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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 The Study on Legal Capaci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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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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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의 자행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정책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루어...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의 자행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정책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 문제 등 법인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유한 목적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수 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은 사 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 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법률상 권리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익사 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충당 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의 본질에 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 · 운영 사업의 경우 노동력과 자본이 집약된 형태 의 사업으로서, 초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상당 수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 고, 의료기관 개설 이후로도 장비구매나 리스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각종 경제 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따를 경우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 어느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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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has prohibited Social Welfare Foundation(SWF)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of preventing from illegal patients attractants. MOHW has carried out the prohibition policy with vulnerable legal bas...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has prohibited Social Welfare Foundation(SWF)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of preventing from illegal patients attractants. MOHW has carried out the prohibition policy with vulnerable legal basis up to now. In the eye of the law, the very core of that prohibition is legal rights of a juristic person rather than prevention of illegality. A juristic person shall be a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cts, and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a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WF means the juristic person establish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rograms.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is not social welfare program. Accordingly, SWF can 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as the proper purpose business. But only if necessary to cover expenses of the proper purpose business, SWF may establish hospital as profit-making projects to the extent that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of establishment is not hindered. In that case, the benefit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spent for the proper purpo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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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 검토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2.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 3. 소결
      • Ⅰ. 머리말
      • Ⅱ.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 검토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2.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 3. 소결
      • Ⅲ. 사회복지법인의 법률상 지위
      • 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2.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3. 수익사업의 범위 Ⅳ.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 검토
      • 1. 원칙
      • 2. 예외
      • Ⅴ.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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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2 이윤성, "의료와 법" 이퍼블릭 2008

      3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법문사 2008

      4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2 (12): 279-300, 2009

      5 이상돈, "의료법강의 개정판" 법문사 2013

      6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7 손경복, "영리병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50 (50): 2013

      8 김철신, "영리병원도입 정책의 추진경과" 대한치과의사협회 49 (49): 511-518, 2011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14

      10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14

      1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2 이윤성, "의료와 법" 이퍼블릭 2008

      3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법문사 2008

      4 장연화,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2 (12): 279-300, 2009

      5 이상돈, "의료법강의 개정판" 법문사 2013

      6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7 손경복, "영리병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50 (50): 2013

      8 김철신, "영리병원도입 정책의 추진경과" 대한치과의사협회 49 (49): 511-518, 2011

      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14

      10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보건복지부 2014

      11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법학편찬위원회, "보건의료법학" 동림사 2004

      12 석희태,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6 (6): 2005

      13 김준호,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법문사 2014

      14 곽윤직, "민법총칙 : 민법강의 1" 박영사 2014

      15 김민중, "민법총칙" 법영사 2014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17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무178 판결"

      18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11120 판결" 2000

      19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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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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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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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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