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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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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22988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법영사,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69.9164 판사항(4)

      • ISBN

        8970321314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최신)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 신각철 저

      • 판사항

        재2개정판

      • 형태사항

        370p.; 26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건 판례. - 2, 프로그램 개발 위탁,수탁,사용허락 계약서 등. -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4, 저작권법"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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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總則規定
      •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制定目的 = 1
      • 1. 制定 目的과 趣旨 = 1
      • 2. 法律의 改正沿革 = 2
      • 목차
      • 제1장 總則規定
      •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의 制定目的 = 1
      • 1. 制定 目的과 趣旨 = 1
      • 2. 法律의 改正沿革 = 2
      • 가. 개정연혁 = 2
      • 나. 제1차 개정(94.1) 주요내용 = 2
      • 다. 제2차 개정(95.12) 주요내용 = 3
      • 라. 제3차 개정(98.12) 주요내용 = 3
      • 마. 제4차 전문개정(2001.1) 주요내용 = 4
      • 바. 제5차 개정(2001.1) 주요내용 = 4
      • 3. 프로그램의 法的 保護制度 = 5
      •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5
      • 나. 특허법에 의한 보호제도 도입 = 6
      • 4. 特許法에 의한 保護의 문제점과 長短點 比較 = 7
      • 가. 소프트웨어 특허범위 확대의 문제점 = 7
      • 나. 특허등록 장·단점 비교 = 7
      •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관련 用語定義 = 11
      • 1. 컴퓨터 「프로그램」의 定義(법 제2조 1호) = 11
      • 2.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의 差異点 = 15
      • 가. 법적용어 정의상 차이점 = 15
      • 나. 프로그램 흐름도 설계서와의 관계 = 16
      • 다. 소프트웨어 거래계약 등 유의점 = 16
      • 3. 프로그램 著作者(법 제2조 제2호) = 16
      • 4. 複製(법 제2조 제3호) = 17
      • 5. 改作(법 제2조 제4호) = 17
      • 6. 公表·發行(동조 제5·6호) = 18
      • 7. 傳送(동조 제7호) = 18
      • 8. 著作權 管理情報(동조 제8호) = 18
      • 9. 技術的 保護措置(동조 제9호) = 19
      • 10. 프로그램코드 逆分析(동조 제10호) = 19
      • 제3절 外國人 프로그램의 保護 = 21
      • 1. 外國人 著作 프로그램의 保護 要件 = 21
      • 가. 한국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법 제6조) = 21
      • 나. 부분적으로 외국인프로그램 보호 = 22
      • 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 = 22
      • 2. 外國人 프로그램의 소급보호 채택 = 23
      • 가. 외국인 프로그램 소급보호 = 23
      • 나. 저작권법 개정(1995.12.6) 적용문제 = 23
      • 제4절 프로그램保護法 適用範圍 = 26
      • 가. 프로그램 언어 = 26
      • 나. 프로그램 규약(規約) = 28
      • 다. 해법(解法) = 30
      • 라. 書體·OS 등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 = 32
      • 제2장 프로그램 著作權
      • 제1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槪念 = 38
      • 1. 프로그램 著作者 = 38
      • 가. 프로그램 저작자의 정의 = 38
      • 나. 창작성이 부정되는 경우 = 39
      • 다. 프로그램 저작자(著作者)와 저작권자(著作權者)와의 관계 = 39
      • 2. 프로그램 著作者의 推定(推定) 制度와 要件 = 40
