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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전반기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사례의 검토 = Die Tenorierungsvariante bei den Unvereinbarentscheidungen vom KVG von vierter Amtsz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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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주문만을 가지고는 그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기에 아주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곤 한다. 이는 채택된 결정주문이 그 결정에 있어 제기된 법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현재의 재판부인 제4기(2006. 9.이래 2009. 8.말까지)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를 결정원인별로 유형화함과 아울러 채택된 결정주문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불합치주문이 채택된 것은 총 21건으로 계속적용의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불합치결정이 15건이었는데 비해, 적용중지 불합치는 4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를 모두 채택한 경우는 2건이었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제4기 재판부에서도 아주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라는 관계의 시각에서 볼 때 논리가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구법에 대해서는 적용중지를, 그에 반해 신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용 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2건이었는데, 이는 불합치결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과 결정시점 이후 개선입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4건 모두,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6건 중 4건이 계속적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입법적으로 규율된 부분 그 자체 내지 비교대상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인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심판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며, 그 내용을 적절하게 결정주문에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점은 합헌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존중할 만하다 하겠다.
    결국 제4기 재판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다수 선고하면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영역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한 경우,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및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었다. 이들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축소해서 접근하거나 한정적인 주문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거나 또는 한정위헌청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였더라면, 부조화현상의 발생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번역하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주문만을 가지고는 그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기에 아주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주문만을 가지고는 그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기에 아주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곤 한다. 이는 채택된 결정주문이 그 결정에 있어 제기된 법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현재의 재판부인 제4기(2006. 9.이래 2009. 8.말까지)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를 결정원인별로 유형화함과 아울러 채택된 결정주문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불합치주문이 채택된 것은 총 21건으로 계속적용의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불합치결정이 15건이었는데 비해, 적용중지 불합치는 4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를 모두 채택한 경우는 2건이었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제4기 재판부에서도 아주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라는 관계의 시각에서 볼 때 논리가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구법에 대해서는 적용중지를, 그에 반해 신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용 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2건이었는데, 이는 불합치결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과 결정시점 이후 개선입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4건 모두,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6건 중 4건이 계속적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입법적으로 규율된 부분 그 자체 내지 비교대상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인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심판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며, 그 내용을 적절하게 결정주문에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점은 합헌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존중할 만하다 하겠다.
    결국 제4기 재판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다수 선고하면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영역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한 경우,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및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었다. 이들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축소해서 접근하거나 한정적인 주문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거나 또는 한정위헌청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였더라면, 부조화현상의 발생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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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글머리에
    •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 Ⅰ. 글머리에
    •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 Ⅵ. 일반적인 경우
    • Ⅶ. 글 마무리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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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미공간"

    2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한양법학회 (29) : 315-347, 2010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분석" 헌법재판소 20 : 243-285, 2009

    4 남복현, "판례평석: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 대상판례: 대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한양법학회 (26) : 329-355, 2009

    5 남복현, "야간옥회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검찰의 조치" 서강대 법학연구소․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35-78, 2009

    6 남복현, "判例評釋: 限定的 憲法不合致決定의 必要性 檢討*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53-81, 2009

    1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미공간"

    2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한양법학회 (29) : 315-347, 2010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사례별 결정주문과 핵심쟁점의 부조화분석" 헌법재판소 20 : 243-285, 2009

    4 남복현, "판례평석: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효과에 있어 편차 - 대상판례: 대법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한양법학회 (26) : 329-355, 2009

    5 남복현, "야간옥회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검찰의 조치" 서강대 법학연구소․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35-78, 2009

    6 남복현, "判例評釋: 限定的 憲法不合致決定의 必要性 檢討*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결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53-8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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