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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管理機構에 관한 憲法學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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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establish a theo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The study was based on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there was a lack of constitutional researches on electoral management bodies.
    Election works to elect a ruler and lay out a ruling system, while granting democratic legitimacy to power and controlling it. Competitive elections should be conducted to make the most use of their meanings and functions. Needless to say, competitive elections should be free and fair. There is no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out the activation of their functions.
    The election management is an operation of managing and running an electoral process and needs to be understood through the functional approaches to the Separation of Powers. It is valid to see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ion management as an administrative operation for political development. The election management ensures that an election serves as a controlling device for power by democratic election.
    In South Korea, electoral management bodies started in the offices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fter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merely a department of the Executive branch, failed to manage the fair election, a constitutional agency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 was established in 1960. The Judicature's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management began to increase, and the organiza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expanded. The question is based on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hether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re appropriate or they need an improvem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was a trend of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electoral management body due to the Executive branch's intervention in elections, this study sets a government model, independent model, and mixed mode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the Executive branch. The study also establishes many different hypothese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in 15 states to test the hypotheses, and reaches:
    First, the nations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tend to choose the Independent model. Secon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electoral management body models and the forms of state such as the federal and unitary states. Third, when the election management is divided into election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the latter demands highly advanced policy judgments and strict neutrality and is left to an independent commission. Finally, the selection of a certain electoral management body model is not a requisite for democratic elections, and there can b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the Election Commission is an essential agency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has the features of agency organization based on the council system. It cannot be subject to any amendment without a constitutional amendment. Legal professionals hold majority seats on the commission as members. The incumbent Supreme Court justice also serves as the non-permanent Direct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t has a large secretariat office.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continues to be increased.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affairs to referendum management, party, and political funds beyond election management.
    In Chapter 4, Section 1 discusses the perspectives of improv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Section 2 reviews the status and organiza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Section 3 analyzes its authority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and Section 4 explores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the concerned legislative system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Commission Act.
    The election management works to ensure an election performs its functions. There is a need for a shift from the regulation-centered election management approach to the approach that guarantees the freedom of election as much as possible. The most important value is the freedom of election. Fairness of election serves as a means of freedom of election.
    The Election Commission can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agency. The directorship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come permanent. The current system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branches getting involved i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 three members per each should be corrected.
    The principles of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are legitimacy(independence and fairness) and rationality(efficiency and econom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tt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democratic election enters a stabilization stage. In addition, secretariat offices should not be allowed to affect the commission and be more efficient.
    It is valid that South Korea chooses the independent model as a state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While election implementation is up to a local organization, election supervision is up to a central organization. In 2012, South Korea scored total 8.13 points on Democracy Index, which means that it belongs to the complete democracy group. A decentralized electoral management body fits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tic politics. The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escape from the dependence on the Judiciary.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for full democracies is based on the authority stemming from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people rather than the authority dependent on the Judiciary.
    The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democratic elections, legal nature of election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presents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derived from the history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also establishes some hypotheses regarding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tests them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addition, it analyzes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of South Korea, identifies its problems, and explores for its development directions. Based on the research, the study highlights that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has the status of a constitutional agency, needs to set its status and organization based on its functions, and should focus on the promotion poli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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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establish a theo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The study was based on the problematic consciousn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Election Commission and establish a theory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The study was based on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that there was a lack of constitutional researches on electoral management bodies.
    Election works to elect a ruler and lay out a ruling system, while granting democratic legitimacy to power and controlling it. Competitive elections should be conducted to make the most use of their meanings and functions. Needless to say, competitive elections should be free and fair. There is no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without the activation of their functions.
    The election management is an operation of managing and running an electoral process and needs to be understood through the functional approaches to the Separation of Powers. It is valid to see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ion management as an administrative operation for political development. The election management ensures that an election serves as a controlling device for power by democratic election.
    In South Korea, electoral management bodies started in the offices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fter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merely a department of the Executive branch, failed to manage the fair election, a constitutional agency independent from the Executive was established in 1960. The Judicature's intervention in the election management began to increase, and the organization and the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expanded. The question is based on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hether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re appropriate or they need an improvement.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re was a trend of the installation of an independent electoral management body due to the Executive branch's intervention in elections, this study sets a government model, independent model, and mixed model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the Executive branch. The study also establishes many different hypothese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electoral management bodies in 15 states to test the hypotheses, and reaches:
    First, the nations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tend to choose the Independent model. Secon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electoral management body models and the forms of state such as the federal and unitary states. Third, when the election management is divided into election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the latter demands highly advanced policy judgments and strict neutrality and is left to an independent commission. Finally, the selection of a certain electoral management body model is not a requisite for democratic elections, and there can b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tic politics.
