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關稅法 : 關稅의 理論과 實務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984240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무역경영사,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6.28 판사항(4)

      • DDC

        343.05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關稅法: 關稅의 理論과 實務 / 張炳徹 著

      • 판사항

        第11改正[版]

      • 형태사항

        xxxv,532p.; 25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관세사법 해설'수록

      • 소장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광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영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關稅의 基礎理論
      • 제1절 關稅의 沿革 = 3
      • 1. 手數料 時代 = 4
      • 2. 內國關稅 時代 = 4
      • 목차
      • 제1부 關稅의 基礎理論
      • 제1절 關稅의 沿革 = 3
      • 1. 手數料 時代 = 4
      • 2. 內國關稅 時代 = 4
      • 3. 國境關稅 時代 = 5
      • 제2절 關稅의 意義 = 6
      • 1. 關稅徵收의 主體는 國家이다 = 6
      • 2. 關稅는 財政收入을 目的으로 한다 = 7
      • 3. 關稅는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賦課·徵收된다 = 7
      • 4. 關稅는 對物稅이며 隨時稅이다 = 8
      • 5. 關稅는 關稅領域을 出入하는 物品에 대하여 賦課된다 = 8
      • 6. 關稅는 轉嫁한다 = 9
      • 7. 關稅는 自由貿易의 障壁이 된다 = 9
      • 제3절 關稅의 機能 = 10
      • 1. 財政收入의 確保 = 10
      • 2. 國內産業의 保護 = 11
      • 3. 消費抑制 = 11
      • 4. 輸入代替 및 國際收支改善 = 12
      • 제4절 關稅政策 = 12
      • 1. 關稅率 政策 = 12
      • (1) 實效保護率 = 13
      • (2) 最適關稅率 및 最大收入關稅率 = 13
      • 2. 産業育成 減免 및 分割納付制度 = 14
      • 3. 輸出支援 關稅政策 = 14
      • (1) 免稅制度 = 14
      • (2) 關稅還給制度 = 14
      • (3) 保稅工場制度 = 15
      • (4) 輸出自由地域 = 15
      • 제5절 關稅의 種類 = 16
      • 1. 輸出稅·輸入稅·通過稅 = 16
      • 2. 從價稅·從量稅·選擇稅·複合稅 = 16
      • 3. 財政關稅·保護關稅 = 17
      • 4. 國定關稅·協定關稅 = 18
      • 5. 기타의 特殊關稅 = 18
      • (1) 特惠關稅 = 18
      • (2) 差別關稅 = 19
      • (3) 彈力關稅 = 19
      • 제2부 우리 나라 關稅制度의 槪要
      • 제1절 우리 나라의 關稅史 = 23
      • 1. 關稅制度의 生成 = 23
      • (1) 開國以前의 對外交易 = 23
      • (2) 近代的 貿易과 關稅制度의 生成發展 = 27
      • 2. 日帝時代의 關稅制度 = 31
      • 3. 軍政·過政時代의 關稅制度 = 34
      • 4. 政府樹立後의 關稅制度 = 36
      • (1) 新關稅法의 制定 = 36
      • (2) 6·25動亂期의 關稅政策 = 37
      • (3) 臨時特別關稅法의 施行 = 37
      • (4) 韓美行政協定의 施行 = 38
      • (5) 기타 關稅制度의 變遷 = 39
      • (6) 稅關行政機構의 變遷 = 39
      • (7) 關稅法의 改正沿革 = 41
      • 제2절 關稅行政機構 = 54
      • 1. 中央과 地方 關稅行政機構 = 54
      • 2. 稅關의 機能 = 54
      • (1) 關稅의 徵收 = 54
      • (2) 輸出入通關 = 56
      • (3) 附隨的 機能 = 56
      • 제3절 關稅關係法源 = 56
      • 1. 關稅關係法規의 種類 = 56
      • 2. 關稅에 관한 各 特例法의 內容 = 58
      • (1) SOFA와 그에 따른 臨時特例法 = 58
      • (2)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65
      • 제3부 國際關稅機構
      • 제1절 GATT와 WTO = 73
      • 1. GATT의 沿革 = 73
      • 2. 우리 나라의 GATT 加入 = 74
      • 3. GATT開發途上國間의 貿易協商 = 75
      • 4. 우루과이라운드 = 76
      • 5. UR의 妥結과 WTO의 發足 = 76
      • 제2절 UNCTAD(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 = 77
      • 1. UNCTAD의 成立과 機構 = 77
      • 2. UNCTAD의 機能과 業績 = 79
      • 3. 特惠關稅問題 = 81
      • (1) 特惠關稅制度의 成立과 發展 = 81
      • (2) 特惠關稅制度의 內容 = 82
      • 제3절 CCC(關稅協力理事會) = 84
      • 1. CCC의 成立 = 84
      • 2. CCC의 目的과 任務 = 85
      • 3. CCC의 機構 = 85
      • (1) 理事會 = 85
      • (2) 常設技術委員會 = 86
      • (3) 品目分類委員會 = 86
      • (4) 評價委員會 = 87
      • (5) 財務委員會 = 87
      • (6) 統一시스템 委員會 = 87
      • (7) 事務總局 = 87
      • 4. CCC의 協約 및 勸告 = 88
      • (1) 品目分類協約 = 88
      • (2) 評價協約 = 88
      • (3) 一時免稅輸入에 관한 協約 등 = 89
      • 5. 우리 나라의 CCC 加入 = 91
      • 제4절 ESCAP開發途上國間 貿易協商 = 92
      • 제4부 關稅法
      • 제1장 總則
      • 1. 關稅法의 目的 = 97
