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한국 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 The Status of Children`s Rights and Policies for Its promotion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53272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말에 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1, 2차 한국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사회문제로서의 요보호대상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대상과는 거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아동의 권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 둘째,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셋째,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타당성 있고 합의된 지표를 개발 및 정기적 측정,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 다섯째,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여섯째, 학교체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능동적 제도개선, 일곱째,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마지막으로 등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권리보장 등이다.
      번역하기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법으로 공포된`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한국은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1,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말에 3, 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1, 2차 한국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사회문제로서의 요보호대상 아동이 아닌 경우에는 정책대상과는 거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아동의 권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권리모니터링 체계의 내실화, 둘째, 아동권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 셋째,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타당성 있고 합의된 지표를 개발 및 정기적 측정, 넷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 다섯째,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복지법 개정, 여섯째, 학교체벌 방지를 위한 적극적, 능동적 제도개선, 일곱째,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방지와 피학대아동의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명문화, 마지막으로 등록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권리보장 등이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