      • 가. 이미 공표된 프로그램 저작물에 그 성명이 표시된 자 = 40
      • 나.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 = 40
      • 3.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著作權 = 42
      • 가.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 저작권 = 42
      • 나. 업무상 창작 저작권 성립요건 = 42
      • 다. 소프트웨어 개발 종업원 빼어가기 = 45
      • 4. 委託開發 프로그램의 著作權 귀속문제 = 46
      • 가. 프로그램 개발 유형 = 46
      • 나. 개발유형에 따른 저작권 귀속 = 47
      • 다. 주문제작에 따른 저작권 귀속여부(판례) = 48
      • 라. 법인의 전직한 종업원(프로그래머)의 비밀누출 행위 = 49
      • 마. 소프트웨어 개발종업원의 영업비밀 준수의무 = 49
      • 바. 저작권 양도 계약의 명확화 = 50
      • 사. 저작권 귀속과 복제물 소유권의 구분 = 51
      • 아. 저작권 양도와 관련된 판례 = 52
      • 제2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內容 = 53
      • 1. 프로그램 著作權의 發生과 保護期間 = 53
      • 가.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 53
      • 나. ⓒ표시와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문제 = 53
      • 다.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 = 55
      • 2. 共同프로그램 著作權 = 56
      • 가. 공동저작 프로그램의 의의 = 56
      • 나. 권리행사 방법 = 57
      • 3. 프로그램 複製權 = 59
      • 가. 개설 = 59
      • 나. 복제권의 정의 = 60
      • 다. 복제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 62
      • 라.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 65
      • 마. 복제의 범위와 방법 = 69
      • 바. 복제에 관한 구체적 태양(態樣) = 71
      • 4. 프로그램 改作權 = 74
      • 가. 개작의 의의 = 74
      • 나. 개작의 범위 = 75
      • 다. 개작의 기준 = 76
      • 라. 개작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 78
      • 마. 프로그램개작의 구체적 사례 = 79
      • 바. 개작프로그램의 창작성 인정 및 저작권귀속 판례 = 81
      • 5. 프로그램 公表權 = 82
      • 가. 공표권의 의의 = 82
      • 나. 공표권의 제한(制限) = 82
      • 다. 공표권에 관한 논의 = 83
      • 라. 미공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 = 85
      • 마. 공표권과 전시권(展示權) = 86
      • 6. 姓名表示權 = 87
      • 가. 성명표시권의 의의(意義) = 87
      • 나. 성명표시의 방법 = 87
      • 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 88
      • 라.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처벌 = 89
      • 7. 同一性 維持權 = 90
      • 가. 동일성 유지권의 의의(意義) = 90
      • 나.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制限) = 91
      • 다.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저작권법과 비교 = 93
      • 라. 프로그램 내용변경과 리버스엔지니어링 활동 = 95
      • 8. 著作權管理情報 同一性 維持權 = 96
      • 가. 저작권관리정보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 96
      • 나. 저작권관리정보의 내용과 범위 = 97
      • 9. 프로그램 傳送權 = 98
      • 가. 전송권 신설의 취지 = 98
      • 나. 전송권의 내용 = 99
      • 다. 전송권과 통신망 사업자의 책임문제 = 102
      • 라. 외국의 전송권 입법례(일본) = 104
      • 10. 프로그램의 貸與權 = 105
      • 가. 대여권의 의의 = 105
      • 나. 대여허락권 설정의 필요성 = 106
      • 다. UR지적소유권 협정에서 인정 = 106
      • 라. 대여권의 성질 = 106
      • 마. 대여제도의 운영방법 = 107
      • 1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금지권 = 109
      • 가. '기술적 보호조치' 용어정의(법 제2조 제9호) = 109
      •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법 제30조) = 110
