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에 포함된 傳食律이나 張家山漢簡 <二年律令>에 포함된 傳食律이 발견되기 이전, 秦漢代의 傳 혹은 傳舍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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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33-24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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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에 포함된 傳食律이나 張家山漢簡 <二年律令>에 포함된 傳食律이 발견되기 이전, 秦漢代의 傳 혹은 傳舍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문...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에 포함된 傳食律이나 張家山漢簡 <二年律令>에 포함된 傳食律이 발견되기 이전, 秦漢代의 傳 혹은 傳舍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문헌사료 상에는 傳 혹은 傳舍와 관련해 많은 기록과 주석이 등장하지만, 이들 傳(舍)에서 제공한 傳食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깊지 않았다. 하지만 傳食律의 등장으로 이들 傳(舍)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관련해 상당히 면밀한 규정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고, 傳食을 얻을 수 있던 관리의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들 傳을 이용해 당시 전국 각지를 이동하던 관리들의 모습 또한 연구자들의 시야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중에 포함된 傳食律은 모두 4條의 律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나오는 律文의 경우 뒷부분의 잔결이 심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 나머지 3條의 律文의 내용이 모두 傳食의 지급과 관리규정, 부정 수령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條의 律文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