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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지방소비세 제도와 재산세공동과세 제도를 중심으로 - = Mis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 Focus on Local Consumption Tax and Property Tax Sharing System of Seoul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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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 that they could successfully procee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es on the devolution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ransferring the tax money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t could be as the same as general revenu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s. The property tax sharing system of Seoul shows that it targets to reduce the fiscal disparity among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In the view of benefited district government from the system, it could be misunderstood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same token, the newly introduced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might mislead the benefited local governments to regard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e modified local consumption tax lost the decentralization spirits in the process of leg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lated to the transfer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not to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to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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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 that they could successfully procee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es on the devolution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ra...

    The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o that they could successfully proceed the decentralization policy. The fiscal decentralization focuses on the devolution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In case of transferring the tax money from nation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t could be as the same as general revenue sharing among local governments. The property tax sharing system of Seoul shows that it targets to reduce the fiscal disparity among district governments in Seoul. In the view of benefited district government from the system, it could be misunderstood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same token, the newly introduced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might mislead the benefited local governments to regard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a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Specifically, the modified local consumption tax lost the decentralization spirits in the process of leg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related to the transfer of fiscal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s, not to the transfer of financial resources to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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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재정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재정분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재정분권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을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이양과 권한(authority and responsibility)의 이양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조세부담을 고정시킨다면, 전자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집권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해당된다. 법정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을 재정분권으로 오해하는 것도 재정분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다. 이 글은 지방소비세제도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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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

    이 글은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재정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재정분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재정분권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을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이양과 권한(authority and responsibility)의 이양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조세부담을 고정시킨다면, 전자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집권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해당된다. 법정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을 재정분권으로 오해하는 것도 재정분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다. 이 글은 지방소비세제도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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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훈, "지방소비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배분산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29, 2011

    2 김정완, "지방소비세의 위상 재정립과 새로운 배분기준 모색" 101-119, 2010

    3 이현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1-25, 2019

    4 김종순, "지방소비세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5 임성일,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40, 2012

    6 NABO FOCUS,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의 재정적 함의"

    7 김태영,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대안탐색: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도입"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61-89, 2013

    8 오동호,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 재정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9 주만수,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33-163, 2009

    10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 12 (12): 257-291, 2003

    1 김재훈, "지방소비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배분산식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29, 2011

    2 김정완, "지방소비세의 위상 재정립과 새로운 배분기준 모색" 101-119, 2010

    3 이현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1-25, 2019

    4 김종순, "지방소비세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1

    5 임성일, "지방소비세,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지방세로서의 위상 정립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1-40, 2012

    6 NABO FOCUS,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의 재정적 함의"

    7 김태영,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대안탐색: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도입"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61-89, 2013

    8 오동호,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분석 : 재정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9 주만수, "지방소비세 도입의 논리와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3 (23): 133-163, 2009

    10 김태영,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 12 (12): 257-291, 2003

    11 김광용, "정책논단: 지방소비세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 2 : 54-61, 2012

    12 김태영,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과제: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8 (18): 397-423, 2008

    13 조기현, "재정분권시대 보통교부세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90, 2018

    14 김태영, "자치분권위원회에 출범에 거는 기대와 제언"

    15 김태영, "시장지향 지방분권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1-13, 2005

    16 "서울시 지방세 데이터"

    17 복문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5 (25): 75-101, 2018

    1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8"

    19 최홍석, "국가-지방간 관계 정립을 통한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수립" 행정안전부 2008

    20 Prud, Homme, R,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10 (10): 201-220, 1995

    21 Oates, W. E, "Fiscal federalism" Books 1972

    22 Tiebout, Charles,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64 (64): 1956

    23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24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세입예산안 쟁점 분석" 2011

    25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위원장・기획단장 , KBS지방자치특별기획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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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8 0.18 0.1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4 0.11 0.31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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