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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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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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21-3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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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말에 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1, 2차 한국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사회문제로서의 요보호대상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대상과는 거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아동의 권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 둘째,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셋째,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타당성 있고 합의된 지표를 개발 및 정기적 측정,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 다섯째,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여섯째, 학교체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능동적 제도개선, 일곱째,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마지막으로 등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권리보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