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란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및 학습기능을 갖춘 기계’를 말한다. AI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일을 하는 단계는 아무리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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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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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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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및 학습기능을 갖춘 기계’를 말한다. AI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일을 하는 단계는 아무리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
인공지능이란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및 학습기능을 갖춘 기계’를 말한다. AI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대로 일을 하는 단계는 아무리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주는 대로 그에 따라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행위지침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자신의 코딩을 변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기계를 말한다.
강한 인공지능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AI가 제작자의 프로그래밍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에게 더 이상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AI가 일종의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책임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의식이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을 말한다. AI는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학습기능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I가 아직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AI를 제작한 프로그래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인공지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규범체계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기능을 모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성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규범체계와 관련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화 과정은 규범을 위반할 때 불이익을 가하고 규범을 준수할 때 칭찬을 하는 작업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AI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AI가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야만 인공지능이 규범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refers to a machine with cognitive, judgment, behavioral control and learning functions. The stage in which AI works as it is programmed, no matter how complex the task, can be calle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I ref...
Artificial intelligence refers to a machine with cognitive, judgment, behavioral control and learning functions. The stage in which AI works as it is programmed, no matter how complex the task, can be calle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I refers to a machine that has reached a stage where it can find behavioral guidelines through self-learning and change its own coding accordingly, going beyond the level of working according to the programmer"s coding instructions.
When it enters the stag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becomes a situation in which the creator can no longer be held responsible for the action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the AI does not move according to the creator"s programming content. It can be said that AI will have a kind of free will.
The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is that ‘they knew or could have known that their actions were illegal, and they acted illegally even though they were able to adjust their actions according to that recognition’. Therefore, in order to become a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ne must be able to form a will.
Consciousness refers to the ability to respond to external stimuli. AI can be said to have consciousness because it has cognitive functions, judgment functions, behavior control functions, and learning functions. Although AI has not yet entered the stag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deaths are already taking place due to malfun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programmer who created the AI cannot be held accountable when such harm to humans occurs, the only choice is to let the AI take responsibility for it.
In ord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nform to the normative system, it must go through the socialization process as in the case of natural people.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have intelligence based on neural networks by mimicking human brain functions, I think that going through the socialization process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system is an appropriate solution.
The socialization process is carried out by repeating countless repetitions of penalizing norms for violating norms and praising them for observing norms. In order for AI to go through the socialization process, it must become a fearful being. Only when AI becomes a being that can feel emotions such as fear can AI enter the normativ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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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7 김성천, "형법총론" 도서출판 소진 2020
8 정성근,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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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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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스템의 책임능력 ―전자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별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검토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카니즘에 관한 법규제적 관점에서의 고찰
최근 (2020년도)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의 환경법 주요 판결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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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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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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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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