      • 2. 關稅法의 性格 = 98
      • (1) 租稅法的 性格 = 98
      • (2) 通關法的 性格 = 98
      • (3) 刑事法的 性格 = 99
      • 3. 關稅法의 體系 = 99
      • 4. 關稅法上의 用語의 定義 = 100
      • (1) 輸入 = 100
      • (2) 輸出 = 102
      • (3) 外國物品 = 102
      • (4) 內國物品 = 104
      • (5) 國內都賣價格 = 105
      • (6) 外國貿易船(機)·內航船(機) = 105
      • (7) 船用品·機用品 = 105
      • (8) 通關 = 106
      • (9) 기타의 用語 = 106
      • 5. 法解釋의 基準 = 107
      • (1) 意義 = 107
      • (2) 課稅의 衡平 = 108
      • (3) 合目的性 原則 = 108
      • 6. 遡及課稅의 禁止 = 108
      • 제2장 課稅와 徵收
      • 제1절 課稅要件 = 111
      • Ⅰ. 課稅要件의 意義 = 111
      • Ⅱ. 課稅物件 및 納稅義務者 = 112
      • 1. 課稅物件 = 112
      • (1) 意義 = 112
      • (2) 輸入物品의 範圍 = 112
      • 2. 課稅物件確定의 時期 = 113
      • (1) 意義 = 113
      • (2) 原則的 時期 = 113
      • (3) 例外的 時期 = 113
      • 3. 適用法令 = 116
      • (1) 原則 = 116
      • (2) 例外 = 117
      • 4. 納稅義務者 = 118
      • (1) 意義 = 118
      • (2) 原則的 納付義務者 = 118
      • (3) 連帶納付義務者 = 119
      • (4) 特別納付義務者 = 119
      • (5) 原則的 納付義務者와 特別納付義務者의 競合 = 120
      • (6) 納稅保證者 = 120
      • (7) 第2次 納稅義務者 = 121
      • (8) 讓渡擔保財産으로부터의 滯納稅徵收 = 122
      • Ⅲ. 關稅率制度 = 123
      • 1. 稅率 = 123
      • (1) 意義 = 123
      • (2) 關稅率表 = 124
      • (3) 現行關稅率의 種類 = 125
      • (4) 關稅率의 適用順位 = 126
      • (5) 低稅率 우선적용 및 例外 = 126
      • (6) 從量稅의 適用制限 = 127
      • (7) 暫定稅率의 適用停止 = 127
      • 1의 2. 品目分類의 事前回示 = 127
      • (1) 意義 = 127
      • (2) 品目分類의 質疑 = 127
      • (3) 回示 = 128
      • (4) 品目分類의 告示 및 回示의 效力 = 128
      • (5) 品目分類의 變更 = 128
      • (6) 中央關稅品目分類委員會 = 129
      • (7) 品目分類의 適用基準 = 129
      • 2. 簡易稅率 = 129
      • (1) 意義 = 129
      • (2) 簡易稅率의 適用對象 = 130
      • (3) 簡易稅率適用物品의 課稅價格 = 130
      • (4) 簡易稅率 = 131
      • (5) 簡易稅率表 = 131
      • 3. 合意에 의한 稅率適用 = 133
      • Ⅳ. 課稅標準 = 133
      • Ⅴ. 課稅價格 = 134
      • 1. 課稅價格의 槪念 = 134
      • (1) 課稅價格의 形態 = 134
      • (2) 우리 나라의 課稅價格 = 135
      • 2. 價格申告 = 135
      • (1) 輸入申告時의 價格申告 및 事前價格申告 = 135
      • (2) 課稅資料 = 136
      • (3) 價格申告의 省略 = 136
      • (4) 暫定價格申告 = 136
      • (5) 確定價格의 申告 = 137
      • 3. 課稅價格의 決定原則 = 138
      • (1) 去來價格原則 = 138
      • (2) 去來價格의 要件 = 139
      • (3) 申告價格에 대한 資料要請 = 141
      • (4) 申告價格의 不認定 = 141
      • 4. 同種·同質物品의 去來價格을 기초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 = 142
      • (1) 意義 = 142
      • (2) 同種·同質物品의 去來價格이 둘 이상인 경우 = 142
      • 5. 類似物品의 去來價格을 기초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 = 143
      • (1) 意義 = 143
      • (2) 類似物品의 去來價格이 둘 이상인 경우 = 143
      • 6. 國內販賣價格을 기초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 = 143
      • (1) 意義 = 143
      • (2) 同一狀態의 國內販賣가 없는 경우 = 144
      • 7. 算定價格을 기초로 한 課稅價格의 決定 = 145
      • 8. 合理的 基準에 의한 課稅價格의 決定 = 145
      • 9. 課稅價格決定方法 등의 通報 = 146
      • 10. 特殊物品의 課稅價格 決定 = 146
      • 11. 加算率 또는 控除率의 適用 = 146
      • 12. 運賃 및 保險料의 決定 = 146
      • 13. 課稅換率 = 147
      • 14. 價格調査報告 = 148
      • 15. 課稅價格의 事前審査 = 149
      • (1) 事前審査申請 = 149
      • (2) 事前審査書의 交付 = 149
      • (3) 事前評價書의 效力 = 150
      • Ⅵ. 彈力關稅制度 = 151
      • (1) 意義 = 151
      • (2) 彈力關稅의 機能 = 151
      • (3) 彈力關稅의 種類 = 152
      • 1. 덤핑防止關稅 = 152
      • (1) 意義 = 152
      • (2) 發動要件 = 152
      • (3) 賦課要請 = 154
      • (4) 덤핑 및 실질적인 被害 등의 調査開始 = 155
      • (5) 덤핑 및 실질적 被害 등의 調査 = 155
      • (6) 調査事項 = 155
      • (7) 實質的 被害의 基準 = 156
      • (8) 賦課要請의 撤回 = 156
      • (9) 暫定措置 = 157
      • (10) 價格修正·輸出中止約束 = 157
      • (11) 덤핑방지관세의 賦課 = 157
      • (12) 課稅基準日 = 158
      • (13) 差額還給 = 158
