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은 고용관계의 변동이나 이전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기존업무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기능적 조직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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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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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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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은 고용관계의 변동이나 이전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기존업무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기능적 조직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웃소싱 업체간의 법률관계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와 고용관계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 게 된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업무를 수행해오던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은 아웃소싱업체의 변경에 서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존의 판례와 이론은 아웃소싱의 고 용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최근들어 유럽의 ‘사업이전법리’ 를 수용하여 아웃소싱에서도 고용관계가 이전하는 법적효과를 도출하는 이론틀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아웃소싱업체 변경시에도 법률적 계약 관계 없이 고용보장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사업이전법리는 기존의 판례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아웃소싱의 고용관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과 이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웃소싱업체 변경시 고용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상 고용보장의 근거를 도출하는 문제와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해보았다. 그리고 고용보장 을 도출하기 위해 계약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로부터 법적효과를 도출하는 노동법의 ‘사실우선의 원칙’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기존 영업양도 판례법리로부터 고용보장의 가능성을 찾는 작업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에서 고용보장의 법적효과를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두 가지 방향으로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구상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종합적 고려를 참고하는 방식과 영국의 기존 법 률에서 원칙적 고용이전과 예외 설정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법원 판례의 해석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사례를 축적하여 노동법상 해고제한법리에 기반한 입법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tsourcing is a system that the company can maintain without disrupting existing business. On the one hand, it gives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inevitably employment relationship. Outsourcing affects, directly or indirectly, without the legal...
Outsourcing is a system that the company can maintain without disrupting existing business. On the one hand, it gives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inevitably employment relationship. Outsourcing affects, directly or indirectly, withou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outsourcing provider. In this regard, Employment relationship for outsourcing is required protection of employment for workers who perform the existing work. but Supreme Court has not yet accepted protection of employment for outsourcing service provider change. Current case law has not recognize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outsourcing service provider change However, a thorough review is needed in order to find clues for protection of employment in current case law. Recently some scholars have proposed the theory that accepted the legislation and case law for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in Europe. The biggest feature of the theory is to acknowledge the employment guarantee from the fact without legal agreement. However, this is limited in terms of practical and theoretical aspec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Firstly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employment guarantee. and this article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ssues were reviewed. Secondly, this article presents ‘the principle of the primacy of fact’ to derive the legal effect of job security.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d the possibility about employment guarantee from the case law. Finally, this article explained the directions to derive the legal effect of job security. This direction is a way to refer to ‘multi-approach’ in th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and the case law of the UK courts about outsourcing. This direction aims to elicit a change in the Supreme Court. And this is for the legislative solved by accumulating the cas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0) : 125-164, 2011
2 심재진,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한국노동연구원 548-, 2014
3 전형배, "외주위탁사업의 이전과 근로관계의 승계 ― 영국의 입법론과 시사점 ―" 한국노동법학회 (41) : 131-161, 2012
4 최석환, "외주용역업체 변경 시의 근로자 고용승계의 관행" 한국노동연구원 2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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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제성,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한국노동연구원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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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희성, "HRD 용어사전" ㈜중앙경제 2010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제한 입법론의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849 |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