      •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적용제외 사항 = 111
      • 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규제 = 114
      • 제3절 프로그램코드 逆分析(리버스엔지니어링) = 117
      • 1. 리버스엔지니어링의 槪念과 관련 立法例 검토 등 = 117
      • 가.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개념 = 117
      • 나. 리버스엔지니어링 관련 입법례 검토 = 118
      • 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성격과 「리버스엔지니어링」 활동 = 119
      • 라. 오브젝트코드의 해독(解讀) 등 위법논쟁 = 120
      • 마. 「리버스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의 이용 문제 = 121
      • 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계약의 효력문제 = 122
      • 2. EU, 미국 등 外國의 立法例 檢討 = 123
      • 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EU지령 = 123
      • 나. 미국 개정 저작권법 = 123
      • 제4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制限 = 126
      • 1. 著作權 制限의 취지 = 126
      • 가. 제한적 자유이용의 취지 = 126
      • 나. 자유이용의 판단기준 = 126
      • 2. 裁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複製利用 = 129
      • 가. 재판절차의 범위 = 129
      • 나. 복제의 주체와 범위 = 129
      • 다. 문제점 검토 = 130
      • 3. 學校에서 敎育目的 授業過程에 제공 = 131
      •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일 것 = 131
      • 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 132
      • 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일 것 = 133
      • 라. 수업과정에서의 제공 = 133
      • 마. 종류, 용도, 비중, 부수 등 부당하게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 = 134
      • 바.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다른 시간에 사용하기 위한 복제의 경우 = 134
      • 4. 高等學校 이하 敎科用 圖書에 게재, 補償金 지급 = 135
      • 가. 교과용도서(CD롬 등 영상전자출판물 포함)에 게재 = 135
      • 나. 보상금 결정 및 지급 방법 = 136
      • 5. 個人的인 目的을 위한 複製 = 138
      • 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 = 138
      • 나. 기업의 내부적 복제이용은 제외 = 138
      • 다.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다 = 139
      • 라. 복제의 방법을 불문함 = 139
      • 마. 이용자 본인이 직접 복제(CD복제점에서 복제는 제외) = 139
      • 바. 게임용·학습용프로그램 등 가정에서만 쓰이는 경우 = 140
      • 사. 사적복제의 문제점 지적 = 141
      • 6. 學校入學試驗, 기타 試驗檢定 目的使用 = 142
      • 7.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42
      • 8. 프로그램 소지·사용자에 의한 복제(백업용 복제) = 143
      • 9. 공개 소프트웨어(Free ware, Share ware)와 사적 사용 = 144
      • 가. 프리웨어(Free ware)의 취지와 구분 = 144
      • 나. 쉐어웨어(Share ware)의 이용조건 = 145
      • 다. 프리웨어(Free ware)의 이용조건 = 146
      • 라. 공용프로그램(Public domain)의 자유 이용 = 146
      • 제5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讓渡 = 148
      • 1. 프로그램 著作權 讓渡의 意義 = 148
      • 2. 프로그램 著作權 讓渡의 性格 = 149
      • 3. 著作權 讓渡에 관한 外國立法例, 判例 = 149
      • 가. 미국 저작권법 : 복제물 소유권과 양도 = 147
      • 나. 저작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 등 판례 검토 = 150
      • 4. 저작권 讓渡의 形態 = 151
      • 가. 분량적 일부양도 = 151
      • 나. 기능적 일부양도 = 151
      • 다. 저작권의 제한부양도 = 152
      • 라. 미공표 프로그램의 양도 = 153
      • 5. 프로그램저작권 讓渡에 관한 검토 = 154