    In South Korea, the Election Commission is an essential agency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has the features of agency organization based on the council system. It cannot be subject to any amendment without a constitutional amendment. Legal professionals hold majority seats on the commission as members. The incumbent Supreme Court justice also serves as the non-permanent Director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t has a large secretariat office.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continues to be increased.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its affairs to referendum management, party, and political funds beyond election management.
    In Chapter 4, Section 1 discusses the perspectives of improv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Section 2 reviews the status and organiza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Section 3 analyzes its authority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and Section 4 explores the possibility of modifying the concerned legislative systems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Election Commission Act.
    The election management works to ensure an election performs its functions. There is a need for a shift from the regulation-centered election management approach to the approach that guarantees the freedom of election as much as possible. The most important value is the freedom of election. Fairness of election serves as a means of freedom of election.
    The Election Commission can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agency. The directorship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come permanent. The current system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branches getting involved i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 three members per each should be corrected.
    The principles of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are legitimacy(independence and fairness) and rationality(efficiency and econom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latt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he democratic election enters a stabilization stage. In addition, secretariat offices should not be allowed to affect the commission and be more efficient.
    It is valid that South Korea chooses the independent model as a state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While election implementation is up to a local organization, election supervision is up to a central organization. In 2012, South Korea scored total 8.13 points on Democracy Index, which means that it belongs to the complete democracy group. A decentralized electoral management body fits the developmental level of democratic politics. The Election Commission needs to escape from the dependence on the Judiciary.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for full democracies is based on the authority stemming from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people rather than the authority dependent on the Judiciary.
    The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democratic elections, legal nature of election management, and the principles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presents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derived from the history of electoral management bod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also establishes some hypotheses regarding electoral management bodies and tests them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addition, it analyzes the status,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of South Korea, identifies its problems, and explores for its development directions. Based on the research, the study highlights that an electoral management body has the status of a constitutional agency, needs to set its status and organization based on its functions, and should focus on the promotion polit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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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기구를 이해하고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선거관리,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가 부족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선거는 통치자를 선출하고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통제한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적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하여야 경쟁적 선거가 된다. 선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책임정치가 구현되며 민주정치가 발전한다.
    선거관리란 선거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작용이다. 선거관리는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관리는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가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선거관리기구는 내무부 부속기관에서 출발한다.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선거관리기구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1960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 설치된다. 선거관리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커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다. 한국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조직과 권한이 적절한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추세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선거관리기구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형, 독립형, 혼합형의 선거관리기구 모델을 설정한다. 본 논문은 헌법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들을 세운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5개국 선거관리기구들에 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한다. 그 결과 몇 가지 원칙들이 도출된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들은 독립형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관리기구 모델과 연방국가나 단일국가의 국가형태 사이에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관리를 선거실시와 선거감독으로 나누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후자이고 이를 독립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넷째, 특정한 선거관리기구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적 선거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과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선거관리기구 선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는 필수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구성의 특징을 가진다. 헌법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 법조인이 다수 위원들을 맡는다.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방대한 사무기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인 조직이며 상근직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관리, 정당·정치자금 사무 등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은 총론으로서 제4장 제1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의 관점을 논의하고, 각론으로 들어가 제4장 제2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조직에 관하여, 제4장 제3절에서 권한에 관하여 각각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4장 제4절에서 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 가능성을 타진한다.
    선거관리는 선거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작용이다.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 방식에서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선거의 자유이다.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에 대한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의 위상이 인정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인씩 관여하는 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선거관리기구의 원리인 당위성(독립성·공평성)과 합리성(효율성·경제성)이 있는데 민주적 선거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사무기구가 위원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기구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므로 독립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선거실시는 지방조직이 담당하고 선거감독은 중앙조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2012년 민주화 지수는 총점 8.13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한다. 분권화된 선거관리기구가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맞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걸 맞는 선거관리기구는 사법부에 의존한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서 나온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적 선거,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 선거관리기구의 원리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대한민국 선거관리기구의 역사에서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가설을 세운 후 비교법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조직, 권한 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선거관리기구에 관하여 필자는 헌법기관 위상을 가진다는 점, 기능에 맞는 위상과 조직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발전적 역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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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기구를 이해하고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선거관리,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헌법...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기구를 이해하고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선거관리,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가 부족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선거는 통치자를 선출하고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통제한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적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하여야 경쟁적 선거가 된다. 선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책임정치가 구현되며 민주정치가 발전한다.