      • (14) 再審査 = 158
      • (15) 賦課 및 約束의 有效期間 = 159
      • (16) 措置事項의 通知 = 159
      • 2. 報復關稅 = 159
      • (1) 意義 = 159
      • (2) 報復關稅의 發動要請 및 調査 = 160
      • 3. 緊急關稅 = 160
      • (1) 意義 = 160
      • (2) 緊急關稅의 發動要件 = 160
      • (3) 暫定緊急關稅 등 = 161
      • (4) 부과대상 및 부과기간 = 161
      • (5) 再審査 및 稅率 등 = 161
      • (6) 緊急關稅의 부과 = 161
      • 3의 2. 調整關稅 = 162
      • (1) 意義 = 162
      • (2) 賦課對象 및 加算稅率 = 162
      • (3) 適用期間 등 = 162
      • (4) 賦課要請 = 163
      • 3의 3. 農林蓄産物에 대한 特別緊急關稅 = 163
      • 4. 相計關稅 = 164
      • (1) 意義 = 164
      • (2) 賦課要請 = 165
      • (3) 調査 = 166
      • (4) 暫定措置 = 166
      • (5) 約束 = 166
      • (6) 其他節次 = 167
      • 5. 便益關稅 = 167
      • (1) 意義 = 167
      • (2) 便益關稅의 適用國家 및 稅率 = 168
      • 6. 物價平衡關稅 = 169
      • 6의 2. 季節關稅 = 169
      • (1) 對象物品 = 170
      • (2) 稅率 및 適用期間 = 170
      • (3) 季節關稅의 適用要請 = 170
      • 7. 割當關稅 = 170
      • (1) 意義 = 170
      • (2) 關稅率의 引下 = 171
      • (3) 關稅率의 引上 = 171
      • (4) 割當關稅의 施行 = 172
      • 7의 2. 關稅審議委員會 = 173
      • 제2절 賦課와 徵收 = 174
      • Ⅰ. 關稅의 確定方式 = 174
      • 1. 申告納付 = 175
      • (1) 意義 = 175
      • (2) 納稅申告 = 175
      • (3) 稅番回示制度 = 176
      • (4) 輸入申告受理後 稅額審査原則 = 176
      • (5) 納期 = 177
      • (6) 修正申告 = 178
      • (7) 更正請求 = 178
      • (8) 硬正 = 178
      • (9) 補正 = 179
      • 2. 賦課告知 = 179
      • (1) 意義 = 179
      • (2) 賦課告知의 對象 = 180
      • (3) 納稅告知 = 180
      • (4) 納期 = 181
      • (5) 追徵 = 181
      • 3. 加算金 = 181
      • (1) 意義 = 181
      • (2) 1次加算金 = 182
      • (3) 重加算金 = 182
      • (4) 50만원 미만 세액의 重加算金不適用 = 182
      • (5) 加算金의 不適用對象 = 182
      • 4. 加算稅 = 183
      • Ⅱ. 關稅의 徵收節次 = 183
      • 1. 徵收機關과 收納機關 = 183
      • 2. 任意徵收와 强制徵收 = 184
      • 3. 告知書의 送達 = 185
      • (1) 人便·郵便에 의한 送達 = 185
      • (2) 公示送達 = 186
      • 4. 關稅의 現場收納 = 186
      • Ⅲ. 關稅債權의 確保 = 187
      • (1) 關稅徵收의 우선 = 187
      • (2) 擔保提供制度 = 187
      • (3) 納稅義務의 擴張 = 187
      • 1. 關稅徵收의 優先 = 188
      • (1) 關稅未納物品에 대한 優先 = 188
      • (2) 納稅義務者의 一般財産에 대한 優先 = 188
      • 2. 關稅의 擔保 = 189
      • (1) 一般擔保와 特別擔保 = 189
      • (2) 擔保提供이 必要한 경우 = 190
      • (3) 擔保物의 種類 = 192
      • (4) 擔保提供節次 = 194
      • (5) 包括擔保 = 195
      • 3. 擔保物의 關稅充當 = 195
      • (1) 意義 = 195
      • (2) 擔保物의 賣却 = 196
      • (3) 殘金交付 = 196
      • 4. 關稅擔保 등이 없는 경우의 徵收 = 196
      • (1) 滯納處分 = 196
      • (2) 國稅徵收法上의 徵收猶豫 適用問題 = 199
      • 5. 缺損處分 = 200
      • (1) 缺損處分事由 = 200
      • (2) 缺損處分의 取消 = 201
      • (3) 關稅滯納整理委員會 = 201
      • Ⅳ. 過誤納金의 還給 = 201
      • (1) 過誤納金還給의 意義 = 201
      • (2) 過誤納金의 還給節次 = 202
      • (3) 過誤納金의 充當 = 203
      • (4) 過誤納金還給請求權의 讓渡 = 203
      • (5) 豫算總計主義의 例外 = 203
      • (6) 過多還給關稅의 徵收 = 204
      • (7) 還給加算金 = 204
      • Ⅴ. 關稅에 관한 時效 = 204
      • 1. 納稅義務의 消滅 = 205
      • (1) 關稅賦課의 除斥期間 = 205
      • (2) 關稅徵收權의 消滅時效 = 205
      • (3) 還給請求權의 消滅時效 = 206
      • (4) 公訴時效와의 關係 = 206
      • 2. 時效의 中斷 = 207
      • (1) 意義 = 207
      • (2) 關稅法上 時效의 中斷事由 = 207
      • (3) 分割納付 또는 徵收猶豫期間中의 時效 = 208
      • (4) 民法의 準用 = 209
      • Ⅵ. 內國稅 등의 賦課·徵收 = 210
      • (1) 內國稅 등 = 210
      • (2) 加算金·加算稅 및 滯納處分費 = 210
      • 제3절 減免·還給 및 徵收猶豫 = 211
      • 1. 減免稅制度의 槪要 = 211
      • (1) 減免稅의 槪念 = 211
      • (2) 減免稅制度의 目的 = 211
      • (3) 無條件減免稅·條件附減免稅 = 211
      • (4) 減免稅申請 = 212
      • (5) 減免物品의 用途外使用 등에 대한 承認申請 = 212
      • 2. 外交官免稅 = 214
      • (1) 意義 = 214
      • (2) 免稅對象 = 214
      • (3) 免稅節次 = 215
      • (4) 特定物品의 讓受制限 = 215
      • 3. 航空機製造用 原料品 減免稅 = 216