      • 가.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 추정 문제 = 155
      • 나. 저작권 양도와 개작프로그램의 작성권 = 156
      • 6. 프로그램 開發形態와 著作權 귀속 = 159
      • 가. 프로그램 개발의 유형 = 159
      • 나. 프로그램 개발유형에 따른 주의사항 = 160
      • 제6절 프로그램 使用許諾制度 = 161
      • 1. 使用許諾制度의 意義와 필요성 = 161
      • 가. 사용허락의 의의 = 161
      • 나. 사용허락제도의 필요성과 이용촉진 = 162
      • 2. 使用許諾 方法 및 條件 = 163
      • 가. 사용목적(使用目的)에 따른 분류 = 163
      • 나. 사용기기(使用機器)에 따른 분류 = 164
      • 다. 프로그램 사용허락의 조건 = 164
      • 라. 사용허락 예문(참고자료) = 166
      • 3. '포장형'(shrink wrap) 使用許諾 制度 = 167
      • 4. 使用許諾과 不公正 契約 約款 = 169
      • 가. 사용허락계약의 성립 = 169
      • 나. 인터넷상에 불공정한 사용허락(메뉴)계약 약관의 문제 = 170
      • 다. 프로그램의 전자상거래 = 171
      • 5. 프로그램 複製物의 去來提供과 使用許諾과의 차이 = 172
      • 가. 프로그램복제물의 거래에 제공 = 172
      • 나. 프로그램복제물의 매매와 「사용허락」과의 차이 = 173
      • 다. 최초판매이론과 전송권 = 175
      • 라. 컴퓨터(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제공문제 = 176
      • 6. 프로그램 使用者에 의한 複製 = 176
      • 7. 프로그램(소스) 條件附 任置制度(ESCROW) = 180
      • 가. 조건부 임치제도(ESCROW)의 정의와 필요성 = 180
      • 나. 미국 등의 주요국가의 운영실태 = 183
      • 8. 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 著作權의 行使 = 184
      • 가. 입법취지 = 184
      • 나. 일반 질권과의 차이점 = 184
      • 제7절 프로그램의 法定使用承認 = 186
      • 1. 法定使用承認 제도의 意義와 필요성 = 186
      • 2. 著作權者 不明인 프로그램 使用承認 = 187
      • 가. 개설 = 187
      • 나. 저작권자 불명인 프로그램 = 187
      • 3. 使用承認의 範圍와 節次 = 189
      • 4. 著作權者 不明 外國人 프로그램의 使用承認 = 189
      • 가. 외국인 프로그램의 사용스인의 의의 = 189
      • 나. 사용승인 방법 = 190
      • 제8절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 191
      • 1. 槪說 = 191
      • 2.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原因 = 191
      • 가. 보호기간의 만료 = 191
      • 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193
      • 다. 법인 등의 해산 = 193
      • 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포기 = 193
      • 제3장 프로그램 登錄
      • 제1절 프로그램 登錄制度의 意義 = 195
      • 1. 槪說 = 195
      • 가. 프로그램저작권의 무방식주의 = 195
      • 나. 프로그램 등록의 효과 = 196
      • 2. 登錄 意義의와 效力 = 196
      • 제2절 프로그램저작물의 등록 = 198
      • 1. 프로그램登錄의 필요성과 效果 = 198
      • 가. 창작사실의 명백화 = 198
      • 나. 변동사항의 명확화·객관화 = 199
      • 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199
      • 라. 유통의 원활화 = 200
      • 마. 미공표 프로그램 = 200
      • 2. 登錄의 節次와 方法 = 200
      • 가. 등록권리자 = 200
      • 나. 등록에서 유의할 사항 = 201
      • 다. 등록절차(법 제23조) = 202
      • 3. 프로그램複製物의 提出 = 203
      • 제3절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 205
      • 1. 槪說 = 205
      • 2. 프로그램 著作權登錄의 種類 = 205
      • 가. 이전등록 = 206
      • 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 206
      • 다. 일부이전 및 질권 설정등록 = 206
      • 라. 변경등록 = 207
      • 마. 말소등록 = 208
      • 3. 虛僞登錄에 대한 制裁 = 208
      • 가. 허위등록자 처벌 = 208
      • 나. 사실등록 = 208
      • 4. 第3者에 대한 對抗要件 = 209
      • 제4장 프로그램 著作權 侵害에 대한 救濟
      • 제1절 侵害停止의 請求 = 211
      • 1. 槪說 = 211
      • 2. 侵害停止 등 請求 = 212
      • 가. 침해정지제도 개요 = 212
