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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 A Legal Study on Korean national abroad - Focusing on the Korean Nationals Abroad Protec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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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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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Because protection of Korea toward overseas residents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that is based 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truction and other related law without Framework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verseas residents who are faced with various danger during stay abroad are receiving timely and intact protection.
    Despite world rank 15th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data of 2013 ,trend of globalization, overseas travelers of over 10 million a year and about 7 millions of overseas Korean living abroad, because of absent of law which prescribes duty of nation concretely effective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is not done. This means the fact that people's right is not assured.
    In this conn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2 duty to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f nation … means support at law‧ culture‧ education and other area acting by legislating law specially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of nation and political judgement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resident country". In other word, the nation should establish concrete duty to protect and protection system about various accident and danger and enact Framework Act about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to guarantee not only life and property of overseas residents but also safe overseas activitie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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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protection of Korea toward overseas residents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that is based 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truction and other related law without Framework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verseas residents who are fac...

    Because protection of Korea toward overseas residents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that is based 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truction and other related law without Framework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verseas residents who are faced with various danger during stay abroad are receiving timely and intact protection.
    Despite world rank 15th economic power, according to the data of 2013 ,trend of globalization, overseas travelers of over 10 million a year and about 7 millions of overseas Korean living abroad, because of absent of law which prescribes duty of nation concretely effective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is not done. This means the fact that people's right is not assured.
    In this conn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 Paragraph 2 duty to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f nation … means support at law‧ culture‧ education and other area acting by legislating law specially through diplomatic protection of nation and political judgement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resident country". In other word, the nation should establish concrete duty to protect and protection system about various accident and danger and enact Framework Act about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to guarantee not only life and property of overseas residents but also safe overseas activitie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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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외교부훈령과 기타 주변 법률에 의거한 보호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체류 중에 각종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이 국가로부터 시의적절하고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기준 세계경제 순위가 15위에 해당하는 경제력, 세계화라는 당면한 현실,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700만 여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국가는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규정 및 보호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외활동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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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외교부훈령과 기타 주변 법률에 의거한 보호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체류 중에 각종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이 국가로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외교부훈령과 기타 주변 법률에 의거한 보호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체류 중에 각종 위난에 처한 재외국민이 국가로부터 시의적절하고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기준 세계경제 순위가 15위에 해당하는 경제력, 세계화라는 당면한 현실,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해외여행객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700만 여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재로 인해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보장받고 있지 못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 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국가는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처하게 되는 각종 사고와 위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규정 및 보호체계의 확립을 통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보다 안전한 해외활동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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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해외여행객/외래관광객 현황" 2013

    3 "한인 마약상, 주부 꾀어 1천억대 코카인 운반"

    4 이홍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재외동포연구특별위원회"

    5 석철진, "프랑스 재외동포정책과 시사점" 2008

    6 김정규,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이중시민권, 그리고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대한정치학회 20 (20): 47-75, 2012

    7 "총성 없는 전쟁’ 정보기관 역량강화 절실"

    8 "체류 외국인 지난해 157만명 … 10년 새 2배로"

    9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외교통상부 검토의견"

    10 "재외국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

    1 "헌법연구반 보고서" 1980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해외여행객/외래관광객 현황" 2013

    3 "한인 마약상, 주부 꾀어 1천억대 코카인 운반"

    4 이홍종,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재외동포연구특별위원회"

    5 석철진, "프랑스 재외동포정책과 시사점" 2008

    6 김정규, "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이중시민권, 그리고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대한정치학회 20 (20): 47-75, 2012

    7 "총성 없는 전쟁’ 정보기관 역량강화 절실"

    8 "체류 외국인 지난해 157만명 … 10년 새 2배로"

    9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외교통상부 검토의견"

    10 "재외국민보호법안 검토보고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2

    11 유웅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0

    12 "재외국민들 억울한 옥살이 많다"

    13 송석원, "일본의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원 34 (34): 123-144, 2008

    14 윤석진,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700만 해외교포를 민족 자산으로" 월간중앙사 37 (37): 2011

    15 "이국종 ‘석 선장 이송비 4억 4800만원, 내가 낼 테니 당장!’"

    16 "외교부,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구성 포기"(박주선 "재외국민 보호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17 "올해 국내 100만명이상 도시 10곳 될 듯…고양시 추가"

    18 "영화 '집으로 가는 길', 2013. 12. 개봉"

    19 "실효 없는 장식․선심 조항 많다"

    20 "신민당 개헌안을 보고"

    21 조동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9) : 2012

    22 신희석, "국제인권규범과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범위 및 한계: 재외국민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18 (18): 307-345, 2008

    23 배종인,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법조협회 56 (56): 144-181, 2007

    24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피해가해 발생 제가각"

    25 "http://www.tour.go.kr/stat/st_bound_lst.asp"

    26 "http://www.assembly.go.kr/renew10/info/law/lastacceptbill_list.jsp"

    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22037555&code=990304"

    28 "5인 이하 재외공관 66%, 외교인력 확충해야"

    29 외교부, "2013 재외동포현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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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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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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