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왈가닥 유권자’라는 차별적 범주의 형성․해체 과정과 이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먼저 ‘왈가닥 유권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1918-28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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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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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왈가닥 유권자’라는 차별적 범주의 형성․해체 과정과 이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먼저 ‘왈가닥 유권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1918-28년에 ...
본 연구는 ‘왈가닥 유권자’라는 차별적 범주의 형성․해체 과정과 이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먼저 ‘왈가닥 유권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1918-28년에 ‘왈가닥(flapper)’이라는 존재가 영국사회에서 어떻게 생성되었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2차 사료를 통해 고찰하겠다. 2. 이어서 당대의 정치권은, 여성참정권운동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이런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 ‘왈가닥’을 정치적으로, 특히 선거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존재로 규정했는지 고찰하겠다. 이 고찰은 이 운동을 주로 다룬 기존의 연구는 물론 영국 의회의 의사록인 Parliamentary Debates를 필두로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의 형성에 관여한 주요 정치인들의 일기, 전기, 서신,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한 이 범주의 형성․해체에 긍정적․부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보수당이었기 때문에, 특히 보수당의 견해도 보수당의 정책과 선전을 다룬 문건들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3. 이제 본 연구는 ‘왈가닥 유권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견해를, 19세기에 선거권과 관련하여 영국인을 차별했던 기준인 재산소유, 계급, 성이라는 상호 연관된 범주와 세대라는 20세기의 새로운 범주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이 젊은 여성들은 남성이나 기혼 여성보다 재산이 적거나 앞으로도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서, 앞으로 결혼하여 어떤 형태든 주거지를 마련하여 그 속에서 ‘세대주나 세대주의 부인’이 될 가능성이 낮고, 또 이런 현상은 노동계급의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선거권을 거부했는지를 고찰하겠다. 만약 그렇다면, 1918년의 정치적 시민권에도 여전히 성, 재산소유 정도, 계급 구분선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는 반(反)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정치권이 기혼 여성은 어느 정도의 재산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를 고려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의 ‘어머니와 주부’로서 책임감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유권자가 되리라 기대한 반면, 젊은 여성은 이런 성격을 결여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변덕스러운 투표행위를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살펴보겠다. 역시 만약 그렇다면, ‘왈가닥 유권자’를 결정하는 한 요소인 세대라는 범주에도―기혼 및 미혼 여성 모두에 대해―반(反)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선거권의 나이 제한과 관련하여, 30세라는 나이가 실제 당시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었는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으로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숫자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4. 다음으로 1918년에 ‘왈가닥 유권자’가 유권자에서 배제된 것이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즉 당시 보수당과 자유당이 노동당과 사회주의 세력의 발흥을 우려하여 신뢰할 수 없는 노동자와 여성 유권자의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에서 젊은 여성들에 대한 선거권을 거부한 것인지 살펴보겠다. 이 가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에는 반페미니스트적 성격에 더해 반(反)민주적인 성격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끝으로 본 연구는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가 왜 또 어떻게 1928년에 해체되었는지 살펴보겠다. 1928년 무렵에 보수당이 이 범주를 해체하고 여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 혹은 1918년에 이미 예견되었던 여성 보통 선거권의 도래에 보수당이 저항하다 하다 한계에 부딪쳐서 이를 수용한 것인지, 이도 아니면 여성참정권운동이 정부가 더 이상 이 범주의 유지를 고집하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는지를 살펴보겠다. 만약 앞의 두 경우라면 ‘왈가닥 유권자’라는 범주의 기본 성격이 반민주적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경우라면 이 범주는 반페미니스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