      • (1) 意義 = 216
      • (2) 原料品 減免對象 = 217
      • (3) 原料品 減免申請 = 217
      • (4) 減免率 = 217
      • (5) 指定工場 = 217
      • 4. 學術硏究用品 減免稅 = 218
      • (1) 意義 = 218
      • (2) 減免率 = 219
      • (3) 減免稅對象 = 219
      • 5. 特定物品 減免稅 = 224
      • (1) 意義 = 224
      • (2) 減免率 = 224
      • (3) 減免稅申請節次 = 224
      • (4) 減免對象 = 225
      • 6. 環境汚染防止物品 등에 대한 減免稅 = 228
      • (1) 意義 = 228
      • (2) 減免對象 = 228
      • (3) 減免期間 및 減免率 = 229
      • 7. 減免物品의 事後管理 등 = 229
      • (1) 用途外使用·讓渡禁止期間 = 229
      • (2) 用途外使用·讓渡에 대한 追徵 = 229
      • (3) 減免物品의 用度外使用禁止期間의 設定基準 = 229
      • 8. 再輸出免稅 = 230
      • (1) 意義 = 230
      • (2) 免稅對象 및 加算稅徵收 對象物品 = 231
      • (3) 免稅申請 등 = 232
      • (4) 再輸出免稅物品의 再輸出節次 = 233
      • (5) 用途外使用·讓渡制限 = 233
      • (6) 追徵 = 233
      • (7) 再輸出不履行加算稅 = 234
      • 9. 再輸出減免稅 = 234
      • (1) 意義 = 234
      • (2) 減免對象 및 再輸出期間 = 234
      • (3) 輕減率 = 235
      • (4) 減免申請 및 再輸出節次 = 235
      • (5) 用途外使用·讓渡制限·追徵·加算稅 등 = 236
      • 10. 政府用品 등 免稅 = 236
      • (1) 意義 = 236
      • (2) 免稅對象 및 節次 = 236
      • 11. 準外交官 등 免稅 = 241
      • (1) 意義 = 241
      • (2) 對象物品과 免稅申請 = 242
      • (3) 讓受의 制限 및 追徵 = 242
      • 12. 輸出用原資材 등의 減免稅 및 還給 = 242
      • 13. 損傷減免 = 243
      • (1) 意義 = 243
      • (2) 申告受理前 變質·損傷에 대한 輕減 = 243
      • (3) 減免物品에 대한 追徵時의 輕減 = 243
      • (4) 輕減額 算出方法 = 244
      • 14. 海外賃加工物品減稅 = 244
      • 15. 再輸入免稅 = 245
      • (1) 意義 = 245
      • (2) 免稅對象 = 245
      • 16. 關稅減免物品을 用途外로 使用하는 경우의 減免承繼 = 247
      • (1) 意義 = 247
      • (2) 減免稅申請 = 248
      • (3) 減免稅額의 差額徵收 = 249
      • 17. 違約物品의 關稅還給 = 249
      • (1) 意義 = 249
      • (2) 違約品 輸出로 인한 還給 = 249
      • (3) 滅却物品의 還給 = 251
      • (4) 滅失·變質·損傷時의 還給 = 252
      • (5) 關稅未納違約物品의 賦課取消 = 253
      • (6) 還給節次 = 253
      • 18. 關稅의 分割納付 = 253
      • (1) 意義 = 253
      • (2) 分割納付對象 = 254
      • (3) 分割納付申請 및 納付告知 = 255
      • (4) 用途變更·讓渡의 制限 = 255
      • (5) 申告義務 = 256
      • (6) 納稅義務의 承繼 = 256
      • (7) 關稅의 卽時徵收 = 256
      • (8) 內國稅 및 防衛稅의 分割納付 = 257
      • 19. 擔保提供과 事後管理 = 258
      • (1) 減免·分割納付物品에 대한 擔保提供 = 258
      • (2) 減免·分割納付物品에 대한 事後管理 = 258
      • (3) 他機關에의 事後管理委任 = 260
      • (4) 減免物品의 輸出 = 261
      • 20. 他法令 등에 의한 減免物品의 關稅徵收 = 262
      • (1) 用途外使用 등의 確認 = 262
      • (2) 用途外使用 등의 追徵 = 263
      • 21. 用途稅率의 適用 = 263
      • (1) 意義 = 263
      • (2) 用途外使用·讓渡의 制限 = 264
      • (3) 追徵 = 264
      • 제4절 審査와 審判 = 265
      • 1. 關稅法에 있어서의 行政上 爭訟制度 = 265
      • (1) 行政上 爭訟의 意義 = 265
      • (2) 關稅法에 있어서의 行政上 爭訟의 槪要 = 266
      • 2. 不服의 申請 = 268
      • (1) 審査請求 = 268
      • (2) 異議申請 = 270
      • (3) 審判請求 = 271
      • (4)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 請求期間 및 出訴期間 = 271
      • (5) 內國稅 및 防衛稅에 관한 不服 = 271
      • (6) 第2次 納稅義務者 등 이해관계인의 審査請求 = 272
      • 3. 行政訴訟法 등과의 關係 = 272
      • (1) 訴願法 適用排除 = 272
      • (2) 行政訴訟 提起期間 = 272
      • 4. 請求期間 = 273
      • 5. 審査請求의 節次 = 273
      • (1) 請求節次 = 273
      • (2) 請求書의 補正 = 274
      • (3) 代理人 = 274
      • (4) 書類의 閱覽 및 意見陳述 = 274
      • (5) 決定節次 = 275
      • 6. 審査請求 등이 執行에 미치는 效力 = 275
      • 7. 決定 = 276
      • (1) 決定의 種類 = 276
      • (2) 決定期間 = 276
      • (3) 決定의 通知 = 277
      • 8. 不服方法의 通知 = 277
      • (1) 決定을 한 경우 = 277
      • (2) 決定을 하지 않은 경우 = 277
      • (3) 不服方法通知를 잘못한 경우의 救濟 = 277
      • 9. 關稅審査委員會 = 278
      • 10. 審判請求 = 278
      • (1) 意義 = 278
      • (2) 審判請求의 提起期間 = 278
      • (3) 審判請求의 提出 = 278
      • (4) 決定機關 = 279
      • (5) 決定 = 279
      • 11. 異議申請 = 279
      • 제2장의 2 國際關稅協力