      • 나. 저작인격권 침해 = 212
      • 3. 請求權者 = 213
      • 4. 請求의 相對方, 故意·過失 不問 = 213
      • 5. 請求의 內容 = 213
      • 제2절 侵害로 보는 行爲 = 215
      • 1. 輸入에 의한 侵害 = 215
      • 2. 不法複製物을 事情을 알면서 取得業務상 使用者 = 216
      • 가. 벌칙의 강화 = 216
      • 나. 침해요건 = 216
      • 3. 業務상 最終使用者의 유의할 사항 = 216
      • 가. 프로그램 창작사실의 확인 = 217
      • 나. 등록제도의 활성화 = 217
      • 다. 전문기관의 추천·감리요청 = 218
      • 라 주의의무(注意義務)를 다할 것 = 218
      • 4. 電子的 著作權 管理情報의 除去, 變更, 傳送行爲 등 = 219
      • 가. 저작권관리정보의 침해요건 = 219
      • 나. 저작권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수단의 무력화 = 221
      • 다. 저작권관리정보 변경, 제거, 처벌의 문제점 검토 = 221
      • 제3절 損害賠償請求 = 223
      • 1. 槪說 = 223
      • 2. 權利의 侵害 要件 = 223
      • 가. 고의·과실의 입증 = 223
      • 나. 권리 유무의 확인필요 = 224
      • 3. 請求權者 = 224
      • 4. 請求의 相對方 = 225
      • 5. 損害賠償請求의 範圍 등 = 225
      • 가. 개설 = 225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226
      • 다. 무상배포 등 침해의 경우 = 227
      • 라.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 = 228
      • 마. 청구의 기간 = 228
      • 6. 著作權侵害 救濟와 美國의 登錄制度 = 229
      • 7. 通信網事業者 등의 代理侵害와 서비스 폐쇄조치 검토 = 231
      • 가. PC통신망 사업자의 책임 = 231
      • 나. 통신망사업자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233
      • 다. 인터넷 명예훼손 「운영자 책임」인정 판례(서울지법) = 234
      • 제4절 기타 民法상 請求制度 = 235
      • 1. 不當利得 返還請求 = 235
      • 가. 요건 = 235
      • 나. 반환의 범위 = 236
      • 2. 原狀回復請求 = 236
      • 3. 救濟手段의 種類 = 237
      • 제5장 프로그램 審議調整委員會
      • 제1절 프로그램 審議調整委員會의 構成과 機能 = 239
      • 1. 조정위원회의 構成 = 239
      • 가. 조정위원회 설치의 취지 = 239
      • 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구성 = 239
      • 2. 조정위원회의 機能 = 240
      • 가. 조정위원회의 성격 = 240
      • 나. 조정위원회의 기능 = 240
      • 제2절 紛爭의 調整節次 = 243
      • 가.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 243
      • 나. 조정신청 = 243
      • 다. 출석요구 = 243
      • 라. 조정실시 및 성립 = 244
      • 마. 조정의 효력 = 244
      • 바. 조정제도의 장점 = 244
      • 제3절 補則規定 = 246
      • 1. 關係部處와의 協議 = 246
      • 2. 다른 法律과의 關係 = 246
      • 가. 저작권법의 관계 = 246
      • 나. 특허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249
      • 다. 민법·민사소송법 = 249
      • 라. 형법·형사소송법 = 249
      • 3. 著作權登錄業務의 委託 = 250
      • 가. 개설 = 250
      • 나. 권한의 위탁 = 250
      • 다. 업무의 감독 등 = 250
      • 4. 프로그램著作權의 委託管理機關 지정 등 = 251
      • 가. 제도 도입의 취지 = 251
      • 나. 프로그램위탁관리제도의 내용 = 251
      • 다. 벌칙 = 252
      • 제6장 罰則
      • 제1절 프로그램著作權 侵害와 罰則 = 253
      • 1. 槪說 = 253
      • 2. 프로그램著作權 侵害 內容 = 253
      • 가. 불법 공표 및 복제·발행·전송·기술적 보호조치 등 침해 = 253
      • 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 254
      • 3. 秘密維持義務 위반자 = 255
      • 4. 著作者의 성명을 변경·은닉한 자 = 255
      • 5. 虛僞登錄者·著作權管理情報 變更 등 = 255
      • 6. 兩罰規定 및 常習犯重科制度 = 257
      • 7. 親告罪 = 258
      • 8. 公務員 의제 = 259
      • 제2절 프로그램著作權 侵害訴訟에서 立證對策 = 260
      • 1. 原告가 주장·立證할 사항 = 260
      • 가. 고의 또는 과실 입증 = 260
      • 나. 침해사실의 입증 = 260
      • 다. 손해발생 및 손해액 = 261
