에 관한 논의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3 (53): 97-147, 2018

    26 강구욱, "債權者取消權의 法的 性質에 관한 一試論" 법학연구소 34 (34): 321-352, 2017

    27 서인겸, "債權者取消權에서 債權者인 受益者의 保護에 관한 考察" 법조협회 59 (59): 45-81, 2010

    28 장윤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민사판례연구회 (36) : 517-56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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