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 비용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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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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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다 나.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와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
가. 저당권설정등기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함이 거래상 원칙이다
나.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와 저당권자인 채권자와는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으로부터 저당권성정등기절차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 채무자의 일방적말만 듣고 그 저당권설정등기절차서류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법서사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