    선거관리란 선거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작용이다. 선거관리는 기능적 권력분립에 의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관리는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어 선거가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선거관리기구는 내무부 부속기관에서 출발한다.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선거관리기구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1960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 설치된다. 선거관리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커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다. 한국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조직과 권한이 적절한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행정부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설치하는 추세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선거관리기구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부형, 독립형, 혼합형의 선거관리기구 모델을 설정한다. 본 논문은 헌법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들을 세운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5개국 선거관리기구들에 관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한다. 그 결과 몇 가지 원칙들이 도출된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들은 독립형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관리기구 모델과 연방국가나 단일국가의 국가형태 사이에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관리를 선거실시와 선거감독으로 나누면,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후자이고 이를 독립 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이다. 넷째, 특정한 선거관리기구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적 선거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과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선거관리기구 선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근거를 두는 필수 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구성의 특징을 가진다. 헌법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 법조인이 다수 위원들을 맡는다.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방대한 사무기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인 조직이며 상근직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사무뿐만 아니라 국민투표관리, 정당·정치자금 사무 등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다.
    본 논문은 총론으로서 제4장 제1절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의 관점을 논의하고, 각론으로 들어가 제4장 제2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조직에 관하여, 제4장 제3절에서 권한에 관하여 각각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제4장 제4절에서 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 가능성을 타진한다.
    선거관리는 선거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작용이다.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 방식에서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선거의 자유이다.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에 대한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의 위상이 인정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3인씩 관여하는 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선거관리기구의 원리인 당위성(독립성·공평성)과 합리성(효율성·경제성)이 있는데 민주적 선거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합리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사무기구가 위원회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기구의 효율화가 요청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므로 독립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 선거실시는 지방조직이 담당하고 선거감독은 중앙조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의 2012년 민주화 지수는 총점 8.13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한다. 