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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士)非訟事件節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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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65331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시연구원,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7076 판사항(4)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法務士)非訟事件節次法 / 전용희 , 이우백 [공]著.

    • 기타서명

      법원행정처 시행 법무사자격시험합격전략서

    • 판사항

      수정판

    • 형태사항

      58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 : 비송사건절차법. - 상업등기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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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說
    • 1. 비송사건의 의의 = 18
    • 2.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 19
    • 목차
    • 제1편 總則
    • 제1장 序說
    • 1. 비송사건의 의의 = 18
    • 2.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 19
    • 3. 광의의 비송사건과 협의의 비송사건 = 20
    • 4.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의 연혁 및 내용 = 21
    • 5. 비송사건절차의 특색 = 22
    • 제2장 非訟事件의 裁判機關
    • 제1절 비송사건의 재판권 = 26
    • 1. 재판기관의 조직 = 26
    • 2. 협의의 법원 = 26
    • 3.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 27
    • 4. 기타의 재판기관 = 28
    • 5.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 28
    • 제2절 재판기관의 관할 = 31
    • 1. 관할의 종류 = 31
    • 2. 우선관할과 사건의 이송 = 33
    • 3. 관할법원의 지정기관 = 34
    • 4. 법률상의 공조 = 35
    • 제3장 當事者
    • 제1절 당사자의 의의 = 36
    • 1. 당사자의 의의 = 36
    • 2. 당사자의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종류 = 36
    • 3. 당사자의 지위 = 37
    • 4. 비송사건의 당사자의 복수 = 37
    • 제2절 당사자 능력 = 38
    • 1. 당사자의 능력 = 38
    • 2. 비송행위능력 = 39
    • 제3절 비송사건의 대리 = 39
    • 1. 비송대리인 = 39
    • 2. 비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 40
    • 3. 대리권의 증명 = 40
    • 4. 대리행위의 효력 = 41
    • 5. 대리권의 보정·추인 = 41
    • 6.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비송대리권의 소멸관계 = 41
    • 제4장 非訟事件의 節次
    • 제1절 비송행위 = 43
    • 1. 비송행위의 의의 = 43
    • 2. 비송행위의 태양 = 43
    • 제2절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 44
    •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개시 = 44
    • 2. 검사의 청구(신청)에 의한 개시 = 47
    • 3.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개시 = 49
    • 제3절 재판의 고지방법 = 50
    • 1. 고지의 방식 = 50
    • 2. 송달(예외) = 51
    • 제4절 기일과 기간 = 54
    • 1. 기일 = 54
    • 2. 기간 = 56
    • 제5절 비송사건의 진행 = 57
    • 1. 절차의 진행 = 57
    • 2. 중단과 중지 = 57
    • 제6절 심리방법 = 58
    • 1.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 58
    • 2. 심리방법 = 60
    • 제7절 비송사건절차의 종료 = 62
    • 1.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하여 종료할 경우 = 62
    • 2. 신청의 취하로 종료되는 경우 = 62
    • 3. 절차의 자연적 종료(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종료) = 63
    • 제8절 비송사건절차의 비용 = 64
    • 제5장 裁判
    • 제1절 총설 = 67
    • 1. 재판의 종류 = 67
    • 2. 재판의 성립시기 = 67
    • 제2절 재판의 형식 = 68
    • 1. 재판의 형식 = 68
    • 2. 재판의 원본 = 68
    • 3. 재판의 정본과 등본 = 68
    • 제3절 재판의 효력 = 70
    • 1. 무효인 재판과 위법한 재판 = 70
    • 2.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 72
    • 3. 재판의 형성력 = 72
    • 4. 재판의 확정력 = 72
    • 제4절 재판의 취소 및 변경 = 73
    • 1. 취소·변경의 자유 = 73
    • 2. 취소·변경의 자유의 제한 = 74
    • 3. 취소·변경의 소급효 = 74
    • 제6장 抗告節次
    • 1. 항고의 의의 = 76
    • 2. 항고의 종류 = 76
    • 3. 항고절차의 개시 = 77
    • 4. 항고의 심리절차 = 80
    • 5. 항고절차의 종료 = 81
    • 6. 재항고 = 81
    • 8. 특별항고 = 81
    • 제7장 裁判의 執行節次
    • 1. 비송사건의 재판의 집행 = 83
    • 2. 비용재판의 형식 = 83
    • 객관식 정예 연구 = 87
