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上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공시 등의 地價行政作用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이익은 헌법상 土地財産權의 정당한 가치 즉 適正地價를 향유할 권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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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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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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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5-1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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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上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공시 등의 地價行政作用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이익은 헌법상 土地財産權의 정당한 가치 즉 適正地價를 향유할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익 침해에 대한 行政救濟를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라 한다.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地價公示의 성질상 그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으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지만 장차 後行行政處分時에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標準地 公示地價 및 개별공시지가는 그 평가기준·방법상으로 보아 鍵定評價上 適正價格 개념과 차이가 있는 만큼 權利救濟의 標準이 될 수 있는 적정가격 개념의 정립이 요청된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의 土地價格比準表 作成行爲는 법률의 포괄적 위임에 의한 法規命令的 性質이 있으며 그 내용인 比較項目이나 價格倍率의 결정에 대해서도 異議申請 사항이 될 수 있다. 표준지가공시에 대하여는 一般的 行政爭訟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은 일종의 民怨救濟節次라 볼 수 있고, 개별지가공시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行政處分性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나, 개별공시지가가 時價를 초과하더라도 그 산정이 적법하다면 이를 違法하다고 볼 수 없다하여 문제가 된다. 지가공시제도상 권리구제제도는 일반적 행정구제와는 다른 特殊性이 있어서 準司法的 機能의 行政機關을 설치하여 새로운 地價行政救濟制度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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