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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과 제도보장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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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 법원(법원)에서 관련 소송사건(관련 소송사건)을 부적법(부적법)하다고 각하(각하)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재판(재판)의 전제성(전제성)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

    나. 어느 법률(법률)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판단범위

    다. 어느 법률(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제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위헌)이 되는 여부

    라. 공무원(공무원)의 임용(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년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을 신설(신설)하여 정년(정년)이 단축되도록 규정한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헌법(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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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원(법원)에서 관련 소송사건(관련 소송사건)을 부적법(부적법)하다고 각하(각하)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

    가. 법원(법원)에서 관련 소송사건(관련 소송사건)을 부적법(부적법)하다고 각하(각하)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재판(재판)의 전제성(전제성)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

    나. 어느 법률(법률)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판단범위

    다. 어느 법률(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제정)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위헌)이 되는 여부

    라. 공무원(공무원)의 임용(임용) 당시에는 연령정년(년령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을 신설(신설)하여 정년(정년)이 단축되도록 규정한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헌법(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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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법률)의 위헌(위헌) 여부가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에 근거한 퇴직인사명령(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관련사건들을 각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나, 만일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이 위헌(위헌)이라면 위 규정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퇴직인사명령(퇴직인사명령)의 효력이나 청구인들의 공무원지위(공무원지위) 보유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적(법적) 분쟁(분쟁)에 관한 재판(재판)은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의 위헌(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의 위헌(위헌) 여부는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의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에 전제(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가운데 청구인 등이 소송 수행 중에 있는 “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소)”와 관련이 있는 조문은 계급정년(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항뿐이므로 위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재판)의 전제성(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1980.10.27. 공포된 구(구) 헌법(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합헌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동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지속효(지속효)를 가지며 제소나 이의할 수 없도록 하여 구(구) 헌법(헌법)하에서 그 제정절차를 다툴 수 없는 유효한 법률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한편 1987.10.29. 공포된 현행 헌법(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법령)은 현행 헌법(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여 법령(법령)의 지속효(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현행 헌법(헌법)하에서도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제정절차에 위헌적(위헌적) 하자(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라. 공무원(공무원)으로 임용(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정년(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헌법)의 공무원신분보장(공무원신분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기득권)으로서, 공무원법(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정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발생한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공무원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은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익목적(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자(립법권자)의 입법형성(립법형성)의 재량(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계급정년제도(계급정년제도)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만일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과 달리 연령정년까지 신분보장이 확보된 특수계층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계급정년제(계급정년제)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 대한 계급정년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적용(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법질서하에서의 공무원들의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입법자(립법자)의 입법형성재량(립법형성재량) 범위내에서 입법(립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공무원신분관계의 안정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거나 소급입법(소급립법)에 의한 기본권(기본권) 침해규정(침해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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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법률)의 위헌(위헌) 여부가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

    가.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법률)의 위헌(위헌) 여부가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들의 재판(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들에 있어서 원고들(이 사건 청구인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에 근거한 퇴직인사명령(퇴직인사명령)이 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관련사건들을 각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으나, 만일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이 위헌(위헌)이라면 위 규정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퇴직인사명령(퇴직인사명령)의 효력이나 청구인들의 공무원지위(공무원지위) 보유 여부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적(법적) 분쟁(분쟁)에 관한 재판(재판)은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의 위헌(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데 관련되어 있거나 재판(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의 위헌(위헌) 여부는 이 사건 관련소송사건의 재판(재판)의 전제(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법원)의 재판(재판)에 전제(전제)가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위헌)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가운데 청구인 등이 소송 수행 중에 있는 “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소)”와 관련이 있는 조문은 계급정년(계급정년)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3항뿐이므로 위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을 제외한 나머지의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재판)의 전제성(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1980.10.27. 공포된 구(구) 헌법(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합헌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동 제3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지속효(지속효)를 가지며 제소나 이의할 수 없도록 하여 구(구) 헌법(헌법)하에서 그 제정절차를 다툴 수 없는 유효한 법률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한편 1987.10.29. 공포된 현행 헌법(헌법) 부칙 제5조는 현행 헌법(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법령)은 현행 헌법(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고 하여 법령(법령)의 지속효(지속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법률)의 내용이 현행 헌법(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현행 헌법(헌법)하에서도 국가보위입법회의(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제정절차에 위헌적(위헌적) 하자(하자)가 있음을 다툴 수는 없다.

    라. 공무원(공무원)으로 임용(임용)된 경우에 있어서 정년(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헌법)의 공무원신분보장(공무원신분보장)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득권(기득권)으로서, 공무원법(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정년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발생한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공무원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는 행정조직,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 강한 공익상의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년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은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 내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공익목적(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자(립법권자)의 입법형성(립법형성)의 재량(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계급정년제도(계급정년제도)를 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관철할 때 파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 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적으로 보완·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만일 계급정년규정(계급정년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 조직 내에서 다른 직원과 달리 연령정년까지 신분보장이 확보된 특수계층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계급정년제(계급정년제)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구)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국가안전기획부직원(국가안전기획부직원)에 대한 계급정년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적용(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법질서하에서의 공무원들의 기대 내지 신뢰를 과도히 해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입법자(립법자)의 입법형성재량(립법형성재량) 범위내에서 입법(립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공무원신분관계의 안정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거나 소급입법(소급립법)에 의한 기본권(기본권) 침해규정(침해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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