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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에서 소권남용의 의미와 처리 방안 ― 기각 및 각하 결정의 근거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Vexatious Lit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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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3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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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권’이란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권능을 의미한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부당소송’ 외에도, 더 간단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등으로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무익소송’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에서 소권남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전자소송시스템 사용 제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중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소권남용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 기본권 관련성, 직권심리주의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권남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별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권남용의 개념 자체를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에서의 소권남용은 다른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적법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한 각하가 가능하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권리남용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문제되는데,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신청은 굳이 이 조항을 확장해석하여 ‘기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소송원리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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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권’이란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권능을 의미한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소권’이란 개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권능을 의미한다. ‘소권남용’이란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부당소송’ 외에도, 더 간단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등으로 소 제기의 실익이 없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무익소송’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에서 소권남용을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전자소송시스템 사용 제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중 상당한 규모의 사건이 소권남용 사안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 기본권 관련성, 직권심리주의 및 변호사강제주의 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권남용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별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권남용의 개념 자체를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이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소원에서의 소권남용은 다른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적법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한 각하가 가능하다.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의 권리남용이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신청 자체가 권리남용인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문제되는데,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신청은 굳이 이 조항을 확장해석하여 ‘기각’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소송원리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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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rm “right to sue” or “right to trial” refers to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file a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gment. “Abusing the right to sue” refers to exercising this right for purposes that do not align with the authentic purpose of the litigation system. This concept includes not only cases that are undoubtedly malicious but also cases where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to filing.
    A significant numb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fall under the category of vexatious litigation which constitutes abuse of the right. Although constitutional complaints are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re remains the need to deter vexatious litigations because abuse of litigation rights inherently violates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can prevent other citizens from promptly enjoying their rights to trial.
    If a claim is deemed abusive, it can be dismissed through a preliminary proceeding of a 3-judg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 claim lacks the legitimate interest for protection required for full consideration. If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 public defender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exception articulated in Article 70,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fers only to cas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will be filing is abusive or also includes instances where the request itself constitutes an abuse. This article contend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dismiss such abusive requests for their lack of legitimate interest, regardless o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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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 “right to sue” or “right to trial” refers to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file a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gment. “Abusing the right to sue” refers to exercising this right for purposes that do not align with the authentic pu...

    The term “right to sue” or “right to trial” refers to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file a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gment. “Abusing the right to sue” refers to exercising this right for purposes that do not align with the authentic purpose of the litigation system. This concept includes not only cases that are undoubtedly malicious but also cases where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to filing.
    A significant numb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fall under the category of vexatious litigation which constitutes abuse of the right. Although constitutional complaints are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there remains the need to deter vexatious litigations because abuse of litigation rights inherently violates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can prevent other citizens from promptly enjoying their rights to trial.
    If a claim is deemed abusive, it can be dismissed through a preliminary proceeding of a 3-judge court, on the ground that the claim lacks the legitimate interest for protection required for full consideration. If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 public defender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the exception articulated in Article 70,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refers only to cas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applicant will be filing is abusive or also includes instances where the request itself constitutes an abuse. This article contend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dismiss such abusive requests for their lack of legitimate interest, regardless of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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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4

    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4

    3 이효원,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56 (56): 2015

    4 김하열,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8 (8): 2021

    5 이종훈, "헌법재판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연구" 515 : 2023

    6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23

    7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경감" 605 : 2007

    8 "헌법재판소도 ‘소 남용’에 몸살… 지난해 6명이 926건 청구" 법률신문

    9 "헌법재판 지연 심각... 연구관 증원해야" 법률신문

    10 김하열,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고찰" 43 (43): 2014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4

    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4

    3 이효원,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56 (56): 2015

    4 김하열, "헌법재판의 증명책임" 8 (8): 2021

    5 이종훈, "헌법재판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연구" 515 : 2023

    6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2023

    7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경감" 605 : 2007

    8 "헌법재판소도 ‘소 남용’에 몸살… 지난해 6명이 926건 청구" 법률신문

    9 "헌법재판 지연 심각... 연구관 증원해야" 법률신문

    10 김하열,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고찰" 43 (43): 2014

    11 허완중,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12 허 영,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13 김남철, "행정법 강론" 박영사 2023

    14 한수웅,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5

    15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16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17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8 홍강훈,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46) : 2016

    1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4

    20 정승연,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

    21 이계정,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7

    2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법원행정처 2017

    23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21 (21): 2015

    24 호문혁, "민사소송법상 소송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54 (54): 2013

    25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

    26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27 "년여간 3만7천건 제기… 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연합뉴스

    28 "5년간 3812건, 3명이 헌법소원 27% 냈다…‘사건 지연 우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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