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 당하다. 현재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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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학술저널
1-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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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것이 타 당하다. 현재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토지보상의 기준 가격, 잔여지 보 상, 잔여 건축물 보상 등에서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 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보상법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함께 의뢰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완료일 통지의무를 지우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잔여 건축물 보상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 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권리금 감정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 제23조의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 지가변동률 적용의 문제점에 관한 실증연구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현황평가 보상원칙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