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명칭은 세금이지만 그 본질은 행정상 제재이다. 그런데, 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명칭은 세금이지만 그 본질은 행정상 제재이다. 그런데,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가산세의 제도적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아니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가산세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들은 체계성 결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존치 정당성 여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지나치게 높은 비율, 사업자의 규모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가산세의 한도 규정의 설정 필요성, 중복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 폐지 문제, 수정신고 감면과 기한후신고 감면의 문제점, 적격영수증 불비 가산세의 정비 필요성,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증여세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 등과 같다. 현재의 가산세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현행 가산세 규정 중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은 폐지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규정들은 하루 속히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