      • 1. 總說 = 281
      • (1) 國際關稅協力의 意義 = 281
      • (2) 國際關稅協力의 類型 = 282
      • 2. 國際協力關稅 = 283
      • (1) 關稅協商 = 283
      • (2) 關稅의 讓許 = 283
      • 3. 讓許의 撤回 및 修正 = 284
      • (1) 讓許撤回·修正의 要件 = 284
      • (2) 讓許의 撤回 및 修正 = 284
      • (3) 報償措置 = 284
      • (4) 讓許의 撤回 및 修正 등의 施行 = 285
      • 4. 對抗措置 = 285
      • (1) 意義 = 285
      • (2) 對抗措置의 內容 = 285
      • (3) 對抗措置의 施行 = 285
      • 5. 讓許 및 撤回의 效力 = 286
      • (1) 讓許撤回의 效力 = 286
      • (2) 報償에 따른 讓許의 效力 = 286
      • 6. 品目分類의 修正 = 287
      • 7. 通關節次의 特例 = 287
      • 8.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類 提出 = 288
      • 9. 原産地虛僞表示物品에 대한 조치 = 290
      • 10. 一般特惠關稅 = 291
      • 제3장 運輸機關
      • 제1절 船舶과 航空機 = 293
      • 1. 總說 = 293
      • 2. 開港과 不開港의 出入 = 294
      • (1) 不開港 出入禁止 = 294
      • (2) 不開港 出入許可 = 294
      • (3) 不開港 出入許可申請 = 295
      • (4) 不開港 出入許可 手數料 = 295
      • 3. 入港節次 = 295
      • 4. 出港節次 = 296
      • 4의 2. 簡易入出港節次 = 297
      • 5. 物品의 積載·下船(機) = 297
      • (1) 荷役의 時期 = 297
      • (2) 積載·下船(機)의 申告 = 297
      • (3) 作業通路 = 298
      • (4) 內·外國物品의 積載 = 298
      • 5의 2. 外國物品의 一時揚陸 = 299
      • 6. 乘船許可 = 299
      • 7. 物品의 移積과 交通禁止 = 300
      • 8. 港外荷役 = 300
      • 9. 船用品 또는 機用品의 積載 등 = 301
      • (1) 船(機)用品의 範圍 = 301
      • (2) 船(機)用品 등의 積載許可 = 301
      • (3) 外國物品인 船(機)用品의 積載 = 302
      • (4) 許可받은 대로 積載하지 아니한 경우의 徵收 및 例外 = 304
      • 10. 災害 기타 不可抗力으로 인한 免責 = 305
      • 11. 外國寄着의 報告 = 306
      • 12. 資格變更 = 306
      • 13. 船長의 職務代行者 = 307
      • 14. 기타 船舶 또는 航空機 = 307
      • 15. 國境河川을 航行하는 船舶 = 307
      • 16. 開港 = 308
      • 17. 保稅運送業者 등의 登錄 = 308
      • (1) 登錄對象者 = 308
      • (2) 登錄節次 = 309
      • (3) 營業報告 등 = 309
      • (4) 登錄要件 등 = 310
      • 18. 保稅貨物 運送周旋 등 = 310
      • (1) 貨物運送周旋業者의 申告 등 = 310
      • (2) 貨物運送周旋業者의 報告 등 = 311
      • 제2절 車輛 = 311
      • (1) 關稅通路 = 311
      • (2) 積載目錄의 提出 = 312
      • (3) 列車組成의 報告 = 312
      • (4) 物品의 上下車承認 = 312
      • (5) 鐵道車輛 아닌 車輛 = 312
      • (6) 기타 運輸機關 = 312
      • 제4장 保稅區域
      • 제1절 通則 = 313
      • 1. 保稅制度의 意義 = 313
      • (1) 保稅의 意義 = 313
      • (2) 保稅制度의 種類 = 314
      • (3) 保稅制度의 機能 = 314
      • (4) 保稅區域制度의 前提 = 316
      • 2. 保稅區域에 대한 稅關規制의 槪要 = 316
      • (1) 保稅區域一般에 대한 規制 = 316
      • (2) 特許保稅區域에 대한 規制 = 317
      • (3) 藏置期間 經過物品의 處理 = 318
      • 3. 保稅區域의 種類 = 318
      • 4. 物品의 藏置 = 320
      • (1) 外國物品 등의 保稅區域 藏置原則 = 320
      • (2) 例外 = 321
      • (3) 他所藏置物品의 保稅區域規制 準用 = 322
      • (4) 수출신고물품의 선적 = 323
      • (5) 他所藏置物品의 盜難·紛失 및 異狀申告 = 323
      • 5. 他所藏置의 許可 = 323
      • (1) 許可申請 및 許可基準 = 323
      • (2) 他所藏置의 擔保 = 324
      • (3) 他所藏置許可 手數料 = 324
      • 6. 物品의 搬出入 = 325
      • (1) 搬出入申告 = 325
      • (2) 搬出入時의 稅關公務員 立會 = 326
      • 7. 補修作業 = 326
      • (1) 意義 = 326
      • (2) 補修作業의 承認申請 및 完了報告 = 327
      • 8. 解體·切斷 등의 作業 = 328
      • (1) 意義 = 328
      • (2) 解體·切斷作業 許可申請 및 作業完了報告 = 329
      • 9. 藏置物品의 滅却 등 = 329
      • (1) 滅却承認 = 329
      • (2) 關稅徵收 = 330
      • (3) 滅失申告 = 330
      • (4) 盜難·紛失·異狀申告 = 330
      • 10. 見品搬出 = 331
      • (1) 搬出許可 = 331
      • (2) 職權採取 = 331
      • (3) 輸入申告受理의 擬制 = 331
      • 11. 物品取扱者에 대한 團束 = 332
      • 12. 稅關公務員의 派遣 = 332
      • 13. 自律管理保稅區域 = 333
      • (1) 自律管理保稅區域의 意義 = 333
      • (2) 自律管理保稅區域 指定申請 = 333
      • (3) 保稅士 = 333
      • (4) 指定·監督·取消 = 334
      • 제2절 指定保稅區域 = 335
      • 1. 指定藏置場 = 335
      • (1) 指定藏置場의 意義 = 335
      • (2) 藏置期間 = 335
      • (3) 輸入申告物品의 搬出 = 336
      • (4) 物品에 대한 保管責任 = 336
