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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論의 犯罪報道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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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651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공안행정학과 , 2005. 2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ii, 115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1-115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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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의사형성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불법적 권력행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한편 무죄추정의 법리를 무시하고 피의자나 혐의자의 유죄를 예단하여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며,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보도는 게이트키핑이라는 선택과 배제의 매카니즘을 통해 정보제공자인 형사사법기관 및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보가 왜곡된다. 치열한 경쟁체제 하에서 언론의 상업적 속성으로 인해 흥미유발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다거나,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의 업적 홍보를 위해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불리한 사실은 공개치 않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왜곡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그 기능상 보안을 유지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알아내 공개하려는 언론의 기능적 갈등은 양자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무원칙한 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의혹보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출입처 관행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우리나라 언론의 독특한 구조는 범죄사실보다 흥미 위주,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중시됨으로써 결국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오보, 혐의보도, 폭로보도, 무원칙한 수사기관 비난보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언론의 독자적 노력과 자율적 규제는 과거의 각종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게이트키퍼로써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범죄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인격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언론의 경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정보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출입처 관행을 폐지하고 무원칙한 엠바고 체계의 개선,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경찰의 신뢰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자료공개준칙’을 마련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포토라인 등의 관행을 개선하며 범죄자 보도에서 범죄에 대한 보도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경찰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인권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수사 상황에 대한 保安이 필수적이다. 경찰관서의 시설 차원에서 보안체제 강화와 공보시스템의 확립으로 이를 담보하고 나아가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보도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의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언론사 출입제한조치와 같은 Penalty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속성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보도는 특히 공익 우선적이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범죄보도의 책임을 언론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재정립, 언론과 형사사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롭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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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의사형성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불법적 권력행사를 감...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의 범죄보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의사형성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불법적 권력행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와 같은 인격권 침해를 수반하는 한편 무죄추정의 법리를 무시하고 피의자나 혐의자의 유죄를 예단하여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며,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보도는 게이트키핑이라는 선택과 배제의 매카니즘을 통해 정보제공자인 형사사법기관 및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보가 왜곡된다. 치열한 경쟁체제 하에서 언론의 상업적 속성으로 인해 흥미유발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다거나, 형사사법기관이 자신의 업적 홍보를 위해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불리한 사실은 공개치 않는 등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왜곡은 더욱 심화된다.
