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불법구조에 대한 재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08949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법상 위법성의 실질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바 현재 불법이원론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반가치 측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학계의 논의를 보면 기수범을 인정하거나 (불능)미수범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를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범죄의 실현단계는 ‘의사 → 행위→ 결과’라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를 보면 행위는 곧 의사와 결과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라는 결과반가치는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법익침해까지 위법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익침해를 초래한 ‘행위’를 떠나서는 위법하다는 반가치 판단이 내려질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 내지 구성요건의 실현은 인간의 범죄적 의사에서 비롯된 ‘행위’에 기인해야 하므로 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사회적 평가인 결과반가치는 결국 행위반가치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의 객체가 없거나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도 당해 범죄규정이 가지고 있는 보호법익이 존재하는 이상 법익침해 또는 위태화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범죄적 의사가 반영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집 앞 정원에서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는 결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교집합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양 불법은 행위를 교집합적 요소로 삼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법을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 모두 구비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의 제 기능이 발휘된다고 볼 것이지 그 중 하나만 결여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만으로 결과반가치가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침해할 행위의 위험성만큼은 존재하므로 약화된 결과 반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익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방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상대방은 보호가치가 없는 객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에 있어서 객체의 불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불법구조 또한 가치적 관점에서 볼 때 불능미수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연방위의 법적 취급은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형법상 위법성의 실질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바 현재 불법이원론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

    형법상 위법성의 실질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바 현재 불법이원론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과반가치 측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학계의 논의를 보면 기수범을 인정하거나 (불능)미수범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를 위법성을 조각시키지 않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범죄의 실현단계는 ‘의사 → 행위→ 결과’라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를 보면 행위는 곧 의사와 결과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익의 침해 또는 위태화라는 결과반가치는 자연재해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법익침해까지 위법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익침해를 초래한 ‘행위’를 떠나서는 위법하다는 반가치 판단이 내려질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 내지 구성요건의 실현은 인간의 범죄적 의사에서 비롯된 ‘행위’에 기인해야 하므로 결과에 대해 내려지는 사회적 평가인 결과반가치는 결국 행위반가치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의 객체가 없거나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의 경우도 당해 범죄규정이 가지고 있는 보호법익이 존재하는 이상 법익침해 또는 위태화라는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하겠다. 그리고 범죄적 의사가 반영된 행위라고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집 앞 정원에서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는 결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교집합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양 불법은 행위를 교집합적 요소로 삼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법을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 모두 구비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의 제 기능이 발휘된다고 볼 것이지 그 중 하나만 결여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만으로 결과반가치가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침해할 행위의 위험성만큼은 존재하므로 약화된 결과 반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익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방위에 있어서 행위자의 상대방은 보호가치가 없는 객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에 있어서 객체의 불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불법구조 또한 가치적 관점에서 볼 때 불능미수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연방위의 법적 취급은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용석, "형법총론강의Ⅰ" 고시연구사 1988

    2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3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4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5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4

    7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9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10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1 차용석, "형법총론강의Ⅰ" 고시연구사 1988

    2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3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4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5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4

    7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9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3

    10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11 김성천, "형법총론" 소진출판사 2009

    12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13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14

    14 정영일, "형법강의" 학림출판사 2015

    15 성낙현,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성격과 기능" 한국형사법학회 (14) : 2000

    16 이진권,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9) : 247-268, 2010

    17 김준혁,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2 (22): 71-89, 2014

    18 양화식, "주관적 정당화요소 소고" 법조협회 39 (39): 1990

    19 이용식, "주관적 정당화요소" 고시계사 35 (35): 1991

    20 김태명, "정당방위의 요건과 오상방위⋅우연방위의 효과" 고시계사 53 (53): 2008

    21 김재봉, "정당방위와 방위의사의 내용" 한국형사법학회 (9) : 1997

    22 이형국, "정당방위에 있어서의 방위의사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9⋅10) : 2000

    23 이인영, "우연방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5 (5): 1998

    24 이인영, "主觀的 正當化要素" 법학연구원 12 (12): 19-51, 2002

    25 Stratenwerth, Günter, "Strafrecht, AT., Bd. 1" Stämpfli & Cie AG Bern 1981

    26 Roxin, Claus, "Strafrecht AT., Bd. Ⅰ" C. H. Beck 2006

    27 Jescheck, Hans-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AT" Dunker&Humblot⋅Berlin 1996

    28 Welzel, Hans, "Das Deutsche Strafrecht" Walter de Gruyter 196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