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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a Claim for Competence Dispute in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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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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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like land, with respect to the ocean, there was no area specifi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by way of the lot number assigned to real estate, nor is there a statute directly delimitating the demar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demarcation of jurisdictional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custom that is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ropical map in competence dispute over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public waters or reclaimed lands until April 2009.
    The legislative branch made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 the procedures of demarcation of jurisdiction over newly reclaimed lands in April 2009.. By these clauses, the Supreme Court has had the jurisdiction on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betwe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This resul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losing its juris- diction over such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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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like land, with respect to the ocean, there was no area specifi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by way of the lot number assigned to real estate, nor is there a statute directly delimitating the demarcation betwe...

    Unlike land, with respect to the ocean, there was no area specifi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by way of the lot number assigned to real estate, nor is there a statute directly delimitating the demar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demarcation of jurisdictional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custom that is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ropical map in competence dispute over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public waters or reclaimed lands until April 2009.
    The legislative branch made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 the procedures of demarcation of jurisdiction over newly reclaimed lands in April 2009.. By these clauses, the Supreme Court has had the jurisdiction on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betwe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This result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losing its juris- diction over such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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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실정법은 절차법ㆍ실체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유수면의 경계선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획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09. 4.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그 골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에 관하여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조항은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신설로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지가 터 잡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에 기하여 그 매립지에 대하여도 당연히 관할권을 가짐을 전제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청구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결정 관련 이의소송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창설됨으로써 종래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던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관련 권한쟁의심판권은 비헌법적 공법분쟁에 관한 항고소송우선의 원칙 내지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지방자치법 개정조항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들이 대법원에의 이의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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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실정법은 절차법ㆍ실체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유수면의 경계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실정법은 절차법ㆍ실체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유수면의 경계선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획정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09. 4. 1.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같은 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그 골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에 관하여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조항은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신설로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비로소 형성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지가 터 잡은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에 기하여 그 매립지에 대하여도 당연히 관할권을 가짐을 전제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 청구인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결정 관련 이의소송의 관할권이 대법원에 창설됨으로써 종래 헌법재판소에 존재하던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관련 권한쟁의심판권은 비헌법적 공법분쟁에 관한 항고소송우선의 원칙 내지 헌법재판으로서의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지방자치법 개정조항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를 살려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들이 대법원에의 이의소송과 중복하여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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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 뉴시스, "평택시-당진군, 평택항 내항 매립지 놓고 ‘영토 분쟁’"

    4 문상덕,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3-46, 2010

    5 대한민국 국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6 김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237-269, 2009

    7 최봉석,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한국공법학회 32 (32): 759-785, 2004

    8 김수진, "송도매립지의 관할구역결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공유수면매립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67-86, 2009

    9 김희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관할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259-291, 2014

    10 박현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3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 뉴시스, "평택시-당진군, 평택항 내항 매립지 놓고 ‘영토 분쟁’"

    4 문상덕, "지방자치쟁송과 민주주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3-46, 2010

    5 대한민국 국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6 김상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237-269, 2009

    7 최봉석, "지방자치 관련 사법심사의 제도적 현황과 개혁과제" 한국공법학회 32 (32): 759-785, 2004

    8 김수진, "송도매립지의 관할구역결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공유수면매립지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67-86, 2009

    9 김희곤,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관할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과제" 한국공법학회 42 (42): 259-291, 2014

    10 박현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3

    11 이광윤, "기관소송의 성질-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에 의한 소송" 한국행정판례연구회 4 (4): 1999

    12 김상태,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안" 한양법학회 (22) : 160-17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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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상태,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제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133-157, 2011

    19 남복현,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절차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6 (16): 739-76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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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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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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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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