      또한 그 기능상 보안을 유지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알아내 공개하려는 언론의 기능적 갈등은 양자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무원칙한 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의혹보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출입처 관행으로 인한 정보의 공유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우리나라 언론의 독특한 구조는 범죄사실보다 흥미 위주, 정확성보다 신속성이 중시됨으로써 결국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오보, 혐의보도, 폭로보도, 무원칙한 수사기관 비난보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언론의 독자적 노력과 자율적 규제는 과거의 각종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게이트키퍼로써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범죄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인격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언론의 경쟁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획일화된 정보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출입처 관행을 폐지하고 무원칙한 엠바고 체계의 개선, 투명한 정보의 공개로 경찰의 신뢰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자료공개준칙’을 마련하고 초상권을 침해하는 포토라인 등의 관행을 개선하며 범죄자 보도에서 범죄에 대한 보도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경찰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인권의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수사 상황에 대한 保安이 필수적이다. 경찰관서의 시설 차원에서 보안체제 강화와 공보시스템의 확립으로 이를 담보하고 나아가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보도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과 언론의 상호 합의 하에 해당 언론사 출입제한조치와 같은 Penalty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속성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보도는 특히 공익 우선적이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범죄보도의 책임을 언론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재정립, 언론과 형사사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화롭게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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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內容과 方法 ‥‥‥‥‥‥‥‥‥‥‥‥‥ 4
      • 第 2 章 理論的 背景 ‥‥‥‥‥‥‥‥‥‥‥‥‥‥‥‥‥ 7
      • 第 1 節 犯罪報道 ‥‥‥‥‥‥‥‥‥‥‥‥‥‥‥‥‥‥ 7
      • 第 1 章 序 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內容과 方法 ‥‥‥‥‥‥‥‥‥‥‥‥‥ 4
      • 第 2 章 理論的 背景 ‥‥‥‥‥‥‥‥‥‥‥‥‥‥‥‥‥ 7
      • 第 1 節 犯罪報道 ‥‥‥‥‥‥‥‥‥‥‥‥‥‥‥‥‥‥ 7
      • 1. 범죄보도의 기능과 문제점 ‥‥‥‥‥‥‥‥‥‥‥‥ 8
      • 2. 범죄보도의 과정 ‥‥‥‥‥‥‥‥‥‥‥‥‥‥‥‥ 14
      • 3. 기사가치 ‥‥‥‥‥‥‥‥‥‥‥‥‥‥‥‥‥‥‥ 17
      • 4. 범죄보도의 이중적 속성 ‥‥‥‥‥‥‥‥‥‥‥‥‥ 22
      • 第 2 節 搜査와 言論의 關係 ‥‥‥‥‥‥‥‥‥‥‥‥‥ 27
      • 1. 수사와 언론의 기능적 갈등관계 ‥‥‥‥‥‥‥‥‥‥ 29
      • 2. 수사와 언론의 협력 관계 ‥‥‥‥‥‥‥‥‥‥‥‥ 33
      • 第 3 節 犯罪報道의 刑事法的 限界 ‥‥‥‥‥‥‥‥‥‥ 35
      • 1. 인격권 보호와 범죄보도 한계 ‥‥‥‥‥‥‥‥‥‥‥ 35
      • 2.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범죄보도의 한계 ‥‥‥‥‥‥ 51
      • 第 3 章 우리나라 犯罪報道의 問題點 및 類型 ‥‥‥‥ 62
      • 第 1 節 우리나라 言論의 報道慣行 ‥‥‥‥‥‥‥‥‥‥ 62
      • 第 2 節 우리나라 言論의 構造的 問題點 ‥‥‥‥‥‥‥‥ 66
      • 1. 언론의 상업성과 과도한 경쟁구조 ‥‥‥‥‥‥‥‥‥ 67
      • 2. 제한된 취재원과 출입처 관행 ‥‥‥‥‥‥‥‥‥‥‥ 70
      • 第 3 節 犯罪報道의 人格權ㆍ刑事節次 公正性 侵害 類型 ‥ 72
      • 1. 선정적 범죄보도 ‥‥‥‥‥‥‥‥‥‥‥‥‥‥‥‥ 72
      • 2. 혐의보도 ‥‥‥‥‥‥‥‥‥‥‥‥‥‥‥‥‥‥‥ 75
      • 3. 폭로보도 ‥‥‥‥‥‥‥‥‥‥‥‥‥‥‥‥‥‥‥ 77
      • 4. 오보 ‥‥‥‥‥‥‥‥‥‥‥‥‥‥‥‥‥‥‥‥‥ 78
      • 5. 경찰관련 비난보도 ‥‥‥‥‥‥‥‥‥‥‥‥‥‥‥ 79
      • 第 4 章 犯罪報道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 ‥‥‥‥‥‥ 85
      • 第 1 節 言論의 競爭體制 改善을 위한 方案 ‥‥‥‥‥‥‥ 86
      • 1. 출입처 관행의 폐지 ‥‥‥‥‥‥‥‥‥‥‥‥‥‥‥ 87
      • 2. 경찰 신뢰도 제고를 통한 경쟁 체제 개선 ‥‥‥‥‥‥ 88
      • 3. ‘엠바고’ 체계의 개선 ‥‥‥‥‥‥‥‥‥‥‥‥‥‥ 90
      • 第 2 節 人格權 保護를 위한 對應方案 ‥‥‥‥‥‥‥‥‥ 93
      • 1.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개 준칙’ 마련 ‥‥‥‥‥ 93
      • 2. 포토라인 등 초상권 침해 관행의 개선 ‥‥‥‥‥‥‥ 96
      • 3. 경찰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의식 재정립 ‥ 98
      • 4. 범죄자 보도에서 범죄에 대한 보도로의 인식 전환 ‥‥ 99
      • 第 3 節 搜査 節次의 公正性 確保를 위한 對應方案 ‥‥‥ 100
      • 1. 수사 비공개 원칙과 공보체제 확립 ‥‥‥‥‥‥‥‥ 100
      • 2. 경찰관서의 보안체제 강화 ‥‥‥‥‥‥‥‥‥‥‥‥ 103
      • 3. 對 언론 Penalty 제도 도입 ‥‥‥‥‥‥‥‥‥‥‥ 105
      • 第 5 章 結 論 ‥‥‥‥‥‥‥‥‥‥‥‥‥‥‥‥‥‥ 107
      • 參 考 文 獻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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