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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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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천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법적 문제점과 연관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다. 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특정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헌적 부담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의 실체적 정당화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보험재정 지원의 정당성올 갖추었는지 둥의 문제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판매과정을 통한 부담금의 전가를 법이 허용함으로써 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자를 중심으로 보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동질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의무자에 대한 집단적 효용성을 부정된다. 그러나 부담 금 부과목적과 납부의무자간의 객관적 근접성과 재정조달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집단적 책임성을 긍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은 특별히 국민건장증진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건강부담금은 사업자 등의 경우든 최종소비자의 경우든 모두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이른바 건강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목적세 형태의 국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진료비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l항과 제85조의2 제l항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 업무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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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천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법적 문제점과 연관되는 국...

    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천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법적 문제점과 연관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다. 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특정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헌적 부담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의 실체적 정당화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보험재정 지원의 정당성올 갖추었는지 둥의 문제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판매과정을 통한 부담금의 전가를 법이 허용함으로써 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자를 중심으로 보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동질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의무자에 대한 집단적 효용성을 부정된다. 그러나 부담 금 부과목적과 납부의무자간의 객관적 근접성과 재정조달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집단적 책임성을 긍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은 특별히 국민건장증진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건강부담금은 사업자 등의 경우든 최종소비자의 경우든 모두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이른바 건강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목적세 형태의 국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진료비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l항과 제85조의2 제l항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 업무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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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Hauptquelle der Finanzierung der Krankenkassen sind die Krankenversicherungsgebuhr, die fiskalische Unterstutzung nach Volkkrankenversicherungsgesetz(VKVG), die Volksgesundheitsforderungsabgabe(VGFA)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 Im Hinblick auf die rechtlichen Probleme ist die VGF A mit einer Stabilisierung der Krankenversicherungsfinanzierung verbunden. Angesichts des Zwecks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es ist festzuhalten, dass die VGF A nicht den Lenkungszweck sondern den Fiskalzweck hat. Also muss eine Frage gestellt werden, ob die VGF A sogar verfassungsmaßig ist. Mit Hinblick auf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von Sonderabgabe gibt es keine Gruppenhomogenitat und Gruppennutzigkeit der zahlungspflichtigen Schulner von VGF A. Außerdem ist nicht festzustellen, dass insbesondere die normalen Personen keine Sachnahe und Gruppenverantwortung fur die offentliche Aufgabe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 In der Konsequenz besitzt die VGF A k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 Als Alternative ist der sog. Gesundheitssteuer mithin zu berucksichtigen. In Bezug auf die rechtlichen Fragen von Betrug und Missbrauch von Arztkosten sind die Strafen fur falsche Erstattung von Art. 85 Abs. I VKVG und Art. 85b Abs. 1 VKVG zu erwahnen. In Zusammenhang mit Alternative muss die Grunde der Geschaftsaufschiebung eher deutlicher und spezieller bestimmt werden. Auch der Gesetzgeber muss dem VKVG sogar klare Kriterien geben, da die Objekte der verwaltungsrechtlichen Uberprufung auf die medizinischen Einrichtungen unklar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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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Hauptquelle der Finanzierung der Krankenkassen sind die Krankenversicherungsgebuhr, die fiskalische Unterstutzung nach Volkkrankenversicherungsgesetz(VKVG), die Volksgesundheitsforderungsabgabe(VGFA)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 Im Hinbli...

    Die Hauptquelle der Finanzierung der Krankenkassen sind die Krankenversicherungsgebuhr, die fiskalische Unterstutzung nach Volkkrankenversicherungsgesetz(VKVG), die Volksgesundheitsforderungsabgabe(VGFA)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 Im Hinblick auf die rechtlichen Probleme ist die VGF A mit einer Stabilisierung der Krankenversicherungsfinanzierung verbunden. Angesichts des Zwecks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es ist festzuhalten, dass die VGF A nicht den Lenkungszweck sondern den Fiskalzweck hat. Also muss eine Frage gestellt werden, ob die VGF A sogar verfassungsmaßig ist. Mit Hinblick auf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von Sonderabgabe gibt es keine Gruppenhomogenitat und Gruppennutzigkeit der zahlungspflichtigen Schulner von VGF A. Außerdem ist nicht festzustellen, dass insbesondere die normalen Personen keine Sachnahe und Gruppenverantwortung fur die offentliche Aufgabe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 In der Konsequenz besitzt die VGF A k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 Als Alternative ist der sog. Gesundheitssteuer mithin zu berucksichtigen. In Bezug auf die rechtlichen Fragen von Betrug und Missbrauch von Arztkosten sind die Strafen fur falsche Erstattung von Art. 85 Abs. I VKVG und Art. 85b Abs. 1 VKVG zu erwahnen. In Zusammenhang mit Alternative muss die Grunde der Geschaftsaufschiebung eher deutlicher und spezieller bestimmt werden. Auch der Gesetzgeber muss dem VKVG sogar klare Kriterien geben, da die Objekte der verwaltungsrechtlichen Uberprufung auf die medizinischen Einrichtungen unklar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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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국민건강보험제정 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
    • Ⅲ. 건강보험제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 Ⅳ. 마치며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국민건강보험제정 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
    • Ⅲ. 건강보험제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 Ⅳ. 마치며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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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3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359-382, 2009

    4 홍완식,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67-189, 2011

    5 정광호, "정책학원론" 大明出版社 2010

    6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7 김계현,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8 대한의사협회,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 안내"

    9 이은경, "선진국의 의료부문 재정 건전화 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80) : 2011

    10 이상영,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8

    1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3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5 : 359-382, 2009

    4 홍완식,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54 : 167-189, 2011

    5 정광호, "정책학원론" 大明出版社 2010

    6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7 김계현,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8 대한의사협회,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 안내"

    9 이은경, "선진국의 의료부문 재정 건전화 정책" 한국조세연구원 (180) : 2011

    10 이상영,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8

    11 김운묵, "미국 공적보험에서의 진료비 부정청구와 법적 대응" 대한의 료법학회 3 (3): 2002

    12 박기백, "목적세입" 한국조세연구원 (117) : 2006

    13 박기백,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14 신봉기, "담배부담금 제도의 법적 문제점 - 헌법적 허용한계와 위헌성 검토를 포함하여 -"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545-573, 2008

    15 박상원, "담배․주류․갬블 재화에 대한 과세연구: 세율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9

    16 김성수, "국민건강부담금과 건강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2 (32): 707-736, 2004

    17 김성수,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05

    18 최병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평가와 재정관리방안" 보건사회연구원 2001

    19 정기택,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연구" (기념) : 2007

    20 강민아, "건강보험제도 정책수립과정의 재설계에 대한 모색" 한국보건행정학회 18 (18): 107-129, 2008

    21 고신정, "건강보험재정마저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22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관계: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8 (8): 2007

    23 이은경,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87) : 2012

    24 전현희, "건강보험법상 부정청구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25 정영철, "건강보험 통합 10년의 평가와 개혁방안"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26 최병호,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정책과제" 2003

    27 이종찬,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의료정책사적 관점-" 한국보건사회학회 (22) : 37-66, 2007

    28 임금자, "건강보험 재정운영 개혁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29 김용익, "건강보험 재정설계 연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2000

    30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2010

    31 김남욱, "公正去來委員會의 强制調査權" 한국토지공법학회 17 : 10-252, 2003

    32 吳峻根,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1 (31): 23-23, 2003

    33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2010

    34 이충민, "2011년 정부 예산안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9 (9): 2011

    35 이규식, "2001년 김병익 교수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제안 및 10년 후 현실" 대한의사협회 54 (54): 1306-13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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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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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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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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