분권화된 선거관리기구가 민주정치의 발달 수준에 맞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완전한 민주주의에 걸 맞는 선거관리기구는 사법부에 의존한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서 나온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적 선거,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 선거관리기구의 원리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대한민국 선거관리기구의 역사에서 도출되는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가설을 세운 후 비교법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조직, 권한 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선거관리기구에 관하여 필자는 헌법기관 위상을 가진다는 점, 기능에 맞는 위상과 조직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발전적 역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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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Ⅰ. 연구의 범위 8
    • Ⅱ. 연구의 방법 9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Ⅰ. 연구의 범위 8
    • Ⅱ. 연구의 방법 9
    • 1. 민주적 선거와 선거관리 9
    • 2. 선거관리기구의 비교‧검토 10
    • 3.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11
    • 제2장 민주적 선거와 선거관리 13
    • 제1절 민주적 선거 13
    • Ⅰ. 선거의 의미와 기능 13
    • 1. 선거의 의미와 법적 성격 13
    • 2. 선거의 기능 개관 14
    • 3. 선거의 기능에 관한 구체적 고찰 16
    • (1) 탁월한 통치자 선출 기능 16
    • (2) 안정적 지배질서 유지 기능 17
    • (3) 통치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기능 18
    • (4) 국민의 정부에 대한 통제 기능 19
    • (5) 국민의 간접적 정책 선택 기능 20
    • (6)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 기능 20
    • (7) 혁명·쿠데타 예방 및 국민통합 기능 21
    • 4. 기능의 충돌과 조화 23
    • (1) 선거제도의 기능 변화 23
    • (2) 선거제도의 다양한 변용 가능성 24
    • (3) 민주적 선거제도의 설정과 운영 26
    • Ⅱ. 선거의 자유와 공정 27
    • 1. 문제점 27
    • 2. 경쟁적 선거 28
    • (1) 개념 28
    • (2) 비경쟁적 선거·반경쟁적 선거 28
    • (3) 경쟁적 선거의 필요성 29
    • (4) 경쟁적 선거의 확보방안 30
    • 3. 선거의 자유 30
    • (1) 자유선거 원칙의 의의 30
    • (2) 헌법적 근거 31
    • (3) 자유선거 원칙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32
    • (4) 자유선거의 필요성 33
    • 4. 선거의 공정 34
    • (1) 의의 34
    • (2) 필요성 34
    • (3)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36
    • (4) 선거의 자유와의 관계 37
    • 1) 문제점 37
    •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7
    • 3) 선거운동의 규제에 관한 입법형성권 38
    • 4)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 39
    • 5. 선거의 평온 41
    • Ⅲ. 선거관리의 필요성 42
    • 1. 민주화 과도기의 선거실시 42
    • 2.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43
    •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43
    • (2)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계 44
    • 3.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45
    • (1) 선거제도 정착을 위한 선거관리의 기능 45
    • (2)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한 선거관리 46
    • (3) 선거의 단계별 공정성 47
    • 제2절 선거관리의 개념과 성격 48
    • Ⅰ. 선거관리의 개념 48
    • 1. 문제점 48
    • 2. 선거관리의 요소 49
    • (1) 선거관리의 요소에 관한 입장차 49
    • (2) 밸럿 어세스에 따른 선거과정 49
    • (3) 에이스 프로젝트에 따른 선거관리의 핵심요소 50
    • 3. 선거관리의 분류 51
    • (1) 선거관리의 방식에 따른 분류 51
    • (2) 선거관리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른 분류 52
    • (3) 영국과 독일의 경우 53
    • Ⅱ.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 53
    • 1. 문제점 53
    • 2. 통치권 해당 여부 54
    • (1) 통치권 해당 여부에 관한 논의 54
    • (2) 헌법재판소의 입장 54
    • (3) 선거관리의 통치권성 55
    • 3. 정치발전적 행정작용 56
    • (1) 견해의 대립 56
    • 1) 일반적 행정작용이라는 견해 56
    • 2) 제5의 국가권력이라는 견해 57
    • (2) 현대적 권력분립이론 58
    • (3) 각국의 입법례 60
    • 1) 개관 60
    • 2)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60
    • 3) 터키 헌법 61
    • 4) 필리핀 헌법 62
    • 5)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62
    • (4) 기능적 권력분립이론과 선거관리 63
    • (5) 사법과 선거관리의 차이 65
