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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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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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집행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가집행에 관하여 그 가집행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396조 또는 동법 제7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집행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지급물반환의 경우와 집행비용 - 가집행 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가집행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지급물반환의 경우와 집행비용
- 가집행 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가집행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