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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 -왓슨(Watson)을 중심으로- = The Study of Criminal Law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 on Wat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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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의료계에서도 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다른 산업영역에 비하여 직접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행위가 기계 작동의 오류나 오작동 등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과 의료영역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그와 관련된 법률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의료 인공지능은 과연 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의도 현재 구현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과 현재는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된 다양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 인공지능이 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 중 이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의료 인공지능을 초기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인 왓슨은 의료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왓슨은 현재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정한 치료법 권고뿐만 아니라 치료법에 대하여 3단계로 분류하여 치료 권고안을 추천해 준다. 이러한 행위가 의사에게 의료적 의사결정이나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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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fast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d is affecting the whole society.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sed a lot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veloping fast through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and is affecting the whole society. Th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being used a lot in the medical field. However,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have a direct influences on patients’ life and bodies mor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o they need to be approached more carefully.
      Regarding medical pract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en medical accidents occur due to malfunctions or errors of machines, in order to discuss their responsibility, the basic understand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at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legal consideration should precede it. In addition, it needs to be examined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main agent of medical practices under the current law or not.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s basically centered around humans. Yet, the discussion over whether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granted legal personality or not can lead to a different conclusi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being realized nowadays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n’t been realized yet must be separated to investigate the discussion. Moreover, the responsibilities for those involved in the proces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to be examined, too. Likewise,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medical practices by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subdivided and analyzed centered arou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occurrence of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in the process of a medical practioner’s using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occurrence of an error in the process of the initial setting of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 examples.
      Moreover, it needs to be investigated what roles Watson,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n use currently, is playing in the medical area. That is, Watson now learns a great deal of medical information and data, and based on that, recommends not only appropriate treatments but also desirable remedie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problem that these actions can be seen as a doctor’s medical decision making or medical practices can be raised. In addition,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 and to take responsibility or not, so it requires clos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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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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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3 김자회,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 결의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6 (66): 122-157, 2017

      4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5 윤지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및 발전발전방안(Ⅰ)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6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7 최민영, "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8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IBM Watson (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과학기술법센터 14 (14): 2018

      9 김나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343-370, 2018

      10 윤영석,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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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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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나루,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9 (19): 343-370, 2018

      10 윤영석, "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1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12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동아엠앤비 2016

      13 이원상,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대검찰청 (59) : 444-475, 2018

      14 유형정, "의료서비스 로봇"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15 선종수,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 5-3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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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윤섭, "의료 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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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상태,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1 (1): 2018

      20 이병주, "수술로롯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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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신동일, "배아보호를 위한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4 최경진, "민법상 정보의 지위" 한국지식재산학회 (15) : 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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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Max Craglia, "ATIIFICIAL INTELLIGENCE AEUROPEAN PERSPECTIVE (EU 인공지능(AI)"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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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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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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