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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 -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 Effective Tasks for Solving Public Conflic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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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s a law, not the level of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law (parliamentary reservation) and clarify the implementation standard of conflict impact evaluation, especially when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Third, a system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re- and / or preven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enable the public to gather opinions on residents and stakeholders. Fourth,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any unreasonable rules in individual laws related to public conflicts apar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institutionaliz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nacted laws to be effective, social conditions must be formed as well.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public policy and procedures for public work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o that the public can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omething to do.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specificity of the administrative plan as the objective norm, the court must judge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ary plan and the discretion inherent in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make judgments through rigorous judgments of illegalit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bargaining laws is essential as a more fundamental control method for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that cause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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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s a law, not the level of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Second, it is necessary to c...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or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law on conflict management should be enacted as a law, not the level of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s of the law (parliamentary reservation) and clarify the implementation standard of conflict impact evaluation, especially when establishing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Third, a system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re- and / or preventive system should be set up to enable the public to gather opinions on residents and stakeholders. Fourth, in order to resolve public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any unreasonable rules in individual laws related to public conflicts apar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Law on Conflict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legislate to institutionaliz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enacted laws to be effective, social conditions must be formed as well. Efforts should be made to open public policy and procedures for public works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so that the public can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something to do.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public conflicts. In addition to recognizing the specificity of the administrative plan as the objective norm, the court must judge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ary plan and the discretion inherent in the discretion of the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make judgments through rigorous judgments of illegality.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bargaining laws is essential as a more fundamental control method for various administrative plans that cause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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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주요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 대통령령의 수준이 아닌 법률로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시에도 가능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구체화(의회유보)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영향평가의 실시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형성기구(위원장에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를 설치해, 탈원전과 자사고 폐지, 신공항 건설, 미세먼지 대책 등 중요 국책사업 등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별도로 공공갈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이 상당하다. 그에 더하여 제정된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도 함께 형성되어야 하는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도록 공공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개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사법적 방안으로서, 실무에서 법원은 목적규범으로서의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함은 물론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함이 상당하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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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주요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

      공공갈등은 일단 발생하면 국가의 주요 공공사업이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 대통령령의 수준이 아닌 법률로서 가칭 「갈등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시에도 가능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깊이 있게 구체화(의회유보)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갈등영향평가의 실시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형성기구(위원장에 대통령 내지 국무총리)를 설치해, 탈원전과 자사고 폐지, 신공항 건설, 미세먼지 대책 등 중요 국책사업 등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제도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별도로 공공갈등과 관련된 개별 법률 중에서 불합리한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이 상당하다. 그에 더하여 제정된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도 함께 형성되어야 하는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도록 공공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개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사법적 방안으로서, 실무에서 법원은 목적규범으로서의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함은 물론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함이 상당하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통제방안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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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준형,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2006

      2 김종보,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2013

      3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토지보상법학회 2014

      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 조성제,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법학연구소 34 (34): 23-51, 2017

      6 한귀현,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4

      8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9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4

      10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7

      1 홍준형,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2006

      2 김종보,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2013

      3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토지보상법학회 2014

      4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5 조성제,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법학연구소 34 (34): 23-51, 2017

      6 한귀현,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4

      8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12

      9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4

      10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7

      11 백승주, "행정계획재량에 내재된 문제를 반영한 사법통제의 강화필요성 고찰 - 독일연방건설법전에 대한 관련논의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03-226, 2009

      12 임동진,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0

      13 김홍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기능과 역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27-40, 2010

      14 오준근, "이익형량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 방안" 한국공법학회 2001

      15 김현준, "예방적 금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50 : 295-320, 2010

      16 국민권익워원회,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선방안" 2010

      17 정회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권리구제 가능성" 한국토지공법학회 61 : 23-38, 2013

      18 문채,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1 (11): 115-131, 2011

      19 최종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2014

      20 김종보, "도시계획수립절차로서 결정 · 고시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한변호사협회 1998

      21 김병기,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두5806 판결(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7) : 179-209, 2013

      22 권영인,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추진방안" 교통정책브리프 2007

      23 윤지은, "도로개설의 법체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159-180, 2009

      24 오준근, "다중영향시설 설치계획의 확정절차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7

      25 최종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국도와 송전선로의 설치 근거법을 중심으로 -" 법제처 2014

      26 건설교통부,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제정(안) 주요내용"

      27 하혜영,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 법문사 2008

      28 정용덕,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법문사 2011

      29 신창현,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국토연구 (283) : 2005

      30 김철용, "계획확정절차의 도입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9

      3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도서출판 fides 2013

      32 박무익, "개정 도시계획법 해설(6) : 도시계획수립절차" 도시문제연구소 2000

      33 전개경, "갈등관리법제의 구조와 과제-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34 정남철, "環境政策과 公共葛藤解決에 관한 法的 考察"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38-365, 2008

      35 Rudolf Steinberg, "Fachplanung" Nomos 27-, 2012

      36 日本都市計劃學會, "(實務者のための新·)都市計劃マニュアル. Ⅰ(1), 總合編" 丸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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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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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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