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제도와 연관된 과세상의 문제는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특히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상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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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우회상장 ; 비상장주식 ; 시가평가 ; Back-Door Listing ; Unlisted Stocks ; Fair Valuation
KCI등재
학술저널
777-8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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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회상장제도와 연관된 과세상의 문제는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특히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상의 보충...
우회상장제도와 연관된 과세상의 문제는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특히 관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쟁점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를 위해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미래의 추정이익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불복청구사례는 후자에 속하며, 이와 같은 경우 현행 상증법은 이해관계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거래금액을 대부분 시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변칙우회상장을 증여세과세를 통해 통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규정에서 우회상장 거래금액에 장래의 불확실한 추정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당초의 추정이익과 실제 발생이익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평가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가평가액을 1순위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을 시가평가의 원칙을 밝히는 선언적 규정으로만 해석하고, 실제 시가평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시가평가액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최대한 축소시켜서 장래의 불확실한 추정이익의 개입으로 인해 시가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훈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사상장기업 주가와의 비교평가를 통한 보충적 시가평가제도를 상위법령에 규정하여 전체 비상장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장래의 불확실한 추정이익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taxation issue related to back-door listing is coupled closely with a question of how fair the valuation of the unlisted stock is. This study particularly presents the valuation problem associated with two tax court cases and their potential...
The major taxation issue related to back-door listing is coupled closely with a question of how fair the valuation of the unlisted stock is. This study particularly presents the valuation problem associated with two tax court cases and their potential remedies. The difference in the two countervailing arguments boils down to whether to accept earnings estimates from independent appraisers, which are subject to the appraisers’ discretion and would lead to an overestimation of the unlisted stock, regarding the valuation of the stock. Because this overvalued amount would be accepted as a top-priority surrogate for the fair market value under the current gift tax law, it would not be possible to impose gift taxes on the major stockholder of the company, which would in turn make it very difficult to curb, by imposing huge gift taxes, the practice of ‘puffing’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through back-door listing.
To remedy this problem, it is critical to regulate via capital market laws or gift tax laws the appraisers’ behavior of inflating estimates of future earnings. In particular, we could consider penalizing ex-post the appraisers whose estimates are subsequently found to deviate from the actual earnings by a large margin. Further, we could limit the extent to which an alternative valuation method is acquiesced to determine the fair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 Especially, we could confine to a minimum the exceptional cases in which earnings estimates (rather than actual earnings) can be a valuation base. Finally, we could give a high priority to the valuation method of unlisted stocks by which a fair market value is determined through a comparison of stocks of similar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연희, "우회상장기업의 특성과 우회상장의 효과 -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18 (18): 149-176, 2009
2 윤여준,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전후 재무특성 및 주가수익률 분석" 15 (15): 2009
3 최운열, "우회상장 규제강화의 효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 2008
4 코스닥시장본부, "보도자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5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0
7 국세청, "보도자료: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원 대 세금추징"
8 자본시장연구원, "보도자료: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9 김종일, "迂廻上場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硏究: 코스닥市場 迂廻上場을 中心으로" 대한경영학회 21 (21): 2023-2046, 2008
10 "www.krx.co.kr"
1 박연희, "우회상장기업의 특성과 우회상장의 효과 -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18 (18): 149-176, 2009
2 윤여준, "우회상장기업의 상장전후 재무특성 및 주가수익률 분석" 15 (15): 2009
3 최운열, "우회상장 규제강화의 효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 2008
4 코스닥시장본부, "보도자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5 증권선물거래소, "보도자료: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2010
7 국세청, "보도자료: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원 대 세금추징"
8 자본시장연구원, "보도자료: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9 김종일, "迂廻上場의 決定要因에 관한 實證硏究: 코스닥市場 迂廻上場을 中心으로" 대한경영학회 21 (21): 2023-2046, 2008
10 "www.krx.co.kr"
11 "www.etaxkorea.net"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