    • 제2편 民事非訟事件
    • 제1장 法人에 관한 事件
    • 제1절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 100
    • 제2절 법인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103
    • 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103
    • 2.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109
    • 제3절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 사건 = 111
    • 제4절 청산인 선임 및 해임사건 = 112
    • 1. 청산인 선임사건 = 112
    • 2. 청산인 해임사건 = 115
    • 제2장 信託에 관한 事件
    • 제1절 신탁관리인 및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 119
    • 1. 신탁관리인 선임사건 = 119
    • 2.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 122
    • 제2절 수탁자의 권리취득 제한의 예외 사건 = 124
    • 제3절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사건 = 126
    • 제4절 신탁사무의 감독에 관한 사건 = 126
    • 제5절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 128
    • 1. 수탁자의 사임사건 = 128
    • 2. 수탁자의 해임사건 = 133
    • 제6절 신탁해지에 관한 사건 = 130
    • 제7절 신수탁자의 선임신청사건 = 133
    • 제3장 裁判上의 代位에 관한 事件
    • 1. 서설 = 135
    • 2. 관할법원 = 135
    • 3. 신청절차 = 135
    • 4. 심리·재판 = 136
    • 제4장 保存·供託·保管 및 鑑定에 관한 事件
    • 제1절 변제목적물의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 선임사건 = 139
    • 제2절 공탁에 관하여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 142
    • 제3절 질권자의 질물변제 충당사건 = 144
    • 제4절 매도인의 채권자의 환매권 대위행사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 147
    • 제5장 法人의 登記
    • 제1절 서설 = 150
    • 1. 개관 = 150
    • 2. 등기소 및 등기부의 비치 = 150
    • 3. 이사·청산인의 등기 = 150
    • 제2절 법인의 각종등기 = 150
    • 1. 설립등기의 신청 = 150
    • 2. 변경의 등기 = 151
    • 3. 해산의 등기 = 151
    • 4. 상업등기규정의 법인등기에의 준용 = 151
    • 5. 등기의 공시 = 151
    • 제6장 夫婦財産의 約定
    • 제1절 부부재산의 약정 = 153
    • 1. 개관 = 153
    • 2. 부부재산약정 = 153
    • 제2절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 154
    • 1. 관할등기소 및 등기부의 비치 = 154
    • 2. 부부재산에 관한 등기신청 = 154
    • 3. 부동산등기법규정의 준용 = 154
    • 객관식 정예 연구 = 155
    • 제3편 商事非訟事件
    • 제1장 會社와 競賣에 관한 事件
    • 제1절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사건 = 166
    • 1. 서설 = 166
    • 2. 관할법원 = 167
    • 3. 신청절차 = 167
    • 4. 심리·재판 = 170
    • 제2절 합자회사와 익명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신청사건 = 175
    • 1. 합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검사 신청사건 = 175
    • 2. 익명조합의 경우의 업무 및 재산상황검사 신청사건 = 178
    • 제3절 검사인의 선임신청사건 = 182
    • 1. 서설 = 182
    • 2. 관할법원 = 185
    • 3. 신청절차 = 185
    • 4. 심리 및 재판 = 186
    • 5. 검사보고서 = 186
    • 6. 검사인의 보수 = 187
    • 7. 등기절차 = 187
    • 제4절 소수주주 및 소수사원의 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 222
    • 1. 소수주주의 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 222
    • 2. 유한회사의 소수사원의 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 228
    • 제5절 단주 임의매각 허가사건 = 231
    • 제6절 주금납입 취급은행 등 변경허가 신청사건 = 235
    • 제7절 건설이자에 관한 정관의 인가 신청사건 = 238
    • 제8절 이사 또는 감사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사건 = 239
    • 제9절 이사·감사 직무대행자 상무외의 행위허가 신청사건 = 246
    • 제10절 지분환급청구권 보전처분 신청사건 = 248
    • 제11절 유한회사의 사원 법정수초과의 인가 신청사건 = 251
    • 제12절 합병인가 신청사건 = 253
    • 제13절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사건 = 257
    • 제14절 각종 경매허가 신청사건 = 261
    • 1. 경매허가 사건 = 261
    • 2.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의 경매허가 신청사건 = 263
    • 제15절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 결정 신청사건 = 264
    • 제16절 납입금액환급 청구사건 = 264
    • 제17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명령사건 = 266
    • 제18절 주식판매가액의 산정·결정신청 등 사건 = 267
    • 제19절 신주발행무효로 인한 신주주의 금액증감신청사건 = 268
    • 제2장 社債에 관한 事件
    • 1. 사채모집수탁회사의 사임허가 신청사건 = 270