    • (6) 정치발전적 행정작용 67
    • 4. 사법화된 행정 69
    • 제3절 선거관리기구 71
    • Ⅰ. 선거관리와 선거관리기구 71
    • 1. 선거관리기구의 명칭 사용 71
    • 2. 선거관리의 핵심요소 담당 71
    • 3. 선거관리기구 해당 여부 72
    • (1) 선거과정마다 선거관리기구가 설립된 경우 72
    • (2) 선거관리의 핵심요소 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73
    • (3) 선거 관련 책임이 여러 기구에 분배된 경우 73
    • Ⅱ.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리 73
    • 1.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안내지침 73
    • 2.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칙 74
    • (1) 개관 74
    • (2) 독립성(Independence) 75
    • (3) 공평성(Impartiality) 76
    • (4) 효율성(Efficiency)과 실효성(Effectiveness) 76
    • (5) 전문성(Professionalism) 77
    • (6) 공정하고 신속한 판정(Impartial and speedy adjudication) 77
    • (7) 투명성(Transparency) 77
    • (8) 서비스마인드를 갖출 것(Service-mindedness) 78
    • 3.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실제 78
    • (1) 선거관리의 주체 78
    • (2) 지방분권화의 경향 79
    • (3)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선거위원회 80
    • (4) 선거비용 80
    • (5) 선거관리에 대한 국제적 지원 81
    • 제4절 한국 선거관리기구의 변천 83
    • Ⅰ. 연혁 83
    • 1. 내무부의 부속기관 83
    • 2. 관권의 선거개입 84
    • 3. 선거관리기구의 헌법기관화 86
    • 4. 사법부의 선거관리 관여 87
    • 5. 조직과 권한의 확대 88
    • (1) 조직의 계속적 확장 88
    • (2) 광범위한 권한의 부여 89
    • Ⅱ. 발전사 재해석 90
    • 1. 헌법기관 위상 설정의 의미 90
    • 2. 헌법재판기관과 선거관리기구의 관계 92
    • 3.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 독립성 추구 94
    • 4. 민주적 선거가 정착된 다양한 요인 95
    • Ⅲ. 한국 선거관리기구의 문제 97
    •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97
    • 2. 위상과 역량의 사법부 의존 97
    • 3. 조직의 지나친 확대 98
    • 4. 역할의 선택과 집중 98
    • 제5절 소결 100
    • 제3장 선거관리기구의 비교‧검토 103
    • 제1절 선거관리기구 모델 설정 103
    • Ⅰ. 모델 설정의 필요성 103
    • 1. 선거관리기구의 설립 추세 103
    • 2. 원칙정립을 위한 모델 설정 104
    • 3. 추상화와 평가의 중요성 105
    • Ⅱ. 선거관리기구 모델 설정을 통한 연구 106
    • 1. 모델 설정을 통한 단계적 연구 106
    • 2. 모델 설정의 유의사항 106
    • 3. 민주화 정도의 평가 107
    • 4. 민주화 지수에 따른 그룹 108
    • 제2절 선거관리기구 모델 검토 110
    • Ⅰ. 선거관리기구 모델과 유형화 110
    • 1. 문제점 110
    • 2. 선거관리기구의 유형화 또는 모델 110
    • (1) 각국의 선거관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0
    • (2)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1
    • (3) 국가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기관(로페즈 핀터) 112
    • (4) 선거위원회 모델 분류(위키피디아) 114
    • 3. 선거관리기구의 3가지 모델 115
    • (1) 3가지 모델의 개관 115
    • (2) 3가지 모델의 타당성 115
    • Ⅱ. 선거관리기구 모델 검토 116
    • 1. 선거관리기구 모델별 내용 검토 116
    • (1) 독립형 모델 116
    • (2) 정부형 모델 117
    • (3) 혼합형 모델 118
    • 1) 의의 118
    • 2) 모델의 다양성 119
    • 3) 정부형 혼합 모델 119
    • 4) 독립형 혼합 모델 120
    • 2. 독립형 모델과 정부형 모델의 특성 비교 121
    • 3. 선거관리기구 모델별 장‧단점 122
    • Ⅲ. 선거관리기구 모델별 국가현황 124
    • 1. IDEA의 214개 국가에 대한 조사결과 124
    • 2. 로페즈 핀터의 조사결과와의 비교 124
    • 3. 조사결과의 분석 125
    • Ⅳ. 선거관리기구에 관한 가설설정 126
    • 1. 가설의 설정 126
    • (1) 정부형태와 선거관리기구 모델 126
    • (2) 국가형태와 선거관리기구 모델 127
    • (3) 선거실시와 선거감독 128
    • (4) 민주적 선거와 선거관리기구 129
    • 2. 비교·검토의 대상 130
    • (1) 독립된 선거위원회의 설치 130
    • (2) 법률 체계 132
    • (3) 선거관리기구의 구성 134
    • (4)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135
    • (5) 상설 또는 임시 조직 135
    • (6) 집권 또는 분권 136
    • (7) 연방국가의 선거관리기구 137
    • 제3절 각국 선거관리기구의 비교‧검토 138
    • Ⅰ. 비교‧검토의 방향 138
    • 1. 비교‧검토 대상국가의 선정 138
    • 2. 민주화 지수 및 선거관리기구 모델에 따른 배열 138
    • 3. 비교법적 연구의 순서 139
    • Ⅱ. 완전한 민주주의 140
    • 1. 정부형 모델 140
    • (1) 스웨덴 140
    • 1) 개관 140
    • 2) 법률 체계 141
    • 3) 기구 구조 142
    • 4) 전문화 143
    • 5) 평가 143
