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적 행위형식이란 행정권(행정청)이 행정법령을 집행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행정의 행위형식으로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을 ...
행정의 법적 행위형식이란 행정권(행정청)이 행정법령을 집행하는 법형식을 말한다. 행정의 행위형식으로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의 내용, 법적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사인의 쟁송가능성 등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상 행위형식에 관한 법규정은 여러 규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제15조상의 보호조치의 성질을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하면서 보호조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만18세 미만으로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ㆍ가정해체 등으로 부모양육이 곤란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길 잃은 아동 등 가정을 벗어나 경찰 등에 의해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치의 유형이 법상 입양을 제외하면 5가지로 구분되나, 이에 대한 검토는 수요자인 아동이 처한 상황, 필요한 욕구 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쟁송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바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행정지도나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등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아동과 그가 속한 가정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종래의 쟁송가능성에 대한 이론에서 나아가 특별한 보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다.