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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형 상품권의 소비자계약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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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거래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매체수단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주기 패턴 등이 지류형 상품권과는 구별되는 신유형 상품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적 구성이 발행자 등의 불이행 시에 어떤 영향을미칠 것인지 및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유형 상품권에는 흔히 단기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의 법적 성질과 그 기간이 약관법에 따른 내용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인
    지 문제된다. 그리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이용자(고객)와 사업자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는 상품권의 구매 및 본래적 급부의 실행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약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약은 채권적 예약과 형성권적 예약으로 대별된다.
    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발행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시된다.
    3.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일반적 환불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상품권 발행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상품권의 단기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이 기간은 그 장단이 상품권에 의하여 부여된 할인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약관법에 의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런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1년, 물품 또는 용역 제공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3개월이라고 하는 획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 1차적으로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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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매체수단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주기 패턴 등이 지류형 상품권과는 구별되는 신유형 상품권을 규율하...

    거래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매체수단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용주기 패턴 등이 지류형 상품권과는 구별되는 신유형 상품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적 구성이 발행자 등의 불이행 시에 어떤 영향을미칠 것인지 및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신유형 상품권에는 흔히 단기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의 법적 성질과 그 기간이 약관법에 따른 내용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할 것인
    지 문제된다. 그리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이용자(고객)와 사업자의 이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는 상품권의 구매 및 본래적 급부의 실행이 분리되기 때문에 예약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약은 채권적 예약과 형성권적 예약으로 대별된다.
    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발행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 타당성은 의문시된다.
    3.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일반적 환불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상품권 발행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상품권의 단기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며, 이 기간은 그 장단이 상품권에 의하여 부여된 할인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약관법에 의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그런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1년, 물품 또는 용역 제공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3개월이라고 하는 획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5. 신유형 상품권 거래에서 1차적으로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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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형석,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8 (28): 93-130, 2011

    2 김진우,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0, 2010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공정위,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 가능합니다 2015. 4. 2"

    6 이병준, "온라인 쿠폰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법학연구소 37 (37): 117-127, 2013

    7 김인숙,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 및 상품권 표준약관개선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고형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7 (7): 459-500, 2015

    9 서희석,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 법학연구소 53 (53): 173-198, 2012

    10 오병철,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법학연구원 21 (21): 259-288, 2011

    1 고형석, "포인트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28 (28): 93-130, 2011

    2 김진우,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국재산법학회 26 (26): 1-40, 2010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공정위,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90% 환불 가능합니다 2015. 4. 2"

    6 이병준, "온라인 쿠폰의 권리행사기간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법학연구소 37 (37): 117-127, 2013

    7 김인숙,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 및 상품권 표준약관개선 방안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4

    8 고형석,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7 (7): 459-500, 2015

    9 서희석,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 법학연구소 53 (53): 173-198, 2012

    10 오병철,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법학연구원 21 (21): 259-288, 2011

    11 송오식, "소셜 커머스의 법률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8 (28): 201-234, 2011

    12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47 (47): 191-212, 2016

    13 김진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63-209, 2009

    14 구재군, "상품권의 법적 문제" 대한변호사협회 (344) : 7-22, 2005

    15 조용혁, "상품권의 발생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6 전경근, "보너스포인트의 개념 및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8) : 2005

    17 김진우,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법학연구소 22 : 63-9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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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https://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5/12/2015-12-23-geschenkgutsche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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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Zwickel, Vertragsbezehungen, "Leistungsstörungen und Gestaltungsmöglichkeiten beim Gutscheingeschäft" 2753-, 2011

    22 Dienst, "Gültigkeitsfristen von Online-Gutscheinen bei Groupon & Co" 83-, 2013

    23 Verbraucherzentrale Hamburg, "Gutscheine – unbegrenzt gültig?, Stand vom Montag"

    24 Rusch, "Gutscheine mit Einlösef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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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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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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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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