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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 Evalu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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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법은 이른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등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들을 거쳐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가이드라인들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큰 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원 제출 법안들과 정부 입법안이 제안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법률이 탄생하게 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은 의료에서 시작하여 의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죽음의 의료화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편안하고 존엄한 마무리와 마지막까지 의료적 돌봄(care)의 실행 여부가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이른바 ‘죽음의 질’(Quility of death)의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의사조력자살까지 비인간적인 안락사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자 임종기의 의료적 조력의 권리의 실현인가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오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임종기 자율성을 실현하고 생애 마지막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의 첫 발을 떼게 되는 의미가 있다본고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후 입법평가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 헌법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타법과의 체계정당성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법제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연명의료 법제의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언과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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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으로서 보건의료정책 중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와 돌봄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법은 이른바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등 몇 가지 이정표를 제시한 사건들을 거쳐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가이드라인들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큰 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의원 제출 법안들과 정부 입법안이 제안된 끝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법률이 탄생하게 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은 의료에서 시작하여 의료에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이 향상되어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택이 아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죽음의 의료화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편안하고 존엄한 마무리와 마지막까지 의료적 돌봄(care)의 실행 여부가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 이른바 ‘죽음의 질’(Quility of death)의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연명의료 중단을 넘어의사조력자살까지 비인간적인 안락사냐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자 임종기의 의료적 조력의 권리의 실현인가 전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오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법은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임종기 자율성을 실현하고 생애 마지막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의 첫 발을 떼게 되는 의미가 있다본고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사후 입법평가로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현재 헌법질서 내에서 가지는 의미, 실정법 체계 내에서의 지위 그리고 타법과의 체계정당성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법제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연명의료 법제의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제언과 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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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2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1-32, 2018

      3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15 (15): 487-520, 2009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선은애,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1113-1129, 2016

      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7 박미숙,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8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법학연구소 13 (13): 177-213, 2012

      9 이정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12 (12): 43-59, 2011

      10 김아진, "응급의료에서 소생술에 관한 결정: 유보, 중단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23-47, 2014

      1 엄주희,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2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원 28 (28): 1-32, 2018

      3 홍완식,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15 (15): 487-520, 2009

      4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9

      5 선은애, "존엄사법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1113-1129, 2016

      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7 박미숙,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8 현소혜,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법학연구소 13 (13): 177-213, 2012

      9 이정현, "의료윤리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원칙의 진보와 향후의 과제" 한국생명윤리학회 12 (12): 43-59, 2011

      10 김아진, "응급의료에서 소생술에 관한 결정: 유보, 중단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23-47, 2014

      11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03-249, 2009

      12 강태경,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016

      13 김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1 (21): 1-8, 2018

      14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백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15 이석배,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법학연구소 29 (29): 311-340, 2017

      16 이규식, "보건의료정책- 의료보장 패러다임" 계축문화사 2018

      17 윤기찬, "보건의료 입법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18 엄주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1 : 121-144, 2018

      19 최지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3 (3): 155-172, 2009

      20 엄주희, "대만 환자 자주권리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64) : 37-68, 2019

      21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의료법연구소 8 (8): 227-251, 2014

      22 전광석, "가족의 사회보장기능과 사회보장법의 가족보호기능" 12 (12): 1996

      23 홍완식,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한국입법학회 14 (14): 5-31, 2017

      2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2015 Quality of Death Index : Ranking palliative care across the world" Lien Foundation 2015

      25 Dong Joon Kim,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alliative care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legal, ethical and practical issues" 23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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