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천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법적 문제점과 연관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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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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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의 주요 원천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의 국고지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법적 문제점과 연관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다. 건강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특정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헌적 부담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부담금의 실체적 정당화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보험재정 지원의 정당성올 갖추었는지 둥의 문제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담배판매과정을 통한 부담금의 전가를 법이 허용함으로써 부담금의 실질적 부담자를 중심으로 보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동질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의무자에 대한 집단적 효용성을 부정된다. 그러나 부담 금 부과목적과 납부의무자간의 객관적 근접성과 재정조달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한 납부의무자 집단의 집단적 책임성을 긍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은 특별히 국민건장증진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부담금으로서의 건강부담금은 사업자 등의 경우든 최종소비자의 경우든 모두 헌법적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건강부담금을 폐지하고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이른바 건강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목적세 형태의 국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진료비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l항과 제85조의2 제l항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 업무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Hauptquelle der Finanzierung der Krankenkassen sind die Krankenversicherungsgebuhr, die fiskalische Unterstutzung nach Volkkrankenversicherungsgesetz(VKVG), die Volksgesundheitsforderungsabgabe(VGFA)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 Im Hinbli...
Die Hauptquelle der Finanzierung der Krankenkassen sind die Krankenversicherungsgebuhr, die fiskalische Unterstutzung nach Volkkrankenversicherungsgesetz(VKVG), die Volksgesundheitsforderungsabgabe(VGFA)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 Im Hinblick auf die rechtlichen Probleme ist die VGF A mit einer Stabilisierung der Krankenversicherungsfinanzierung verbunden. Angesichts des Zwecks Volksgesundheitsforderungsgesetzes ist festzuhalten, dass die VGF A nicht den Lenkungszweck sondern den Fiskalzweck hat. Also muss eine Frage gestellt werden, ob die VGF A sogar verfassungsmaßig ist. Mit Hinblick auf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von Sonderabgabe gibt es keine Gruppenhomogenitat und Gruppennutzigkeit der zahlungspflichtigen Schulner von VGF A. Außerdem ist nicht festzustellen, dass insbesondere die normalen Personen keine Sachnahe und Gruppenverantwortung fur die offentliche Aufgabe von Volksgesundheitsforderung. In der Konsequenz besitzt die VGF A k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 Als Alternative ist der sog. Gesundheitssteuer mithin zu berucksichtigen. In Bezug auf die rechtlichen Fragen von Betrug und Missbrauch von Arztkosten sind die Strafen fur falsche Erstattung von Art. 85 Abs. I VKVG und Art. 85b Abs. 1 VKVG zu erwahnen. In Zusammenhang mit Alternative muss die Grunde der Geschaftsaufschiebung eher deutlicher und spezieller bestimmt werden. Auch der Gesetzgeber muss dem VKVG sogar klare Kriterien geben, da die Objekte der verwaltungsrechtlichen Uberprufung auf die medizinischen Einrichtungen unklar sin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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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1 | 1.37 | 1.384 | 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