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종이형태의 진료기록부 외에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의료법 제21조의 2에 근거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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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종이형태의 진료기록부 외에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의료법 제21조의 2에 근거하고 있는 ...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종이형태의 진료기록부 외에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의료법 제21조의 2에 근거하고 있는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의 운영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그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평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1990년도 후반에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 수준에서는 1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향후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채택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방식을 확대·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무기록의 전송 및 공유화 단계를 꾀하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규제적인 측면보다 기술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으며, 의료법이 서둘러 법제화한 것에 비해서 실제 전자의무기록은 활발히 운용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로는 전자서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료 부담과 같은 사실상 문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백업저장시스템과 같은 법해석상 문제, 그리고 환자 사생활보호를 위한 지칭 및 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장판의 고시 등의 마련과 같은 제도상 문제 등을 지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발전을 위하여 이상과 같은 현행법의 개정과 제도 보완에 관하여 언급하고, 더 나아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위작·변작, 훼손, 접근·보존·출력 등의 운용상 문제점 및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elves to the article 21-2 of the Medical Act o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It examines the general developing pace,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ying EMR in Korea, and legal effect.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some problems t...
This study delves to the article 21-2 of the Medical Act o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It examines the general developing pace, the current situation of applying EMR in Korea, and legal effect.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some problems that we might face when we operate EMR, for example, some problems of the authentication by licensed certification authority in the process of digital signature, and some ways of solving the problem of forgery or alteration in the existing laws.
Further to this, this study mentions not only operating problems of accessing, keeping, printing out of EMR information but also countermans of protecting the information on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 will provide brief assertion and make some legislative proposals to enhance the status of EMR.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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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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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