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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권의 정치적 활용: 대통령과 언론중재위원회 = Political Utilization of the Right to Reply: Presidents an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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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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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ight to reply intrinsically create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p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aw the problem was that any right to reply law require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at right. In Korea,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s a mechanism to enforce the right to reply was originally devised for the public, but has degenerated into a tool for public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s. In practice,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oo often becomes the legally sanctioned method by which the powerful can wield threats against the press or chill the press.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and its officials' effective use of this arbitration commission runs against the goal and intention of the right to reply, which was to afford people an opportunity to get a prompt remedy for reputational injury by a press outle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the right to reply, as the U.S. Supreme Court warned, can be politically converted from a remedy for the defamed public into a suppressive measure for the powerful public servants.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right to reply in South Korea has been exploited by presidents, government officials, and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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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ight to reply intrinsically create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p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aw the problem was that any right to reply law requires the government...

      The right to reply intrinsically create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p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aw the problem was that any right to reply law requires the government to enforce that right. In Korea,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s a mechanism to enforce the right to reply was originally devised for the public, but has degenerated into a tool for public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s. In practice,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oo often becomes the legally sanctioned method by which the powerful can wield threats against the press or chill the press.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and its officials' effective use of this arbitration commission runs against the goal and intention of the right to reply, which was to afford people an opportunity to get a prompt remedy for reputational injury by a press outle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gue that the right to reply, as the U.S. Supreme Court warned, can be politically converted from a remedy for the defamed public into a suppressive measure for the powerful public servants.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explores how the right to reply in South Korea has been exploited by presidents, government officials, and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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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의 목적은 반론권이 명예를 훼손당한 일반 국민들 위한 구제 수단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론권이 명예훼손법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언론기본법에 처음 채택된 반론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반론권을 채택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부가 깊게 관여하는 언론중재위는 반론권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민을 위한 반론권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론권으로 변질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2백10건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 정부의 기관들과 공무원들은 모두 1천54건을 신청했으며, 그 숫자는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건수의 23%에 이르렀다. 반론권에 관한 한국의 상황은, 반론권이 신문 편집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져올 것이라고 두려워한 바이런 등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생각이 탁견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반론권이 언론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대신 언론인들의 자율기구나 법원이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반론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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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반론권이 명예를 훼손당한 일반 국민들 위한 구제 수단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론권이 명예훼손법의 대안이 아니...

      이 논문의 목적은 반론권이 명예를 훼손당한 일반 국민들 위한 구제 수단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론권이 명예훼손법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적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언론기본법에 처음 채택된 반론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반론권을 채택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부가 깊게 관여하는 언론중재위는 반론권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민을 위한 반론권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론권으로 변질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2백10건의 조정 신청을 했다. 노 정부의 기관들과 공무원들은 모두 1천54건을 신청했으며, 그 숫자는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건수의 23%에 이르렀다. 반론권에 관한 한국의 상황은, 반론권이 신문 편집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져올 것이라고 두려워한 바이런 등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생각이 탁견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반론권이 언론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국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인사와 예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대신 언론인들의 자율기구나 법원이 반론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의 반론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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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헌재 1991. 0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5 최대권, "헌법학" 박영사 1994

      6 정남철, "행정형 ADR과 언론조정ㆍ중재제도" (117) : 2010

      7 "한국일보"

      8 손태규, "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차이 ― 미국의 상당한 믿음 기준, 주의태만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79-106, 2010

      9 "조선일보, 2003. 03. 12자, 03. 28자"

      10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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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손태규, "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차이 ― 미국의 상당한 믿음 기준, 주의태만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8 (38): 79-1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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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서울지법 2004. 01. 26. 선고, 2004고합4701 판결"

      18 "서울지법 2004. 01. 26. 선고, 2004가합4688 판결"

      19 "서울지법 1999. 06. 24. 선고, 98고합556 판결"

      20 "서울지법 1998. 09. 23. 선고, 98고합410 판결"

      21 "서울중앙지법 2010. 0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22 "서울중앙지법 2010. 07. 14. 선고, 2009가합37997 판결"

      23 "서울중앙지법 2007. 11. 07. 선고, 2007가합33984 판결"

      24 "서울중앙지법 2007. 10. 10. 선고, 2006가합110662 판결"

      25 "서울중앙지법 2007. 03. 28. 선고, 2006가합75462 판결"

      26 "서울중앙지법 2006. 12. 08. 선고, 2006가합75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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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동아일보, "2001. 11. 27자, 2007. 04. 0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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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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