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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A의 용도지역체계 개편 정책사업(re:code LA)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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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미국은 1900년대 초부터 토지이용관리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용도지역제 관련 조례와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토대를 마련
    - 1908년에는 LA에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1916년 뉴욕 조닝조례(Building Zone Regulation), 1924년 용도지역법(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을 재정
    - 1926년 유클리드 판결 등을 통해 용도지역제의 법적 지위를 구축하여, 향후 용도지역제가 중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 도입 중
    - 용도와 밀도 규제 중심의 전통적 용도지역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형태규제, 성능규제, 인센티브 유도방안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제의 도입을 검토 중
    - 예를 들어, 용도지역제가 규모와 용도를 주로 규제하나, 여기에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임대주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적 수단을 도입

    ■ 미국 LA도 건축물의 재활용의 제약, 계획의 경직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기존의 용도지역 코드를 종합적으로 재수정하여 새로운 현대적인 용도지역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14년에 LA시는 용도지역 코드 평가보고서(Zoning Code Evaluation Report)를 통해, 새로운 용도지역 코드(re:code LA)에 대한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도시계획목표를 제시
    - 2020년에 LA시는 다층구조의 용도지역을 병합하여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공개
    - 2023년 3월에는 LA시의회가 새로운 용도지역코드 체계가 처음으로 반영된 종합계획(General Plan)과 도심 커뮤니티 계획(DTLA 2040)을 승인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코드에 맞추어 용도지역도 변경
    - 향후 LA시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LA 전 지역으로 확대 예정

    ■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 도입 중
    - 용도지역제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는 미국의 LA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의 틀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유지 중
    - 이에 따라 도시경관과 정체성 확보, 다양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수요, 도심의 쇠퇴와 도시재생전략, 부동산가격 급등락 등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 변화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최근에 진행된 미국 LA지역의 용도지역제의 개편 사업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도지역 개편과 인센티브 조닝 도입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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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1900년대 초부터 토지이용관리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용도지역제 관련 조례와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토대를 마련 - 1908년에는 LA에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1916년 뉴욕 ...

    ■ 미국은 1900년대 초부터 토지이용관리 수단으로서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용도지역제 관련 조례와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토대를 마련
    - 1908년에는 LA에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1916년 뉴욕 조닝조례(Building Zone Regulation), 1924년 용도지역법(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을 재정
    - 1926년 유클리드 판결 등을 통해 용도지역제의 법적 지위를 구축하여, 향후 용도지역제가 중요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 도입 중
    - 용도와 밀도 규제 중심의 전통적 용도지역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형태규제, 성능규제, 인센티브 유도방안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제의 도입을 검토 중
    - 예를 들어, 용도지역제가 규모와 용도를 주로 규제하나, 여기에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임대주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적 수단을 도입

    ■ 미국 LA도 건축물의 재활용의 제약, 계획의 경직성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 기존의 용도지역 코드를 종합적으로 재수정하여 새로운 현대적인 용도지역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14년에 LA시는 용도지역 코드 평가보고서(Zoning Code Evaluation Report)를 통해, 새로운 용도지역 코드(re:code LA)에 대한 방향과 구조를 결정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장기적인 도시계획목표를 제시
    - 2020년에 LA시는 다층구조의 용도지역을 병합하여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를 공개
    - 2023년 3월에는 LA시의회가 새로운 용도지역코드 체계가 처음으로 반영된 종합계획(General Plan)과 도심 커뮤니티 계획(DTLA 2040)을 승인하고, 새로운 용도지역코드에 맞추어 용도지역도 변경
    - 향후 LA시는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LA 전 지역으로 확대 예정

    ■ 이와 동시에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 도입 중
    - 용도지역제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는 미국의 LA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의 틀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유지 중
    - 이에 따라 도시경관과 정체성 확보, 다양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수요, 도심의 쇠퇴와 도시재생전략, 부동산가격 급등락 등 시대 흐름에 따른 가치관 변화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최근에 진행된 미국 LA지역의 용도지역제의 개편 사업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도지역 개편과 인센티브 조닝 도입 확대를 통해 도시계획적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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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LA의 용도지역제와 re:code LA
    • 3. re:code LA의 적용사례: DTLA 2040
    • 4. re:code LA의 반응과 시사점
    • 1. 서론
    • 2. LA의 용도지역제와 re:code LA
    • 3. re:code LA의 적용사례: DTLA 2040
    • 4. re:code LA의 반응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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