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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不動産登記 電算化制度의 活性化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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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등기서비스는 2006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에 있어서 등기의 정확성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체계상 서면접수의 경우보다 부실등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부동산거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일부개정만을 통해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이 가지고 있던 법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동산디지털등기와 관련된 몇 개의 조문을 첨가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디지털등기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성과 전자신청을 위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고지제도, 법인 및 공동소유의 부동산등기 신청시 자격자의 필수적 신청 규정, 전산정보자료의 필요적 교환, 실질적 심사주의의 도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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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등기서비스는 2006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에 있어서 등기...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부동산등기법상 인터넷등기서비스는 2006년 6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에 있어서 등기의 정확성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체계상 서면접수의 경우보다 부실등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부동산거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일부개정만을 통해 종전의 부동산등기법이 가지고 있던 법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동산디지털등기와 관련된 몇 개의 조문을 첨가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디지털등기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성과 전자신청을 위한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고지제도, 법인 및 공동소유의 부동산등기 신청시 자격자의 필수적 신청 규정, 전산정보자료의 필요적 교환, 실질적 심사주의의 도입에 관한 명문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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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country real-estate registration business computerization enterprise is completed almost. the Real-estate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 matter of online registry service have come into effect since revising on June 1st, in 2006. In case the possibility of faithlessness in online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a documentary receipt which the accuracy of registration is adapted in formalism as the legal system,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will be influenced on a real-estate transaction enormously.
    The current real-estate registration law is not only solved the legal institutional matter of previous real-estate registration law through but also is just partly revised - simply only few additional provision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Therefore, we need to hav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institutional plan tha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y is enforced effectively. And this real-estate registration online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trust of registration and the legal rerevision for an electronic applic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Also, real-estate registration law will be required the registration notice system, the essential application provision of a qualified person at the time of the corporation and a co-owner real-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necessary exchange of the electric computer information and the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scree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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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untry real-estate registration business computerization enterprise is completed almost. the Real-estate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 matter of online registry service have come into effect since revising on June 1st, in 2006. In case the pos...

    Our country real-estate registration business computerization enterprise is completed almost. the Real-estate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 matter of online registry service have come into effect since revising on June 1st, in 2006. In case the possibility of faithlessness in online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a documentary receipt which the accuracy of registration is adapted in formalism as the legal system,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will be influenced on a real-estate transaction enormously.
    The current real-estate registration law is not only solved the legal institutional matter of previous real-estate registration law through but also is just partly revised - simply only few additional provision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Therefore, we need to have the discussion on the legal institutional plan tha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y is enforced effectively. And this real-estate registration online application is needed in the necessity of the recognition of the public trust of registration and the legal rerevision for an electronic applic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Also, real-estate registration law will be required the registration notice system, the essential application provision of a qualified person at the time of the corporation and a co-owner real-estate registration application, the necessary exchange of the electric computer information and the substantive enactment on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al scree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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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序論
    • Ⅱ. 外國의 立法例
    • Ⅲ. 不動産登記 電子申請節次
    • Ⅳ. 不動産登記 電算化制度의 改善方案
    • 국문요약
    • Ⅰ. 序論
    • Ⅱ. 外國의 立法例
    • Ⅲ. 不動産登記 電子申請節次
    • Ⅳ. 不動産登記 電算化制度의 改善方案
    • Ⅴ. 結論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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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七戶克彦, "不動産登記法の改正: その物權變動論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日本私法學會 66 : 2004

    2 今上益雄, "不動産登記法" 東京法經學園出版 2004

    3 磯崎泰博, "不動産登記業務の現在ㆍ將來" 民事法情報センタ 518 : 2005

    4 강경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6 이전호,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대한법무사협회 459 : 2005

    7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전면 개정" 한국법학회 21 : 2006

    8 정보통신부,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육성 계획(안)" 2007년까지 U- Korea 건설 2003

    9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2007

    10 김우종,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2005

    1 七戶克彦, "不動産登記法の改正: その物權變動論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 日本私法學會 66 : 2004

    2 今上益雄, "不動産登記法" 東京法經學園出版 2004

    3 磯崎泰博, "不動産登記業務の現在ㆍ將來" 民事法情報センタ 518 : 2005

    4 강경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1

    5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6 이전호, "전자표준양식(e-form)의 법무사 의무사용제도의 문제점" 대한법무사협회 459 : 2005

    7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전면 개정" 한국법학회 21 : 2006

    8 정보통신부,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육성 계획(안)" 2007년까지 U- Korea 건설 2003

    9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2007

    10 김우종,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2005

    11 박광동,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디지털의사표시" 한국법학회 25 : 2007

    12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13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법학회 13 (13): 2006

    14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7

    15 김판기,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소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2008

    16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17 임종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현황과 전망" 대한법무사협회 (485) : 2007

    18 권용우, "물권법" 법문사 2001

    19 권용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 부실등기방지를 위한 입법방안, 민법학논고" 신양사 2002

    20 법원행정처, "등기업무 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 백서"

    21 이전호, "등기 신청 전산화의 현황과 전망 -온라인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무사회 (135) : 2003

    22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 법원행정처 2006

    23 法務省, "電子情報處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による申請の導入等に伴う不動産登記法の改正に關する??者骨子案の補足說明"

    24 倉田熱, "逐條不動産登記令"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05

    25 里村美喜夫, "登記識別情報制度に關する?考察" 民事法情報センタ 48 (48): 2003

    26 坂和章平, "實務不動産法講義" 民事法硏究會 2005

    27 James Karp, "Real Estate Law" Dearborn 2003

    28 최명구, "Online을 이용한 매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법학회 20 : 2004

    29 Johannes Holzer, "Grundbuchrecht" C.H.Beck 2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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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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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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