      • 2. 稅關檢査場 = 338
      • (1) 意義 = 338
      • (2) 稅關檢査場 搬入對象物品 = 338
      • (3) 稅關檢査場 搬入物品의 取扱 = 339
      • 3. 指定保稅區域의 指定·取消·處分 = 339
      • (1) 指定保稅區域의 指定 = 339
      • (2) 指定保稅區域의 取消 = 339
      • (3) 指定保稅區域의 處分 = 339
      • 제3절 特許保稅區域 = 340
      • 第1款 通則 = 340
      • 1. 設營의 特許 = 340
      • (1) 意義 = 340
      • (2) 特許手數料 = 341
      • (3) 特許要件 = 341
      • (4) 特許申請 = 341
      • 2. 設營人의 缺格事由 = 342
      • 3. 搬入停止와 特許의 取消 = 342
      • (1) 搬入停止 = 342
      • (2) 特許의 取消 = 343
      • 4. 特許의 喪失 = 343
      • (1) 意義 및 要件 = 343
      • (2) 廢業 등의 報告 = 344
      • 5. 特許保稅區域에 대한 管理·監督 = 344
      • (1) 設營에 관한 監督 = 344
      • (2) 設營에 관한 報告와 檢査 = 345
      • (3) 特許保稅區域內의 擔保 = 345
      • (4) 設備의 命令 = 346
      • (5) 搬入外國物品에 대한 搬出命令 = 346
      • 第2款 保稅藏置場 = 346
      • 1. 保稅藏置場 = 346
      • (1) 意義 = 346
      • (2) 內國物品의 藏置 = 348
      • (3) 內國物品의 長期間 藏置承認 = 348
      • (4) 長期藏置 外國物品에 대한 規制緩和 = 348
      • (5) 藏置期間이 經過한 外國物品 = 348
      • 2. 特許期間 = 349
      • 3. 特許의 擬制 = 349
      • 4. 藏置期間 = 350
      • 第3款 保稅倉庫 = 350
      • 1. 保稅倉庫 = 350
      • 2. 特許期間 및 特許擬制 = 351
      • 3. 藏置期間 = 352
      • 第4款 保稅工場 = 352
      • 1. 保稅工場 = 352
      • (1) 保稅工場制度의 槪要 = 352
      • (2) 內國物品作業 = 354
      • (3) 保稅工場의 設營特許 = 355
      • (4) 內需用保稅工場 = 355
      • 2. 使用申告 등 = 356
      • (1) 使用申告와 檢査 = 356
      • (2) 輸入許可(承認) 등의 證明 = 358
      • (3) 原材料所要量證明 등의 提出 = 358
      • (4) 其他의 管理 = 359
      • 3. 特別保稅工場 = 360
      • (1) 意義 = 360
      • (2) 月例報告 = 360
      • (3) 特別保稅工場의 指定取消 = 361
      • 4. 藏置期間 = 361
      • 5. 工場外 作業許可 = 361
      • (1) 意義 = 361
      • (2) 擔保提供 = 362
      • (3) 檢査 = 362
      • (4) 場外作業物品의 保稅作業擬制 = 362
      • (5) 場外作業期間經過時의 徵收 = 362
      • 6. 製品課稅 = 363
      • (1) 保稅作業에 混用된 內國物品의 外國物品擬制 = 363
      • (2) 內·外國物品 混用承認에 의한 比例課稅 = 363
      • 7. 原料課稅 = 365
      • 8. 補修作業 = 366
      • (1) 補修作業의 承認 = 366
      • (2) 補修材料에 대한 藏置期間 不適用 = 366
      • 9. 特許期間 및 特許의 擬制 = 366
      • 第5款 保稅展示場 = 367
      • (1) 意義 = 367
      • (2) 設營特許 = 367
      • (3) 特許期間 = 368
      • (4) 藏置期間 = 368
      • (5) 搬入物品에 대한 規制 = 368
      • (6) 特許消滅後의 措置 = 369
      • 第6款 保稅建設場 및 保稅販賣場 = 369
      • 1. 保稅建設場 = 369
      • (1) 意義 = 369
      • (2) 特許期間 = 371
      • (3) 藏置期間 = 371
      • (4) 輸入申告 및 檢査 = 371
      • (5) 搬入物品 藏置制限 등 = 371
      • (6) 建設工事完了申告 = 372
      • (7) 保稅建設物品의 稼動制限 = 372
      • (8) 域外作業 = 372
      • 2. 保稅販賣場 = 373
      • (1) 意義 = 373
      • (2) 稅關長의 規制 = 374
      • (3) 特許期間 = 374
      • 제3절의 2 綜合保稅區域 = 374
      • 1. 意義 = 374
      • 2. 綜合保稅區域의 指定 = 375
      • 3. 綜合保稅區域 안에서의 設營申告 등 = 375
      • 4. 綜合保稅區域에의 物品搬出入 節次 = 376
      • 5. 搬出入物品의 範圍 등 = 376
      • 6. 設營人의 物品管理 = 377
      • 7. 設備의 維持義務 등 = 377
      • 8. 綜合保稅區域에 대한 稅關의 管理 등 = 378
      • 9. 綜合保稅區域의 指定取消 등 = 378
      • 10. 準用規定 = 378
      • 제4절 留置 및 處分 = 379
      • 1. 留置 및 預置 = 379
      • (1) 留置 = 379
      • (2) 預置 = 380
      • (3) 物品의 留置·預置 및 解除節次 = 380
      • 2. 留置 및 預置物品의 保管 = 381
      • (1) 保管 및 管理 = 381
      • (2) 藏置期間 및 賣却 등 = 381
      • (3) 賣却의 豫告 = 381
      • 3. 藏置期間 經過物品의 賣却 = 382
      • (1) 意義 = 382
      • (2) 期間經過前 賣却 = 382
      • (3) 質權者·留置權者의 物品引渡義務 = 383
      • 4. 通告 = 383
      • (1) 搬出通告 = 383
      • (2) 搬出公告 = 383
      • 5. 賣却方法 = 384
      • (1) 賣却方法의 種類 = 384
      • (2) 競爭入札 = 384
      • (3) 隨意契約 = 385
      • (4) 競賣·委託販賣 = 385
      • (5) 賣却物品의 課稅價格 = 386
      • (6) 賣却의 條件 = 386
      • (7) 賣却公告 = 387
      • 6. 殘金處理 = 387