    • 6) 가설의 검증 144
    • (2) 영국 144
    • 1) 개관 144
    • 2) 법률 체계 146
    • 3) 기구 구조 146
    • 4) 권한 147
    • 5) 전문화 147
    • 6) 평가 147
    • 7) 가설의 검증 149
    • (3) 미국 149
    • 1) 개관 149
    • 2) 법률 체계 151
    • 3) 연방선거위원회의 기구 구조 153
    • 4) 선거지원위원회의 기구 구조 154
    • 5) 역할의 분담 154
    • 6) 재정과 책임 156
    • 7) 평가 156
    • 8) 가설의 검증 158
    • 2. 혼합형 모델 158
    • (1) 일본 158
    • 1) 개관 158
    • 2) 기구 구조 159
    • 3) 권한 160
    • 4) 평가 161
    • 5) 가설의 검증 162
    • (2) 스페인 163
    • 1) 개관 163
    • 2) 기구 구조 163
    • 3) 권한 165
    • 4) 재정 및 전문화 166
    • 5) 국가기관 간의 관계 166
    • 6) 평가 167
    • 7) 가설의 검증 167
    • 3. 독립형 모델 168
    • (1) 오스트레일리아 168
    • 1) 개관 168
    • 2) 기구 구조 169
    • 3) 권한 170
    • 4) 평가 171
    • 5) 가설의 검증 171
    • (2) 캐나다 172
    • 1) 개관 172
    • 2) 법률 체계 173
    • 3) 기구 구조 173
    • 4) 권한 174
    • 5) 재정과 책임 175
    • 6) 평가 175
    • 7) 가설의 검증 176
    • Ⅲ. 결함 있는 민주주의 177
    • 1. 혼합형 모델 : 프랑스 177
    • (1) 기존 견해에 대한 비판 177
    • (2) 프랑스 혼합형 모델의 특성 178
    • (3) 기구 구조 179
    • (4) 선거사무의 분장 181
    • (5) 평가 182
    • (6) 가설의 검증 183
    • 2. 독립형 모델 184
    • (1) 인도 184
    • 1) 개관 184
    • 2) 법률 체계 185
    • 3) 기구 구조 186
    • 4) 권한 186
    • 5) 재정 187
    • 6) 평가 187
    • 7) 가설의 검증 188
    • (2) 멕시코 189
    • 1) 개관 189
    • 2) 법률 체계 190
    • 3) 기구 구조 191
    • 4) 권한 192
    • 5) 평가 193
    • 6) 가설의 검증 194
    • (3) 필리핀 195
    • 1) 개관 195
    • 2) 법률 체계 195
    • 3) 기구 구조 196
    • 4) 권한 197
    • 5) 평가 198
    • 6) 가설의 검증 199
    • Ⅳ. 혼합 체제 : 독립형 모델 200
    • 1. 터키 200
    • (1) 개관 200
    • (2) 기구 구조 201
    • (3) 권한 201
    • (4) 평가 202
    • (5) 가설의 검증 202
    • 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3
    • (1) 개관 203
    • (2) 법률 체계 203
    • (3) 기구 구조 204
    • (4) 권한 204
    • (5) 재정 205
    • (6) 평가 205
    • (7) 가설의 검증 206
    • Ⅴ. 권위주의 체제 : 독립형 모델 207
    • 1. 러시아 207
    • (1) 개관 207
    • (2) 기구 구조 207
    • (3) 조직 및 권한 208
    • (4) 운영상 문제점 209
    • (5) 평가 209
    • (6) 가설의 검증 211
    • 2. 짐바브웨 212
    • (1) 개관 212
    • (2) 법률 체계, 기구 구조 및 권한 212
    • (3) 재정 213
    • (4) 책임 및 전문성 214
    • (5) 다른 기구들과의 관계 214
    • (6) 평가 214
    • (7) 가설의 검증 216
    • Ⅵ. 입법례에 대한 비교‧검토 217
    • 1. 선거관리기구 모델의 의미 217
    • 2. 선거관리기구 모델의 역사적‧문화성 218
    • 3. 가설에 대한 검증 219
    • (1) 정부형태와 선거관리기구 모델 219
    • (2) 국가형태와 선거관리기구 모델 222
    • (3) 독립위원회의 선거감독 224
    • (4) 상설의 독립 선거위원회와 민주적 선거 227
    • 4. 비교‧검토의 정리 229
    • 제4절 소결 232
    • 제4장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향 235
    •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의 관점 235
    • Ⅰ. 선거의 기능 활성화 235
    • 1. 경쟁적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235
    • 2. 선거의 자유를 위한 공정 236
    • 3.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237
    • Ⅱ. 선거관리를 통한 현대적 권력분립 238
    • 1. 정치발전적 행정작용 238
    • 2. 사법화된 행정작용 238
    • 3. 기능적 권력통제에 입각한 선거관리 240
    • 4. 집권화된 선거관리기구 240
    • Ⅲ. 선거관리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리 241
    • 1. 당위성과 합리성의 충돌 241
    • 2. 선거관리기구 원리의 선택에서 고려사항 242
    • 3.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른 고려사항의 변화 243
    • Ⅳ. 선거관리기구 모델의 이론 244
    • 1. 독립형 모델 채택의 근거 244
    • 2. 대통령제와 독립형 모델 245
    • 3. 단일국가와 선거관리기구의 집권화 245
    • 4. 선거실시와 선거감독에 따른 역할 분담 246
    • 5. 민주화 지수와 선거관리기구 248
    • Ⅴ.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황 249
    • 1. 규제위주 선거관리의 개혁 249
    • 2.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선거관리 251