      • 라. 손해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 261
      • 마. 기타 문서자료 등 = 261
      • 2. 著作權 侵害主張에 대한 被告의 항변 = 261
      • 가. 복제의 사실을 부정, 반증제시 = 261
      • 나. 창작사실 입증 서류 준비 = 262
      • 제3절 不正複製物 등의 收去措置 등(법 제34조) = 263
      • 1. 不法複製 團束의 배경 = 263
      • 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전망 = 263
      • 나. 불법복제 원인분석 = 263
      • 다. 정부의 규제 및 단속의 필요성 = 264
      • 2. 不法複製團束 관련규정(법 제34조) = 265
      • 가. 단속대상 프로그램(법 34조 1항) = 265
      • 나. 불법복제 단속절차 = 265
      • 다. 불법복제물 수거대장 작성·보관 = 266
      • 3. 附則 및 經過規定 = 267
      • 부록
      • 부록 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건 판례 = 271
      • 1. 주가(株價)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271
      • 가. 판결요지 = 271
      • 나. 사건의 개요 = 271
      • 다. 판결내용 요약 및 해설 = 272
      • 2. 킹스퀘스트(KING'S QUEST) 등 컴퓨터 게이프로그램 복제, 판매사건 = 274
      • 가. 판결요지 = 274
      •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275
      • 다. 손해배상의 범위 = 275
      • 라. 요약정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 276
      • 3. 주가분석프로그램(통신프로그래간의 유사성) 저작권 침해사건(부정) = 277
      • 가. 판결요지 = 277
      • 나. 사건의 개요 = 277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78
      • 4. 공개 통신프로그램의 이용과 도용, 개작사건(상고기간) = 280
      • 가. 판결요지 = 280
      • 나. 사건의 개요 = 280
      • 다. 판결내용의 분석고찰 = 281
      • 5. 병원업무 전산프로그램 불법개작 '컴닥터' 판매사건 = 282
      • 가. 판결요지 = 282
      • 나. 사건의 개요 = 283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84
      • 6. 국문속기 컴퓨터프로그램 개작 저작권 귀속분쟁사건 = 285
      • 가. 판결요지 = 285
      • 나. 사건의 개요 = 286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89
      • 7. 전자부품 삽입 순서 제어기 작동용 컴퓨터프로그램 칩 불법 복제사건 = 290
      • 가. 판결요지 = 290
      • 나. 사건의 개요 = 291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1
      • 8.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귀속 분쟁사건 = 293
      • 가. 판결요지 = 293
      • 나. 사건의 개요 = 294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5
      • 라.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 공동저작권 소유는 명문계약과 등록요함 = 296
      • 9. 사설학원에서 프로그램 복제 사용 사건 = 297
      • 가. 판결요지 = 297
      • 나. 사건의 개요 = 298
      • 다. 판결내용 분석고찰 = 298
      • 10. 업무상 창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사건 = 301
      • 가. 판결요지 = 301
      • 나. 사건의 개요 = 301
      • 다. 업무상 창작프로그램의 저작권 성립요건 = 302
      • 부록 2 : 프로그램개발 위탁·수탁·사용허락 계약서 등(예문) = 306
      • 1.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위탁·수탁계약서 = 306
      • 2. 프로그램 저작권(복제물)의 「사용허락」계약 = 313
      • 3. 프로그램 저작물(복제물) 등 복제·판매권 설정계약서 = 320
      • 4. 프로그램 저작권의 「양도」계약 = 327
      • (참고사항 1) 프로그램거래 분쟁예방과 계약서작성의 유의사항 = 331
      • (참고사항 2)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 333
      • 부록 3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337
      • 부록 4 : 저작권법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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