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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통정책 관련 법규의 체계와 선진화를 위한 제언 = The Korean Law System for Transportation Policy and Suggestions for Its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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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U. S. Code 49, the federal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the nation's overall transportation policy, establishes the policy objectives, and clarifies the duties for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arison, creates 15 Ministries by the Law of Government Organization without stat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or duties, and the transportation policy is carried out based on some 455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which respectively specify certain duties or tasks. Segregated b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aws,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s among ministry departments remain naturally difficult.
    Such decentralized legislation system may have contributed effectively to Korea's fast economic growth through quick furnishing with the essential SOC's and ad hoc decision making, however it may have caused such intrinsic administration problems as bureaucracy and deficiency of expertise.
    Korea now strives to achiev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at the global standard, and it will be required for her to upgrade her legislation system for the nation's transportation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Basic Transportation Policy Act (tentatively named)" to be adopted so that it would lead step-by-step improvements of the overall legislation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start such attempt from the transportation policies of local aut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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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 S. Code 49, the federal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the nation's overall transportation policy, establishes the policy objectives, and clarifies the duties for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

    The U. S. Code 49, the federal legislation that encompasses the nation's overall transportation policy, establishes the policy objectives, and clarifies the duties for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for comparison, creates 15 Ministries by the Law of Government Organization without stating specific policy objectives or duties, and the transportation policy is carried out based on some 455 individual laws and ordinances which respectively specify certain duties or tasks. Segregated by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aws,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s among ministry departments remain naturally difficult.
    Such decentralized legislation system may have contributed effectively to Korea's fast economic growth through quick furnishing with the essential SOC's and ad hoc decision making, however it may have caused such intrinsic administration problems as bureaucracy and deficiency of expertise.
    Korea now strives to achiev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at the global standard, and it will be required for her to upgrade her legislation system for the nation's transportation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the "Basic Transportation Policy Act (tentatively named)" to be adopted so that it would lead step-by-step improvements of the overall legislation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start such attempt from the transportation policies of local aut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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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분야를 50개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단일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Transportation)은 Title 49로 종합 정리되어 있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행정의 필요성과 조직, 그리고 임무 일체를 이 단일법에 체계화시켜 놓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통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언급없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15개 정부 부처 중 15번째로 국토해양부가 명명되며 455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모자익식으로 그 임무가 정해진다. 교통정책 관련 법규는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분산배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안에서도 교통정책, 운수정책, 도로정책 등으로 분류되어 소극적인 종합조정 기능하에 운영되고 있다.
    단일 목적의 개별법은 그 법에 규정된 사업 추진에는 효과적이어서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SOC를 신속히 공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필요한 업무를 단순하게 분류하여 부처 간에 배분하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방침이었다고 추정되며, 소극적인 종합조정기능 또한 이들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상위하달식의 행정을 낳았으며 유능한 일반관리직이 양산되는 반면 행정의 전문화를 둔화시켰다.
    우리의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종전 방식의 고도성장보다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교통여건 또한 효율 일변도에서 인간 중심과 환경중심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종래 건설 위주 교통정책에서 국민복지 위주의 선진국형 정책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안 몇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법을 체계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교통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나 먼저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교통정책의 선진화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민원이 직접 수렴되어 정책화될 수 있는 곳이며 다행히 도시행정과 대중교통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정책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의 작은 성공은 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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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분야를 50개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단일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Transportation)은 Title 49로 종합 정리되어 있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분야를 50개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단일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Transportation)은 Title 49로 종합 정리되어 있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행정의 필요성과 조직, 그리고 임무 일체를 이 단일법에 체계화시켜 놓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통행정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언급없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15개 정부 부처 중 15번째로 국토해양부가 명명되며 455개의 개별 법률에 의해 모자익식으로 그 임무가 정해진다. 교통정책 관련 법규는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분산배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안에서도 교통정책, 운수정책, 도로정책 등으로 분류되어 소극적인 종합조정 기능하에 운영되고 있다.
    단일 목적의 개별법은 그 법에 규정된 사업 추진에는 효과적이어서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SOC를 신속히 공급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필요한 업무를 단순하게 분류하여 부처 간에 배분하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방침이었다고 추정되며, 소극적인 종합조정기능 또한 이들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상위하달식의 행정을 낳았으며 유능한 일반관리직이 양산되는 반면 행정의 전문화를 둔화시켰다.
    우리의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종전 방식의 고도성장보다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교통여건 또한 효율 일변도에서 인간 중심과 환경중심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종래 건설 위주 교통정책에서 국민복지 위주의 선진국형 정책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안 몇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법을 체계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방치해 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교통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나 먼저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교통정책의 선진화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민원이 직접 수렴되어 정책화될 수 있는 곳이며 다행히 도시행정과 대중교통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정책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의 작은 성공은 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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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병식,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2

    2 장기태, "적자에 직면한 미국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의 문제점과 전망" 2009

    3 "일본법"

    4 오주택,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6 (16): 117-136, 2009

    5 한화갑, "교통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국 항공대학 산업대학원 1997

    6 모창환, "교통정책 강의" 2007

    7 이재민,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현황분석 및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2007

    8 "U.S. Federal Codes"

    9 G. S. Papacostas, "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lanning, 3rd edition" Prentice Hall 2001

    10 Marcus Enoch, "Transport Policy and Organization in Japan" 28 (28): 2008

    1 박병식,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2

    2 장기태, "적자에 직면한 미국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의 문제점과 전망" 2009

    3 "일본법"

    4 오주택,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6 (16): 117-136, 2009

    5 한화갑, "교통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부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국 항공대학 산업대학원 1997

    6 모창환, "교통정책 강의" 2007

    7 이재민,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현황분석 및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2007

    8 "U.S. Federal Codes"

    9 G. S. Papacostas, "Transportation Engineering and Planning, 3rd edition" Prentice Hall 2001

    10 Marcus Enoch, "Transport Policy and Organization in Japan" 28 (28): 2008

    11 Choi Jong-Won, "Policy Making Process in Korea"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4 : 1989

    12 "Legislation, Regulations and Guidance"

    13 "Executive order(United States)"

    14 "EU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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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42 0.798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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