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라는 개념은 16-7세기경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완성하고 국가 간의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확립시킨 역사적 창조물이다. 주권은 보통 최고의 시원적 권력으로서 타국의 간섭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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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엽 (인제대학교)
2019
Korean
Carl Schmitt ; Sovereignty ; Dictatorship ; Exception ; Representation ; 칼 슈미트 ; 주권 ; 독재 ; 예외상태 ; 대표 ; 개념사회학
KCI등재
학술저널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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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주권이라는 개념은 16-7세기경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완성하고 국가 간의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확립시킨 역사적 창조물이다. 주권은 보통 최고의 시원적 권력으로서 타국의 간섭을 배...
주권이라는 개념은 16-7세기경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형태를 완성하고 국가 간의 상호독립성의 원칙을 확립시킨 역사적 창조물이다. 주권은 보통 최고의 시원적 권력으로서 타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적 권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슈미트는 이러한 전통적인 주권정의에 예외상태를 기입함으로써 주권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슈미트에 의하면 주권문제의 핵심은 주권의 정의에 관한 논란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며, 주권의 주체, 즉 주권자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상태는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는 주권자의 결정과 조치는 합법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주권자의 결정은 실정법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며 그 결정은 법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므로 주권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권력의 문제로 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법실증주의가 주권문제를 법적 고찰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비판하였다. 한편, 슈미트는 예외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서, 그 결정권한은 구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보았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는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통치자는 피치자인 국민의 동의와 신뢰에 기초하여 자신의 결정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슈미트의 이러한 주권이론은 종래의 추상적인 주권논의를 넘어서서 주권문제를 좀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이상의 슈미트의 주권개념을 그의 독재론, 개념사회학, 예외상태론, 대표이론, 법이론과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Schmitt, “Sovereign is the one who decides on the exception.” The exception is comprised of sudden, urgent, usually unforseen events or situations that require immediate actions. The precise details of an emergency can not be anticipa...
According to Schmitt, “Sovereign is the one who decides on the exception.” The exception is comprised of sudden, urgent, usually unforseen events or situations that require immediate actions. The precise details of an emergency can not be anticipated, nor can one spell out what may take place in such a case, especially when it is truly as a matter of an extreme emergency and of how it is to be removed. Therefore, the exception can not be codified in the existing legal order and it requires concrete decisions to overcome the particular emergency, i.e., to restore the normal order. The power to decide on the exception resides in the governor who represents the whole state. Schmitt claims that liberalism has failed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of emergency, despite the centrality of that phenomenon in the real world. He challenges liberalism for being negligent in disregarding the state of exception, and in pretending that the legal universe is governed by a complete, comprehensive, and exceptionless normative order.
In this paper, I review Carl Scmitt’s concept of Sovereignty by analyzing his theory of the exception, the dictatorship, the subject of the sovereign power, the representation and his ‘Rechtslehr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reaches the conclusion that his theory of sovereignty aims not to endorse the dictatorship, but to restore the normal order which preconditions the normative validity of existing legal system.
참고문헌 (Reference)
1 칼 뢰뵈트, "합법성과 정당성" 229-291, 1993
2 김태홍, "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카톨릭적 기초" 東亞大學校 大學院 1999
3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2012
4 칼 슈미트, "정치신학 외" 215-26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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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2009
7 심 헌섭, "법철학 Ⅰ" 1982
8 테오도르 몸젠, "몸젠의 로마사 제2권" 2014
9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1" 2008
10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제1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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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Schmitt, "Über die dreiarten des Rechtswissenschaftlichen Denkens"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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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1996
16 C. Schmitt, "Glossarium. Aufzeichnungen der Jahre 1947-1951" 1991
17 H. Heller, "Gesammelte Schriften 2 Bd." 1971
18 B. Wacker, "Die eigentlich katholisch Verschärfung...Konfession, Theologie und Politik im Werk Carl Schmitts" 1994
19 C. Schmitt, "Die Diktatur" 1994
20 C. Schmitt,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1914
21 C.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1996
22 I. Staff, "Christentum und modernes Recht" 1984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3 | 0.53 | 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