      • (1) 諸稅充當·殘金交付 = 387
      • (2) 質權者·留置權者에 대한 交付 = 387
      • (3) 殘金交付의 保留 = 388
      • 7. 國庫歸屬 = 388
      • (1) 搬出通告 = 388
      • (2) 國庫歸屬 = 388
      • 8. 藏置物品의 廢棄 = 389
      • (1) 廢棄 및 廢棄命令 = 389
      • (2) 廢棄通告 = 390
      • (3) 廢棄費用 = 390
      • 제5장 運送
      • 제1절 保稅運送 = 391
      • 1. 保稅運送의 申告 = 391
      • (1) 意義 = 391
      • (2) 保稅運送申告 = 392
      • (3) 檢査 = 394
      • (4) 到着報告 = 394
      • 2. 保稅運送通路 = 395
      • (1) 運送通路 = 395
      • (2) 運送期間 = 395
      • 3. 保稅運送期間經過時의 徵收 = 395
      • 4. 保稅運送의 擔保 = 396
      • 5. 簡易保稅運送 = 396
      • 6. 遭難物品의 運送 = 396
      • (1) 意義 = 396
      • (2) 運送申告 = 397
      • (3) 運送目錄 등 = 397
      • 7. 保稅運送物品의 檢査場所 및 申告取下 = 397
      • 제2절 內國運送 = 398
      • 1. 內國運送의 承認 = 398
      • 2. 準用規定 = 398
      • 제6장 通關
      • 제1절 輸出·輸入과 返送 = 399
      • 1. 通關의 意義 = 399
      • (1) 通關 및 通關節次의 槪念 = 399
      • (2) 通關의 性格 = 400
      • 2. 通關節次의 槪要 = 401
      • (1) 輸出通關節次 = 401
      • (2) 輸入通關節次 = 402
      • (3) 返送節次 = 403
      • 3. 輸出·輸入 또는 返送의 申告 = 404
      • (1) 申告 = 404
      • (2) 簡易通關節次 = 406
      • (3) 搬入日 30日內의 申告義務 = 407
      • (4) 加算稅 = 408
      • (5) 미신고 휴대품에 대한 가산세 = 409
      • 4. 輸出·輸入·返送의 申告人 = 409
      • (1) 申告人資格 = 409
      • 5. 申告의 要件 = 409
      • (1) 入港 後 輸入申告原則 = 409
      • (2) 장치 후 返送申告 = 410
      • (3) 入港 前 輸入申告 = 410
      • 6. 申告時의 提出書類 = 411
      • (1) 輸出申告書類 및 節次 = 411
      • (2) 輸入申告書類 및 節次 = 412
      • 7. 物品의 檢査 = 412
      • (1) 意義 = 412
      • (2) 檢査基準 = 413
      • (3) 輸入申告前確認 = 414
      • 8. 檢査場所 = 491
      • (1) 藏置場所 檢査原則 = 414
      • (2) 派出檢査手數料 = 415
      • 9. 申告의 處理 = 416
      • (1) 申告의 受理 및 擔保提供 = 416
      • (2) 申告事項의 보완 = 417
      • (3) 申告의 取下 = 417
      • (4) 申告의 却下 = 418
      • (5) 輸出申告受理의 取消 = 418
      • (6) 輸入申告의 包括的 卽時受理制度 = 419
      • 10. 申告受理前搬出 = 419
      • (1) 申告受理前搬出의 承認 = 419
      • (2) 內國物品看做 = 420
      • 10의 2. 輸入申告前 物品搬出(卽時搬出) = 420
      • 11. 許可·承認 등의 證明 및 確認 = 421
      • (1) 意義 = 421
      • (2) 確認方法의 公告 = 422
      •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423
      • 12. 義務履行의 要求 = 428
      • 13. 輸出入의 禁止 = 428
      • 14. 知的財産權의 保護 = 429
      • 15. 輸入이 아닌 消費 = 431
      • 16. 輸出入의 擬制 = 432
      • (1) 意義 = 432
      • (2) 輸出入의 擬制對象物品 = 432
      • 제2절 郵便物 = 434
      • 1. 郵便物通關의 槪要 = 434
      • 2. 通關郵遞局 = 435
      • (1) 郵便物의 通關郵遞局 經由原則 = 435
      • (2) 通關郵遞局의 指定 = 435
      • 3. 郵便物의 通關 = 436
      • (1) 郵便物의 檢査 = 436
      • (2) 郵便物通關에 대한 決定 = 436
      • (3) 稅關長의 通知 = 437
      • (4) 郵便物의 納稅節次 = 437
      • (5) 郵便物의 返送 = 437
      • 제7장 稅關公務員의 職權
      • 1. 運輸機關의 出發中止 또는 進行停止 = 439
      • 1의 2. 保稅區域搬入命令 = 439
      • 1의 3. 通關의 保留 = 440
      • 2. 書類의 提出 또는 報告 등의 命令 = 441
      • 2의 2. 課稅資料의 要請 = 441
      • 3. 物品·運輸機關·藏置場所·帳簿·書類의 檢査 등 = 441
      • 4. 帳簿 또는 資料의 提出 = 442
      • 5. 銃器의 携帶 = 443
      • 6. 銃器의 使用 = 443
      • 7. 海洋警察官署의 長에 대한 援助要求 = 444
      • 8. 便宜提供 = 444
      • 제8장 罰則
      • Ⅰ. 總論 = 447
      • 1. 關稅刑法의 槪要 = 447
      • (1) 關稅犯 = 447
      • (2) 關稅刑罰 = 448
      • (3)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의 關稅刑罰 = 449
      • (4) SOFA臨時特例法上의 關稅刑罰 = 450
      • 2. 關稅犯에 대한 刑法總則 適用 = 451
      • (1) 罪刑法定主義 = 451
      • (2) 刑法의 效力 = 452
      • (3) 因果關係 = 452
      • (4) 違法性阻却事由 = 453
      • (5) 故意·過失 = 454
      • (6) 未遂犯·不能犯·共犯 = 455
      • (7) 競合犯·想像的 競合·累犯 = 456
      • 3. 關稅犯에 대한 刑法規定의 適用排除 = 456
      • (1) 刑事未成年者 處罰 = 457
      • (2) 心神微弱者에 대한 不輕減 = 457
      • (3) 聾啞者에 대한 不輕減 = 457
