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特法과 土地收用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還買權制度는 公共用地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 하면서도, 兩法간에 중복된 규정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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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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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3-1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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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特法과 土地收用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還買權制度는 公共用地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본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취지를 같이 하면서도, 兩法간에 중복된 규정이 많고, 또한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판례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어, 양법상의 환매권자 및 환매목적물의 범위, 대항력을 위한 등기, 환매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쟁점별로 정리를 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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