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본질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준혼이론과는 달리 사실혼과 혼약을 준별하지 않고, 혼인예약이라는 개념을 혼인외의 남녀의 결합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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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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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1-1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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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실혼의 본질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준혼이론과는 달리 사실혼과 혼약을 준별하지 않고, 혼인예약이라는 개념을 혼인외의 남녀의 결합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
사실혼의 본질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준혼이론과는 달리 사실혼과 혼약을 준별하지 않고, 혼인예약이라는 개념을 혼인외의 남녀의 결합관계에서 법적 보호를 부여해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이용되었다. 사실혼의 경우, 특히 부당파기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구제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인 준혼설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된다.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문제는 혼인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이 해소된 때, 즉 이혼한 경우와 그리고 특히 사망한 사실혼의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한 사실혼 처의 기여분청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때에 부부는 각각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체로 혼인중에 남편 명의로 된 특유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서 협력한 처의 가사노동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여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기여의 비율에 따라 분할비율도 달라짐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시 타방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 가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공유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e facto marriage is not a legal marriage registered. But the de facto marriage is different from an engagement, from living with a concubine or an illicit intercourse, Scholars take up the position that the de facto marriage is a quasi marriage. Th...
A de facto marriage is not a legal marriage registered. But the de facto marriage is different from an engagement, from living with a concubine or an illicit intercourse, Scholars take up the position that the de facto marriage is a quasi marriage. The de facto marriage is similar to a legal marriage registered and is protected legally in case of cancellation of marriage. A party of a de facto marriage cannot accept succession to the another party's property and sue on charges of adultery.
But the party can receive a survivor's pension and claim damages and division of property when the de facto marriage is canceled by the another party's wrong doings. A purpose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o liquidate a co-owner fortune accumulated by mutual cooperation for a term of marriage. The peculiar property of a husband name is divided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wife's service.
A household labor of a housewife belongs to a service for a co-owner fortune accumulated by mutual cooperation. As to the parties in the de facto marriage, though the housewife have no an occupation, she can also claim the division of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contribution for a term of marriage.
In the de facto marriage, the reversion of properties acquired by the couple's joint management presumes co-ow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金淑子,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 韓國民事法學會 1993.
2 韓三寅, "離婚時 財産分割의 諸問題" 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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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주수,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 보호이론의 재검토" 숭실대학교 1986.
6 박창현, "개정 친족상소법의 문제상의 문제점" 법원행정처 : 1991.
7 中川 淳, "財産分與と家事勞動の評價" 有斐閣 1980.
8 김영갑, "財産分割請求權" 법원행정처 : 1991.
9 김주수, "註釋家族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0 김용한, "親族相續法論"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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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李在華, "事實婚의 內容과 事實婚存否確認請求制度" 第2輯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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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