      • (4) 從犯에 대한 不輕減 = 458
      • (5) 競合犯의 刑量合算 = 458
      • (6) 酌量減輕의 不認定 = 458
      • (7) 法律의 錯誤에 正當理由 不問 = 458
      • (8) 懲役刑에 處할 경우의 例外 = 459
      • 4. 兩罰規定 = 459
      • (1) 意義 = 459
      • (2) 適用對象 = 459
      • (3) 免責 = 460
      • 5. 法人處罰 = 460
      • (1) 意義 = 460
      • (2) 免責 = 461
      • 6. 未遂犯 등 = 461
      • (1) 敎唆犯·從犯 = 461
      • (2) 豫備犯·未遂犯 = 462
      • 7. 懲役과 罰金의 倂科 = 462
      • 8. 沒收·追徵 = 463
      • (1) 輸出入禁止物品의 沒收 = 463
      • (2) 無申告·허위신고輸出入物品 등의 沒收 = 463
      • (3) 追徵 = 463
      • (4) 本人·法人에 대한 沒收·追徵 = 464
      • Ⅱ. 各論 = 464
      • 1. 密輸出入罪 = 464
      • (1) 禁止品輸出入罪 = 464
      • (2) 無申告·虛僞申告輸出入罪 = 466
      • 2. 關稅逋脫罪 등 = 468
      • (1) 意義 = 468
      • (2) 成立要件 = 469
      • (3) 處罰 = 470
      • 3. 密輸專用 運搬機具 沒收 = 471
      • (1) 意義 = 471
      • (2) 沒收의 要件 = 471
      • 4. 犯罪供用物品 沒收 등 = 472
      • (1) 密輸用 加工物品의 沒收 = 472
      • (2) 密輸品을 隱匿한 物品의 沒收 = 472
      • 5. 密輸品의 取得罪 등 = 473
      • (1) 意義 = 473
      • (2) 成立要件 = 473
      • (3) 處罰 = 474
      • 6. 虛僞申告罪 등 = 474
      • 7. 過怠料 = 477
      • 제9장 調査와 處分
      • 제1절 通則 = 481
      • 1. 總說 = 481
      • 2. 關稅犯 = 482
      • (1) 意義 = 482
      • (2) 關稅犯에 대한 調査·處分權 = 482
      • 3. 公訴의 要件 = 483
      • (1) 稅關長의 告發 = 483
      • (2) 關稅犯의 引繼 = 483
      • (3) 關稅犯에 대한 公訴時效 = 484
      • 4. 關稅犯에 관한 書類의 處理 = 484
      • (1) 關稅犯에 관한 書類 = 484
      • (2) 調査處分에 관한 書類 = 485
      • (3) 調書의 署名 = 485
      • (4) 書類의 送達 = 485
      • (5) 書類送達의 受領證 = 485
      • 제2절 調査 = 486
      • 1. 關稅犯의 調査 = 486
      • (1) 調査의 意義 = 486
      • (2) 調査의 方法 = 487
      • (3) 調査者 = 487
      • (4) 證據 = 487
      • 2. 召喚 = 488
      • (1) 被疑者·證人·參考人의 召喚 = 488
      • (2) 出席·同行 = 488
      • 3. 訊問 = 488
      • (1) 被疑者 등의 訊問 = 488
      • (2) 調書作成 = 489
      • (3) 調書의 代用 = 489
      • 4. 司法警察權 = 489
      • 5. 現行犯의 逮捕·引渡 = 490
      • (1) 現行犯의 逮捕 = 490
      • (2) 現行犯의 引渡 = 490
      • 6. 被疑者의 拘束 = 491
      • (1) 拘束節次 = 491
      • (2) 緊急拘束 = 491
      • 7. 臨檢·搜索 = 492
      • (1) 臨檢·搜索 = 492
      • (2) 開示要求와 身邊搜索 = 492
      • (3) 立會 = 493
      • (4) 調書의 作成 = 493
      • 8. 押收 = 493
      • (1) 押收와 保管 = 493
      • (2) 押收物品의 廢棄 = 495
      • (3) 押收物品의 國庫歸屬 = 495
      • 9. 기타 調査上 必要事項 = 495
      • (1) 夜間執行의 制限 = 495
      • (2) 調査中의 出入禁止 = 495
      • (3) 身分證明 = 496
      • (4) 警察官의 援助 = 496
      • (5) 調査結果의 報告 = 496
      • 제3절 處分 = 496
      • 1. 通告處分 = 496
      • (1) 意義 = 496
      • (2) 假納 = 497
      • (3) 通告에 의한 公訴時效中斷 = 498
      • (4) 通告書의 作成 = 498
      • (5) 通告書의 送達 = 498
      • (6) 一事不再理 = 499
      • (7) 通告處分權의 消滅時效 = 499
      • 2. 告發 = 499
      • (1) 通告의 不履行과 告發 = 499
      • (2) 無資力告發 = 499
      • (3) 卽時告發 = 500
      • (4) 告發의 效果 = 500
      • (5) 押收物品의 引繼 = 500
      • 3. 押收物品의 還付 = 500
      • 제10장 補則
      • 1. 加算稅의 稅目 = 503
      • 1의 2. 稅關의 休日·開廳時間·物品取扱時間 = 503
      • (1) 開廳時間 = 503
      • (2) 臨時開廳 및 時間外物品取扱 = 503
      • (3) 許可手數料 = 504
      • 2. 期間의 計算 = 505
      • 2의 2.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 및 分割納付 = 506
      • 3. 統計表·證明書의 作成 및 交付 = 507
      • (1) 統計表의 作成公表 = 507
      • (2) 稅關事務에 관한 證明書의 交付 등 = 507
      • 4. 稅關設備의 使用 = 508
      • 5. 褒賞 = 508
      • 6. 通關標識 = 509
      • 6의 2. 關稅滯納整理委員會 = 509
      • 7. 沒收品 등의 處分 = 510
      • (1) 沒收品 등의 賣却 = 510
      • (2) 公賣以外의 處分 = 510
      • (3) 賣却 및 廢棄의 公告 = 510
      • 8. 權限의 委任 = 511
      • 9. 電算處理設備의 利用 = 511
      • 附錄 : 關稅士法 解說 = 5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