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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Analysis of the Boundary Line for Successful Political Parody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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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5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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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but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then the legal, claim for supporting political parody should fail. Consequently, whether the current political, parody at internet can be qualified as such parody should be the first question for analytical steps. Such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the goal of copyright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only well-balanced expressions for interested parties.
      This process of selecting 'protective political parody' can be counterattack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ations of chilling effect. However, such worries can be surely and fairly melted into application process of copyright Jaw 'fair use' exception which is already an outcome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value This ad hoc balancing is justified easily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v/ which uniquely stipulates the boundary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all not infringe upon individual, reputation or rights or public moral, or social, value." Even the outcome out of this ad hoc balancing process can be subject -to other claims based on defamation or violations of 'Public Post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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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

      The basic assumption for justifying parody from various legal claims has been that it takes a gist of the original, work and creates something at the sacrifice of the original works. So, unless the work has no critical bearing on the substance or style of the original, composition but merely uses to get attention or to avoid the drudgery in working, then the legal, claim for supporting political parody should fail. Consequently, whether the current political, parody at internet can be qualified as such parody should be the first question for analytical steps. Such understanding is in line with the goal of copyright which encourages the cre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protects only well-balanced expressions for interested parties.
      This process of selecting 'protective political parody' can be counterattack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ations of chilling effect. However, such worries can be surely and fairly melted into application process of copyright Jaw 'fair use' exception which is already an outcome of balancing freedom of expression value This ad hoc balancing is justified easily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v/ which uniquely stipulates the boundary of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shall not infringe upon individual, reputation or rights or public moral, or social, value." Even the outcome out of this ad hoc balancing process can be subject -to other claims based on defamation or violations of 'Public Post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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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한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의 위축을 둘러싼 같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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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한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

      패러디라는 개념 자체가 문학,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르로서 인정받아 온 기본 전제는 原 작품 자체의 일정 부분을 사용, 의도적으로 새로운 표한 의미, 메시지 등을 담는 창작 행위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단순히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든 작업을 피하기 위해 原 작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 패러디'라는 이름하에 단순한 '정치 풍자나 코믹물'을 절대적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런 기본적 한계 설정이 새로운 창작물의 배출을 장려하는 저작권법이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제대로 된 정보가 확보되어지도록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제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
      즉 정치 패러디의 옥석을 가려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즉 기존 창작물의 핵심적 내용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표현 자유의 위축을 둘러싼 같등은 이미 저작권법이라는 채를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걸러내는 작업 속에서 충분히 용해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의 취지에도 맞는 해석론이다. 물론 이렇게 걸러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치 패러디라 할지라도 정치 패러디 자체에 대한 우선적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통해 事案別 이익 형량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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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패러디와 풍자, 정치패러디의 개념
      • Ⅲ. 정치 패러디의 법적 허용 한계
      •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 2. 저작권법의 적용
      • Ⅰ. 서론
      • Ⅱ. 패러디와 풍자, 정치패러디의 개념
      • Ⅲ. 정치 패러디의 법적 허용 한계
      • 1.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 2. 저작권법의 적용
      • 3. 표현 자유 법리와의 관계
      • 4. 명예훼손의 문제
      • 5.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
      •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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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3 (3): 2004

      1 "정치패러디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3 (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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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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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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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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