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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 A Study on the desirable Method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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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0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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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의 형사책임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국에서 대위책임의 법리나 양벌규정의 형식을 빌어 해결해 왔으며, 종래 우리나라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

      기업의 형사책임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각국에서 대위책임의 법리나 양벌규정의 형식을 빌어 해결해 왔으며, 종래 우리나라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양벌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범죄의 중요성과 기업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기존 이론의 문제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기업 내지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귀속시키는 동일시이론(종속모델) 및 조직모델(독립모 델) 등의 새로운 귀책원리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긍정설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범죄주체가 자연인 또는 개인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기업 내지 법인 에게 직접 책임을 귀속시키는 새로운 귀책원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귀책원리 또한 더 정치한 이론구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오늘날 기업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점 및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기업처벌의 한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과 현실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귀책원리의 도입방안은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양이론을 혼합 내지 결합하는 혼합(결합)모델에 따르고, 이에 따른 기업형사책임법제의 입법방식은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기에 기업 내지 법인이 책 임을 져야 할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이 경우 기업 의 책임범위와 그 기준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일부기업에서 실시 되고 있는 준법감시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구축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립한 ⌜선량한 기업시민(good corporate citizen)⌟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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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ries solved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using vicarious liability and/or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nd Korea declined corporation's crime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ccording to traditional ...

      Countries solved the problem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y using vicarious liability and/or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nd Korea declined corporation's crime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ccording to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individual) of criminal entity. Existing theories had problems and limitation because of not only importance of corporate crimes but also complexity of corporate organization to discuss not only identification theory(dependent model) but also organizational model(independent model) that enterprises(corporation) had criminal responsibil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ory admitting of corporate criminal competence to be free from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and to accept new responsibility theory that enterpris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The new responsibility principle required precise theory construction, and theoretical base and practical needs could solve not only criminal responsibility but also punishment against corporation by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New responsibility principle accepted not only identification theory but also organizational model's advantages to minimize current legal problems and to follow mixed (combined) model combining both theories and to legislate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legal system that enacted special law to let enterprise have responsibility same as Austria and Germany did. The compliance program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me of enterprises adopted to be enterprise's scope of responsibility and standard should be used. The new system should elevate corporate transparency and law-abiding consciousness to let enterprises be good corporat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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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법인처벌근거에 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검토
      • 1.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과 기존 학설
      • 2. 기존 학설의 검토
      • Ⅲ. 종래의 방식에 의한 기업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점
      • Ⅰ. 서 설
      • Ⅱ. 법인처벌근거에 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검토
      • 1. 법인의 처벌근거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과 기존 학설
      • 2. 기존 학설의 검토
      • Ⅲ. 종래의 방식에 의한 기업형사책임 귀속의 문제점
      • 1. 기업범죄의 특수성에 기인한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
      • 2.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한 기업 처벌의 문제점
      •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개정된 양벌규정의 문제점
      • Ⅳ.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방식의 변화와 대응
      • 1. 동일시이론
      • 2. 조직모델
      • 3. 소결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 속의 바람직한 방안
      •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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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민, "환경형법의 새로운 문제점에 관한 연구" 1996

      2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의 이론들" 6 : 1992

      3 박광민, "형법총론(전정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4

      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8

      6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9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8 정성근,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유일당 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1

      9 이진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669-694, 2013

      10 이주희,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47) : 239-26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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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4

      5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8

      6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9

      7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8 정성근,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유일당 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1

      9 이진권,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669-69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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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법학연구소 24 (24): 31-48, 2007

      13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2010

      14 이주희, "스위스 형법상의 기업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27-142, 2006

      15 김유근, "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54, 2014

      16 金鍾德, "기업형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啓明大學校 大學院 1995

      17 김유근,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한양법학회 24 (24): 59-93, 2013

      18 한석훈,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법문사 2013

      19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65-89, 2010

      20 천진호, "기업범죄와 형사적 규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6 : 2000

      21 김성룡, "기업ㆍ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 2015

      22 三井 誠, "管理ㆍ監督過失をめぐる問題の所在-火災刑事事件を素材に-" 日本刑法學會 28 (28):

      23 出田孝一, "現代裁判法大系 第30卷" 新日本法規出版 1999

      24 山上拓一, "現代裁判法大系 第30卷" 新日本法規出版 1999

      25 宇津呂英雄, "法人處罰のあり方" 1984

      26 川崎友巳, "企業の刑事責任" 成文堂 2004

      27 山中敬一, "ガス爆發事故と刑事責任" 有斐閣 (840) : 1985

      28 Dannecker, "Zur Notwendigkeit der Einführung kriminalrechtlicher Sanktionen gegen Verbände - Überlegungen zu den Anforderungen und zur Ausgestaltung eines Verbandsstrafrechts"

      29 L. H. Leigh,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nd Other Groups: A Corporative View" 80 : 1982

      30 Schubarth Martin, "Sind die sogenannten Wirtschaftsdelikte wirklich ein Problem?" 92 : 1976

      31 John Andrews, "Reform in the Law of Corporative Liability" 91-, 1973

      32 Brent Fisse, "Reconstructing Corporative Criminal Law : Deterrence, Retribution, Fault, and Sanction" 56 : 1141-, 1983

      33 Günter Stratenwerth, "Festschrift für Rudolf Schmitt zum 70. Geburtstag" 1992

      34 G. Sulivan, "Expressing Corporate Guilt" 15 : 1995

      35 Eliezer Lederman, "Criminal Law, Perpetrator and Corporation : Rethinking a Complex Triangle" 76 : 285-, 1985

      36 James Gobert, "Corporative Criminality : Four Models of Fault" 14 : 393-, 1944

      37 V. S. Khanna, "Corporative Criminal Liability: What Purpose Does It Serve?" 109 : 1996

      38 Celia Wells, "Corporation and Criminal Responsibil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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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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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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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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