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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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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검토 배경
      •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근거 및 취지
      • 1. 근거
      • 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취지
      • III.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여건, 현황
      • I. 검토 배경
      • II.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근거 및 취지
      • 1. 근거
      • 2.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취지
      • III.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여건, 현황
      • 1. 특수행정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의 활용 미진
      • 2. 교육기회의 부족
      • 3. 수사업무의 구심점 역할 조직 부재
      • 4. 수사관할의 제한
      • 5. 고발사건 처리에 있어 일반경찰과의 비교
      • 6.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대상자
      • IV.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관계
      • 1. 지휘관계
      • 2. 송치관계
      • V. 검찰청 폐지와 특별사법경찰
      • 1.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예정
      • 2.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주체
      • 3. 특별사법경찰의 준비되지 않은 ‘수사권 독립?’
      • 4.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 처리
      • 5. 특별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기록 자체 보관
      • 6. 특별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
      • VI. 결론: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향후 전망
      • 1.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존치 전망
      • 2. 그 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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