    • 2. 사채모집수탁회사의 해임 신청사건 = 272
    • 3. 사채모집수탁회사의 사무승계자선임 신청사건 = 272
    • 4.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허가 신청사건 = 272
    • 5. 소수사채권자에 의한 사채권자소집허가 신청사건 = 273
    • 6.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대표자가 한 결의의 허가신청사건 = 274
    • 7. 사채모집수탁회사 등의 보수 및 비용부담의 허가신청사건 = 274
    • 8. 사채권자집회 비용부담의 재판 신청사건 = 275
    • 9.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사건 = 275
    • 제3장 會社의 淸算에 관한 事件
    • 제1절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 277
    • 제2절 채권평가를 위한 감정인 선임사건 = 295
    • 제3절 소액채권·담보부채권 등의 변제허가 신청사건 = 298
    • 제4절 회사중요서류 보존인 선임 신청사건 = 301
    • 제5절 청산인의 신고 및 회사재산목록 및 임차대조표 제출 = 303
    • 제4장 商業登記
    • 제1절 총설 = 305
    • 1. 통칙 = 305
    • 2.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 309
    • 3. 등기의 공시 = 313
    • 제2절 등기절차 = 315
    • 1. 등기신청절차 = 315
    • 2. 등기의 실행절차 = 320
    •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 322
    • 4. 이의 등 = 323
    • 제3절 상호의 등기 = 324
    • 1. 총설 = 324
    • 2. 상호신설의 등기 = 326
    • 3. 상호양도 등의 변경등기 = 326
    • 4. 영업소 이전 등의 등기 = 327
    • 5. 상호폐지의 등기 = 328
    • 6.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 = 328
    • 제4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 333
    • 1. 무능력자의 등기 = 333
    • 2. 법정대리인의 등기 = 334
    • 제5절 지배인의 등기 = 335
    • 1. 총설 = 335
    • 2. 지배인선임의 등기 = 336
    • 3.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 337
    • 제6절 합명회사의 등기 = 340
    • 1. 설립의 등기 = 340
    • 2. 변경등기 = 343
    • 3. 합병의 등기 = 346
    • 4. 해산의 등기 = 348
    • 5. 청산인에 관한 등기 = 348
    • 6. 계속의 등기 = 351
    • 7. 청산 종결의 등기 = 352
    • 8. 조직변경의 등기 = 353
    • 제7절 합자회사의 등기 = 354
    • 1. 설립등기 = 354
    • 2. 변경등기 = 354
    • 제8절 주식회사의 등기 = 358
    • 1. 설립의 등기 = 358
    • 2. 본점의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 = 367
    • 3.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등의 등기 = 372
    • 4.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 378
    • 5. 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 383
    • 6.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 384
    • 7.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386
    • 8.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 390
    • 9.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 399
    • 10. 합병의 등기 = 403
    • 11. 해산의 등기 = 411
    • 12.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15
    • 13. 계속의 등기 = 418
    • 14. 청산종결의 등기 = 419
    • 15.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 신청사건 = 421
    • 제9절 유한회사의 등기 = 422
    • 1. 설립의 등기 = 422
    • 2. 변경 등기 = 425
    • 3. 합병의 등기 = 427
    • 4. 해산의 등기 = 430
    • 5. 청산인에 관한 등기 = 430
    • 6. 계속의 등기 = 432
    • 7. 청산종결의 등기 = 430
    • 8. 조직변경의 등기 = 433
    • 제10절 외국회사의 등기 = 436
    • 1. 영업소설치의 등기 = 435
    • 2. 외국회사의 변경등기 = 436
    • 3. 영업소폐지 등의 등기 = 436
    • 객관식 정예 연구 = 438
    • 제4편 戶籍非訟事件
    • 제1장 戶籍非訟 總說
    • 1. 서설 = 480
    • 2. 호적비송절차 = 480
    • 제2장 戶籍非訟事件
    • 1. 취적사건 = 482
    • 2. 개명사건(호적법 제113조) = 486
    • 3. 호적정정사건 = 489
    • 객관식 정예 연구 = 499
    • 제5편 補則
    • 제1절 과태료사건의 개념 = 504
    • 1. 과태료의 의의 = 504
    • 2. 과태료사건의 관할 = 505
    • 제2절 과태료재판의 절차 = 505
    • 1. 절차의 개시 = 505
    • 2. 재판의 절차 = 505
    • 제3절 재판 = 507
    • 제4절 즉시항고와 재심 = 507
    • 제5절 과태료재판의 집행과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 508
    • 1. 과태료재판의 집행(제249조) = 508
    • 2.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 508
    • 객관식 정예 연구 = 509
    • 부록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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