    • 3. 정당에 기반한 선거위원회 252
    • 4. 참여형 선거관리 254
    • 5.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필요성 255
    •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조직 258
    •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258
    • 1. 헌법기관의 위상 258
    • (1) 헌법기관의 위상에 관한 문제점 258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검토 258
    • 1)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 259
    • 2) 현대적 권력분립 관점의 선거관리 259
    • 3) 선거감독 중심의 선거관리 261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62
    • (1) 현직 대법관의 위원장 겸임 262
    • 1) 헌법적 관행 262
    • 2) 관행의 긍정적·부정적 요소 263
    • 3) 개선방안 263
    • (2) 위원장의 비상임 264
    • (3) 위원장의 임기 266
    • Ⅱ. 정치적 중립성 266
    • 1. 정치적 중립성의 제도적 보장 266
    •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266
    • (2) 위원회의 구성 267
    • (3) 위원장의 호선 270
    • (4)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270
    • (5) 위원의 자격 271
    • (6) 위원의 임기 272
    • (7) 위원의 대우 및 신분보장 273
    • (8) 위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273
    • 2. 독립성 관련 문제 275
    •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지 여부 275
    • (2)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276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277
    • (1) 위원회 구성에 대한 3권의 독자적 관여 277
    • (2)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278
    • (3) 대법원장의 위원 3인 지명 279
    • (4) 위원회 구성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280
    • 4.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의 관여 281
    • (1)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위원의 범위 281
    • (2)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281
    • (3) 정당에 기초한 위원회 구성의 방안 282
    • 5. 비상임 선거관리위원 283
    • 6.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283
    • (1) 사법부의존적 구성 283
    • (2) 공무원의 위원자격 284
    • (3) 위원자격 요건의 개선 285
    • 7.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수 286
    • Ⅲ. 합의제기구 286
    • 1.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 286
    • (1)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의 구성 286
    • (2) 합의제의 특성 287
    • (3) 합의제에 기초한 구성의 취지 288
    • 2. 위원회의 운영 289
    • (1) 진정한 의미의 독립위원회 289
    • (2) 위원회의 및 회의록 290
    • (3)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291
    • 3. 독임제와의 결합 291
    • (1) 독임제와의 결합의 불가피성 291
    • (2) 상임위원의 실질적인 사무 주도 292
    •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293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조직 293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293
    • (2) 선거관리위원회 전체조직의 특성 294
    • 1) 전국적 조직 294
    • 2) 중앙집권적 조직 295
    • 3) 상설조직 296
    • (3) 사무기구 및 소속 공무원 297
    • (4) 파견근무의 요청 및 지시·협조의 요구 299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구 구조 299
    • (1) 기구 구조의 특성 299
    • (2) 상임위원 300
    • (3) 사무처 300
    • (4) 사무처의 조직 301
    • (5) 선거연수원 302
    • 3. 상설 사무기구 302
    • (1) 상설 사무기구의 지나친 확대 302
    • (2) 사무처의 권한 강화 303
    • (3) 상설조직의 장점 303
    • 4.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개선방안 304
    • (1)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304
    • (2) 지방조직의 비상설화 305
    • (3) 상근직원의 최소화 306
    • (4) 감사기구의 자치권 강화 307
    •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308
    • Ⅰ. 선거관리 308
    • 1. 선거실시에 관한 권한 308
    • (1) 선거인명부 작성 308
    • (2) 후보자등록 308
    • (3) 선거실시의 준비 309
    • (4) 투·개표 관리 309
    • (5) 당선인 결정 309
    • (6)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310
