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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9
학술저널
39-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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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개정된 조특법으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 한도’ 적용은 잘못 - 조세심판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8·2019사업연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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