    • 2. 선거감독에 관한 권한 311
    • (1) 선거운동 관리 311
    • (2) 선거비용 관리 311
    • (3) 선거범죄(정치자금범죄)조사권 312
    • (4) 중지·경고·시정명령권 312
    • (5) 수사의뢰·고발권 313
    • (6)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313
    • (7)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313
    • (8) 재정신청 313
    • (9) 선거쟁송 314
    • 3. 선거실시 및 선거감독의 개선방안 314
    • (1) 선거인명부 관련 사무 314
    • 1)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사무 314
    • 2) 선거인명부 문제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315
    • 3) 지방자치단체에의 이관 315
    • 4)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316
    • (2) 선거구획정에 대한 관여 316
    • (3) 선거관리위원회 조치에 대한 쟁송수단의 문제점 317
    • (4) 선거범죄 등 조사권 개선방안 318
    • (5) 참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 320
    • (6) 선거법위반에 대한 조치 321
    • (7) 전자투표 323
    • (8) 투표지분류기 323
    • 4. 재외국민선거관리의 개선방안 324
    • (1) 도입 배경 324
    • (2) 재외선거인등록의 요건 325
    • (3) 낮은 참여율의 문제점 325
    • Ⅱ. 국민투표관리 326
    • 1. 국민투표의 관리 326
    • 2. 개선방안 327
    • (1) 국민투표의 중요성 327
    • (2)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 328
    • Ⅲ.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329
    • 1. 정당사무 관리 329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사무 담당 329
    • (2) 정당의 보호와 육성 330
    • 2. 정당사무의 구체적 검토 330
    • (1) 정당등록 사무 처리 330
    • (2) 정책정당 발전 지원 330
    • (3) 정당의 당내경선 관리 331
    • 3. 정치자금사무의 종류 331
    • 4. 정치자금사무의 구체적 검토 332
    • (1) 후원회 등록절차 332
    • (2)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 배분 332
    • 5. 개선방안 333
    • (1) 정당의 기능과 선거관리 333
    • (2) 정치자금·선거비용 규제의 당위성 334
    • (3)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335
    • 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개정 336
    • 1. 규칙제정권 336
    • 2. 법적 성격 336
    • 3. 대통령령과의 관계 337
    • (1) 문제점 337
    • (2) 견해의 대립 337
    • (3) 검토 338
    • 4. 실무의 운영례 338
    • Ⅴ. 기타 339
    • 1. 정치관계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39
    • (1) 의의 339
    • (2) 정치관계법 개혁의 어려움 340
    • (3) 헌법재판소의 정치개혁 선도 340
    • (4) 개선방안 342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 342
    • 2) 입법적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 343
    • 3) 헌법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대처 343
    • 4) 통일시대 정치통합을 위한 준비 343
    • 2. 위탁선거관리 344
    • (1) 제도 연혁 및 법률 체계 344
    • (2) 위탁선거의 종류 345
    • (3) 위탁선거관리의 개선방안 346
    • 3. 유권자 교육 및 정보제공 347
    • (1) 의의 347
    • (2) 구체적 내용 347
    • (3) 개선방안 348
    • 1) 직원의 전문성 향상 348
    • 2) 시민교육 기능 강화 348
    • 3) 선거·정당제도 연구 349
    • 4. 국제적 교류‧협력 349
    • (1) 의의 349
    • (2) 민주적 선거 지원은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 349
    • (3) 민주주의 제도 관련 국제협력 증대 350
    • (4) 선거지원 국제기구 및 선거관리기구 협의체 351
    • (5) 국제적 협력 강화의 방향 352
    • 제4절 관련 법제 개선방안 354
    • Ⅰ. 헌법 개정 354
    • 1. 개관 354
    • 2. 헌법 개정의 쟁점 354
    • (1) 선거관리의 규정 방식 354
    •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355
    • (3) 선거관련 규제 355
    • 3. 검토 356
    • (1) 선거관리의 규정 방식 356
    •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357
    • (3) 선거관련 규제 357
    • Ⅱ.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358
    • Ⅲ. 운영을 통한 개선 360
    • 제5절 소결 361
    • 제5장 결 론 364
    • 제1절 연구의 정리 364
    • 제2절 연구에서 얻은 교훈 369
    • 제3절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 372
    • 참고문헌 381
    • Abstract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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